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에서 넘어옴)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 따라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1]. 21세기 출생 아이들은 후술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기도 한다. 4대 의무 중에서 순수 의무인 것은 직업군인에게는 국방의 권리일 수도 있겠지만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이며, 의무이면서도 권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꼽힌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 이외에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준수 의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조/공/조를 바치는 백성이라는 전근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해 '참정의 의무'를 넣자고 하기도 한다.

2 4대 의무

2.1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축하했다가는 온 국민에게 비난받는 것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병역의 의무)는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남성만이 부담하나, 그 외의 모든 국민은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부담해야 한다. 병역의 의무가 아닌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에는 대략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방첩의 의무, 군사기밀을 누출하지 않을 의무 등등도 포함된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성은 병역을 수행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종종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국방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혼동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이다. 유사시에 작전에 협력할 의무와 병사로 끌려가는 의무는 다르다는 것. 그래도 남자란 이유만으로 의무를 하나 더 짊어지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 애초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닐 뿐더러, 헌법에 언급된 의무 또한 아니다. 즉 의무이긴 하지만 헌법에 묶이진 않고 단지 병역법에 묶여 있을 뿐이다.

평시와는 달리 전시가 되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보다 직접적인 형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일단 국가의 경제가 전시통제경제로 바뀌면서 국가의 모든 가용자원을 전쟁 수행 및 전쟁물자 확보에 강제적으로 투입한다. 예를 들면, 군수산업과 관계 없는 일반 공장 등은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되며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장으로 떠나야 하는 남성들을 대신하여 여성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국가에 의해 소집되어 군수공장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외에도 후방의 치안, 소방 등등 수많은 지원활동에도 여성들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남성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란 공권력의 주체가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이다. 납세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포함한 국내이다. 외국인도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의 의무는 군주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성격과, 현행국가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의 재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적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납세의무는 조세평등주의조세법률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납세능력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되도록 하여아 한다.

흔히들 백수는 납세를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재산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내는 것만이 납세가 아니다. 취업자든 실업자든 학생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엄연히 세금이고,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를 안하고 싶다면 대성동으로

2.3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 함은 친권자 또는 보호자가 그 자녀로 하여금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법적 의무로 교육기본법 제164조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를 가진 친권자 또는 보호자이다.

가끔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녀 혹은 피보호자를 교육시켜야 하는 의무이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4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법적 의무설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를 명할 때 복종하는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윤리적/도덕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다만, 제32조 2항 후단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만 그 의무는 법적 의무라고 본다. 역시 니트는 사회의 악인가

근로의 의무와 내용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전시근로동원법이 있다.

3 4대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들

3.1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에서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또는 기업이 공해나 환경파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원인행위의 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도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2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그 수정판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의거하는 부분이다.
  1. 대성동에 사는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받는다.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