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코스 신학대학 총기난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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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 기준 2012년 4월 3일, 미국 기준 2012년 4월 2일 오전 10시 40분, 미국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오이코스 신학대학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1] 이 사건으로 모두 7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2]

오이코스 신학대학은 한국계 목사가 10년 전에 설립했다. 신학음악, 간호학, 동양의학 등이 개설되어 있는 이 대학은 한인 학생이 많다고 한다. 범인은 40대의 아시아계로 추정되고 있으며 카키색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지의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계로 추정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재하고 있는 한국의 총영사관이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사를 급파했다. 현지의 일부 언론은 용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한국어 통역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범인인 고수남(43)은 바로 이 대학교 학생이었으나, 미국으로 이민을 온 지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영어가 통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부적응으로 허드렛일을 해야 했고, 작년에는 어머니와 형이 연이어 죽으면서 자신을 이해해주던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강박관념과 두려움에 빠졌다고 한다.

그 와중에 한국계 학생들은 영어가 서툴다고 그를 무시했으며, 이 일로 싸움을 벌여 퇴학당했고, 등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해 원한을 가졌다고 한다. 결국 총기를 구입하여 이 사건을 일으켰으나 그나마 부상자가 바깥으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통에 사건발생 6분만에 경찰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던 주 방위군까지 도착하여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보단 피해가 적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그는 차량을 탈취해 달아났으나 1시간만에 자수했다. 인터뷰에서 학교 측을 절망에 빠뜨리고 싶었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사망자는 그레이스 김과 리디아 심. 한국계 미국인 2명을 비롯해 나머지 5명도 나이지리아티베트, 가이아나, 필리핀, 인도에서 온 이민 1세대에서 2세대들으로 밝혀졌다. 치안이 좋지 않고 사회 불만이 많은 나라에서 흔히 벌어지듯이 사회의 약자가 또 다른 약자에게 총을 겨눈 것.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과 달리 한국에선 잠깐 보도하고 묻혀졌다. 아무래도 학교가 미국에선 듣보잡급[3]이라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학벌로 무시당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계가 세운 학교에서 한국계 이민자가 저지른 일임에도 정보를 이젠 찾아보기 어렵다. 나무위키만 봐도 조승희 항목을 봐도 차이가 확 난다. 또 개신교 신학대학이라 개신교계에서 괜시리 이걸로 반개신교적인 것으로 쓰일까봐 더 덮는다는 의견까지 있을 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건의 자극성에 따라서 뉴스로 보도되고 다루어진다는 국내 방송의 한 단면 또한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후 대량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 특성상 사형이 예상되었으나, 고수남의 담당 변호사가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음을 들어 무죄를 호소했고[4], 이후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거쳐 2013년 1월 재판부에서는 그의 정신상태가 중증 망상성 조현병으로 인한 금치산자로, 재판을 제대로 받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정식으로 재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바로 정신병원에 수용하여 치료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정식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정신병원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감금된 채 치료를 받다가 2015년 12월 2일 심사가 시작됐다. 만일 여기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고수남은 재판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정식으로 공소가 취소되고 정신병동 종신 구금 처분을 받게 된다.[5]

2 관련 항목

  1. 美 대학서 한국계 추정 학생 총격... 9명 사상.
  2. "미 한인 신학교 총기난사... 7명 사망".
  3. 피해자를 봐도 백인 부유층이나 기득권층과 거리가 먼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이다.
  4. 국선변호인이다. 미국에서 국선 변호사는 한국보다도 피고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그저 선처 호소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심지어 검사가 국선변호인 믿느니 그냥 사법거래하라고 충고할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호소한 건 고수남의 정신상태가 국선변호사조차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의미.
  5.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고수남이 범행 시점에 정신 이상이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그를 종신구금해서 나아질 때까지 치료하라고 한 것이지, 그가 죄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