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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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

상세한 것은, 대법원예규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규정되어 있다.

2 국선전담변호사의 현황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1] 처음에는 국선변호 전담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지정하였으나, 2007년부터 위촉의 형식으로 지정하고 있다. 위촉기간은 2년이므로, 결국 이를 계속하려면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국선변호사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수임료는 받지 않고 보수는 국가가 지급해 준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에 상관 없이 소송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주니 변호사와 피고인으로서는 크게 부담될 일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변호를 제대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변호사는 피고인이 무죄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이며, 죄상이 명확하더라도 가급적 형량을 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2] 피고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직접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일반 변호사와는 달리 국선전담변호사는 국가가 알아서 일거리를 가져다 주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만큼 돈이 안된다는 것. 월 8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주지만, 법원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일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이기 때문에,[3] 사무실 운영비용과 직원급여를 떼고 나면 실제 변호사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훨씬 적다. (기사)국선변호사 새내기 월급 600만원...

게다가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업무 강도도 문제인데, 말이 월 2 ~ 30건이지 대부분의 경우 한 사건이 1개월 이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통상 100여건이 넘는 사건이 계속 유지되므로 무지하게 바빠진다. 그런 만큼 변호사는 피로에 지치고 시간에 쫓겨서 변론의 질이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는데다가 업무강도가 매우 높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한달에 5 ~ 6건 정도만 수임해도 사무실을 유지하고 국선전담변호사보다 많은 수익을 얻는데 국선은 상기한대로 100건씩이나 감당하면서도 월 800만원이 전부이다. 그 탓에 어지간하면 사건을 최대한 빨리빨리 끝내고 피고인의 양형도 가급적 낮추기 위해 피고인에게 합의자백을 권고하는 일이 많았다. 한국의 경우 일본처럼 검사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를 하는 주의라서 어지간해서는 유죄 판결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임을 알아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은데, 이를테면 '흉악범 변호'가 이런 경우이다. 흉악범도 일단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신체의 자유 및 재판청구권의 일부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4] 사선 변호사는 '어차피 법을 어긴 적 있는 나쁜 녀석인 이상 수익금을 제대로 입금해줄지도 의문이고, 설령 돈을 잘 준다고 해도 일단 흉악범으로 낙인 찍힌 이상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서 변호사 커리어에 오점만 생길 게 뻔하고, 또 애초에 흉악범의 편을 들어준다는 점 때문에 대중적 인식도 안 좋아질 것'을 생각하여 흉악범의 변호를 잘 안하려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흉악범의 변호는 국선에게 떨어진다. 또한 집단이 저지른 사건일 경우 변호사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맡는 게 아니라 피고인 한 명에 반드시 한 명씩 붙어서 변호를 하게 되어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모님 청부 살해 사건 당시 청부 살인범 두 명에게 각각 변호인이 붙은 것.

물론 그렇게 되면 사회적 안좋은 이미지는 죄다 국선에게 쏟아진다. 실제로도 흉악범의 재판 관련 인터넷 뉴스 댓글들을 보면 흉악범의 변호사를 비난하는 의견(ex. '어떻게 저딴 녀석을 변호해 줄 수 있지?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 돈만 주면 흉악범도 변호해 주네. 무서운 변호사다' 등)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국선변호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한 현상이 낳은 촌극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조두순 사건 당시 조두순의 변호를 담당한 국선변호인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지식인)조두순 국선변호인 비방글(일부 내용이 다소 혐오스러울수도 있으니 주의)

물론 국선을 향한 이러한 모욕들은 전부 거짓과 오해로만 점철된 오류들이다.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변호사같이 머리 많이 써야 하는 일을 애초에 못한다(...). 그리고 국선이 담당하는 흉악범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영 좋지 않아서 당연히 수익금이 좋을리도 없다. 그리고 국선도 당연히 배운 사람일진데 흉악범 변호해주면 자기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이것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국선이 뭔지 모르는 슬픈 현실이 낳은 비극이다.

거기에다가 이 흉악범은 판결이 나기 전에는 범죄자가 아니다. 용의자무죄추정의 원칙 항목 참고. 더 심하면 흉악범인줄 알고 잡아다 재판했는데 사실은 진짜 무고한 사람이였고 재판중에 진범이 잡힐 수도 있는 것이다.[5] 즉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심지어는 나오고 나서도 판결이 뒤집힐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피고가 범인일 가능성이 99.9%일지라도 100%가 될 때 까지 공정하게 변호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범죄사실이 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 백 명을 강간한 조폭의 아들은 좋은 변호사 만나서 징역 5년 만을 살고, 조두순고영욱은 유명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못하고 징역 20년 이상을 받게 된다면 이건 원님재판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판사가 양형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다고 무기징역 받을 사건이 사형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6] 어쨌거나 가혹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워진다. 간단히 말하면 범죄자를 위해서 변호를 한다기 보단, 평등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변호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변호를 하는 거다.

