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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兵役
병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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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兵役, Military Service
군역(軍役)이라고도 한다. 국방의 의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무이며, 때문에 병역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가 당연히 있다. 국방의 의무는 세금을 통해 국방비를 지불하는 것으로도 해당되며, 여자는 간첩을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다.
병역의 역사는 국가가 성립되면서 시작된다.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싸움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는 개인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싸움에 참여할 의무가 생겨났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서, 국가는 전쟁에 참가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보장하고 개인은 그런 국가를 수호하는 거래행위였다. 따라서 초기의 병역의무는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신의 갑옷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남성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고, 동양에서도 일반적으로 노비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던게 그 대표적 예이다.
물론 전쟁에 참여하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사망할 확률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다분히 왜곡될 소지가 많았다. 이러한 왜곡은 사회계약적 신분제가 성립된 서양보다 절대적 신분제가 일찌감치 성립된 동양에서 심화되어, 고위층은 병역을 회피하고 그 의무를 하층민이 떠맡는 폐단이 일찌감치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현대까지 높으신 분들 자제들의 병역비리 관련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서양에서는 중세까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주 혹은 소속 귀족에게 전투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중세 유럽의 봉건사회에서 제후나 기사같은 봉신들이 자기 군주에게 전투력을 제공해야 하는 병역 의무는 1년에 40일 뿐이였고, 40 일 이상 동원하려면 금전등으로 추가적인 보수를 제공해야 했다.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봉신들은 복무대신 돈을 내고, 군주는 이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방식이 생기기도 했다.
한편,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이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평화로운 시기에는 군인들이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때에 투입되기도 한다. 조선에서는 평화로웠던 시기에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군역은 노역과 동일시되었을 정도였으나, 현대에는 직업적 분담과 개인의 권리 신장 덕분에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군인들은 여전히 총보다 삽을 더 많이 사용한다
1.2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참조.
1.3 병역 제도의 종류
특정 기준이나 본인 의사에 따라 병역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복무시키는 제도. 한국에서는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2022년 이전 폐지), 전문연구요원, 과학기술전문사관, 예술체육요원 등이 있다.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는 육군 일반병(이른바 징집병)이며, 그 이외의 것으로 일정기간 복무했을 경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
1.4 관련항목
2 病疫
- 질병. 특히 전염성 질병에 자주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