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平等
Equality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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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없는 것

자유와 더불어 인류사와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오늘날 사회에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즉,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동가치한 것으로 보고 나누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절대적인 평등의 개념의 가장 효율적인 예시는 장애인과 일반인을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시키는 상황을 그려보는 것인데, 그것은 객관적인 실체의, 즉 동일한 처우를 했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일지는 몰라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는 역설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원칙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적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물론, 절대적 평등의 경우에도 참정권 등 정치적 기본권이나 생명권 등 일반적으로 다른 권리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자연적 기본권에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공산주의및 지나치게 기술적인 평등을 강조하던 사상이나 제도가 폐기된 이유는 주로 위와 같은 절대적 평등의 역설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로 초창기의 복지 제도들은 절대적 평등 또는 지나친 호혜성을 부여하는 등의 이유로 적용이 실패한 바 있다.

세계에서 최초로 이를 성문화한 것은 버지니아 권리장전이고, 실질적 평등은 바이마르 헌법이 처음 확립했다. 우리 헌법은 평등권을 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원칙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의 의미는 법 적용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집행, 적용, 법 제정 즉 법의 내용까지도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11조는 차별금지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 규정이기때문에 위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차별이라도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평등권에 따라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또한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자유와 평등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쌍두마차임에도 서로간에 계속하여 반발하고 견제하는 반대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결국 평등이 무너질 수 밖에 없으며,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둘이 완벽하게 충족될 때 이상향이 온다지만, 둘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항상 딜레마가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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