여기에 더해 사정을 아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시선이 미묘하게 좋지 않아서, 독립할 능력이 없어서 국가에 빌붙어 사는 존재 정도로 취급되곤 한다. 사실 국선은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그런 감이 있는데, 변호사가 성공하려면 능력만 잘나면 되는 게 아니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임(선임을 받는 것)을 받아야 팔자가 피는 것인데, 변호사가 먼치킨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이런 귀한 일거리는 인맥빨로 돌고 돈다.[7] 그러니 상대적으로 실력이 딸리거나 그게 아니라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국선에 지원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서로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들의 농담 중에 '지옥에 가지 않을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 라는 말이 있다. 벌이에 비해 일이 너무 많으므로 불쌍한 정도고, 피고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선처를 호소할 뿐 거짓말을 하지 않고[8], 그리고 이런 개고생을 해도 봉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대중으로부터 욕만 오질나게 먹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일이 너무 많고 하는 일 대비 보상이 빈곤해서 불쌍할 지경.

지방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따로 두지 않고 현역 변호사중에서 일정기간 국선 변호인의 역할을 로테이션 시키는 짓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 동안에는 개인 변호를 맏기 어려워 불만이 폭증한다.

그나마 2009년 이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당연히 그 많은 변호사가 전부 다 사선 변호사로 갈 리는 없으니 상당수가 국선으로 지원하는 통에 국선전담변호사도 점점 통과하기 힘든 자리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것은 국선이 그만큼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사선에 비해 수익이 안정적이란 점이 작용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공무원의 취급(과거: 공무원?! / 현재: 공무원!!)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예전에는 변호사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판사나 검사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능력조차 안 되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주로 했었다. 이 때문에 과거의 국선전담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에 비해 질적 수준이 많이 저하된 과거가 있다. 위에 언급한 편견들과 더불어 국선전담변호사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게 된 요인.

하지만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넘쳐나는 데에 비해 변호사의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자 일반변호사들이 사무실을 차려도 별 수익을 올리기 힘들어졌고 이 때문에 점점 국선전담변호사로 몰리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로 인하여 2016년 현재 국선전담변호사 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유인 즉 국선전담변호사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공무원인지라 담당하는 사건이 없어도 수입이 있지만 일반 변호사는 순 100% 영업직인지라 담당하는 사건이 없으면 수입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사)국선변호사 경쟁률 올라...

3 외국의 경우

소송 천국 미국이란 선입견이 생길 정도로 사람 많고 사건도 많은 미국의 경우 변호사도 많지만 그 변호사의 수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미국의 국선변호 담당 변호사들은 혼자서 엄청 많은 건을 수임하는 통에 질이 더더욱 안좋다.

심지어 크지 않은 사건의 경우(일반적으로 소액 벌금이 예상되는 경우) 공판 당일 아침에 피고인과 처음 만나서 수임된 서류를 뒤적거리면서 “에... 이름이 뭐죠?”라고 묻는 경우도 있다. 한 피고인은 그걸 보고 한심했는지 그냥 사법거래나 준비해 주시죠라면서 쿨하게 대답했다고. 실제로 연쇄살인범을 맡은 국선변호인의 경우 목표는 의뢰인의 사형을 면하는 것으로 검찰과 거래해서 성공하면 인정받는 편.[9] 일부 변호사들은 한술 더 떠 당일 아침에 교도소로 방문해서 접견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법원의 대기실에서 처음 만난다고 한다.

물론 미국 재판부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는 양형에 적당히 반영하고, 판결이 끝난 뒤에라도 형량을 감해 주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2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강도살인범 로널드 포스트.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살이 쪄서 사형 집행을 고통스럽게 받을 거라며 감형을 원했는데, 거두절미하고, 심사위가 그걸로는 감형해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대신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으로 한 등급 낮춰 주었다.

또한 국선이 주장하는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재판부가 받아준다. 대부분 있는 사실 중에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사실만 말하지 괜히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이코스 신학대학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고수남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정신 이상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판사는 놀랍게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재판받을 능력이 없으니 무기한으로 정신병원에 가둔다는 결정을 내렸다.

4 대중매체에서의 국선전담변호사

4.1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의 국선전담변호사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주인공 장혜성(이보영 분) 및 주역들 상당수는 국선전담변호사란 설정이다. 물론 드라마답게 실제 국선전담변호사의 모습과는 백만 광년 이상 떨어져있다.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해[10]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 라는 말을 로봇처럼 반복해 [11] 장혜성의 변론은 판사들 사이에서 ‘십 초 변론’이라고 불린다. 물론 실제로 국선전담변호사가 저런 태도를 보였다간 얄짤없이 짤릴 것이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 공판마다 그런다면 더더욱. 그 외에 국선전담변호사가 경제적 문제도 고민 안하고, 여유롭게 여기저기 쏘다니고 등등… 물론 이는 애초에 법원의 판결이 LTE급 빠른 속도로 빨리 나온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지만…[12]

그나마 사실적인 부분을 꼽아 보자면 아래 몇 가지 정도이다.

  • 극초반에 고성빈이 살인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물론 누명)에서 장혜성이 국선전담변호사라는 이유로 로펌변호사와 판검사에게 약간 무시를 받는 듯한 분위기. 서도연이 장혜성에게 “뭔가 했더니 겨우 국선이냐”라며 깔보고, 이후 장혜성이 우위를 점하자 사석에서 서도연에게 “다른것도 아니고 국선에게 발린 기분이 어때?”하며 깐족댄다.
  • 장혜성이 피고인 고성빈에게 귀찮으니 그냥 인정하고 끝내자며 권하는 장면.
  • 장혜성이 용의자로 지목된(즉, 그냥 의심만 가는 상황일 뿐이지 실제 이 피고인이 정말 범인인지 아닌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박수하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정당치 못하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 법정 공방을 지켜본 사람들이 장혜성에게 몰려가 “어떻게 그런 흉악범(박수하)의 변호를 할 수 있느냐”라며 머리채를 잡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심한 모욕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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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년 9월부터 11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되다가, 결국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2. 물론 양형기준이 있어서 변호사가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징역 5년 받을 사람이 30년 받고 이러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판사는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검사가 기소한 내용과 변호사의 증언을 보고 유무죄와 양형을 판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3. 제도 시행 초창기에 어느 국선전담변호사가 세무신고 때문에 세무사를 찾아갔더니 세무사가 "세상에 국선변호만 하는(그래서 매출에서 부가가치세가 전부 면세인) 변호사도 있느냐?"라며 깜짝 놀랐다는 웃지 못할 실화가 있다.
  4. 다만 외국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인정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이 국선변호인 선임에 있어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상 권리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의외로 현대에도 가끔 일어나는 사건이다. 아니, 재판 끝나고 잡히는 경우도 있다. 그 때문에 몇몇 죄상이 명백한 흉악범 빼면 어지간해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다만 언론이 가만두지 않아서 탈이지...). 물론 일본처럼 잡히는 즉시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일본이 특이 케이스고 그 유명한 미국조차도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어간 뒤에야 신상이 공개된다.
  6. 참고로 현재 살인 양형기준에서 사형은 아예 권고형에서 제외되어 있다. 피살자가 2명 이상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할 경우에도 '무기 이상' 이고 아예 사형은 명단에 들어 있지도 않다. 즉 판사가 피살자 3명 이상이 발생하고 범죄자의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양형기준을 어긴 것은 아닌 셈이다.
  7. 예시를 들어 풀이해보자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를 필요로 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돈 많은 사람답게 걸린 소송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걸린 소송감이다. 그러면 당연히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안 될 경우 보통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서 추천을 받을텐데, 그러면 그 지인은 당연히 자기가 모르는 변호사가 아닌 자기 인맥에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줄 것이다. 이런 식이니 인맥 없는 변호사가 수익 높은 변호를 맡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력이 먼치킨급이라서 수임받은 사건마다 성공 확률 100%를 찍는 기적의 변호사가 아니면 모를까.
  8. 자기도 모르는 사안으로 어설프게 거짓말을 쳤다간 검사나 판사가 알아채기 너무 쉽다. 그렇게 거짓말을 친 게 들통나면 이후 당연히 신용도가 팍 떨어진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하지 못해서 피고인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게 밝혀질 경우 형량을 감해주기도 한다.
  9. 자기 이름도 모를 정도로 변호사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하니 변호를 제대로 할 턱이 없으므로 연방 차원에서 다루는 총기난사, 연쇄저격이나 폭탄공격 같은 테러사건처럼 사형이 100%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차라리 순순히 유죄를 인정해서 형량의 상한을 낮추는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순순히 인정하면 ‘반성의 기미가 있다’면서 형이 낮춰지거나 평범하게(?) 나오지만, 항의했다가 잘못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α의 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 물론 이 경우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빨간줄이 남지만 괜시리 항의했다가 패소당하면 더 큰 빨간줄이 그어질 테니 인정하는 게 백 배 낫다는 건 변함 없다.
  10. 이마저도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집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하다가 재판장이 “변호인, 피고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하면 실수했단 내색 한번 안 하고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로 바꿔 말하는 식.
  11. 그것도 턱을 괴고, 펜을 빙빙 돌리는 성의없는 태도로(!)
  12. 실무상 법정 공판기일 당일 판결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실무상으로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인사건 등의 강력사건 관련 재판의 경우 기본 몇 달은 우습게 간다. 무한도전 법정공방 특집 죄와길 편에서도 공방 완료 후 결과 발표 직전 멤버들이 “발표 기다리는동안 심정이 어떠세요?”하고 변호사들에게 묻자 변호사들이 “실제 법정의 발표는 이렇게 그날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다. 형사법정에서 변론종결일과 판결선고일의 차이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교적 간단한 자백사건도 2주는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