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

(국제변호사에서 넘어옴)

外國法諮問士 / Foreign Legal Consultant

1 개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FTA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승인받아 활동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2009년 외국법자문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외국 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들의 법적 명칭은 외국법자문사이며,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등록국명+변호사 호칭을 병기 및 사용할 수 있어서 로펌 등에서는 호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 변호사외국 변호사호칭비고
OX김OO 변호사
O미국김OO 변호사 (+ 미국 변호사)
O미국김OO 미국변호사, 김OO 외국법자문사무례한 호칭[1]
X중국김OO 중국변호사
X미국김OO 미국변호사
X미국김OO 변호사, 김OO 국제변호사불법적인 호칭[2]
X미국김OO 외국법자문사무례한 호칭

국내외 대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국경을 넘어 매우 넓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역시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대형 로펌에도 외국 변호사(주로 미국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이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 변호사들의 고유 영역인 국내 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은 갖지 못한다.[3]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외국 변호사는 외국인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즉 한국인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한국인임에도 외국 변호사(미국 변호사)라는 호칭을 쓰게 된다. 실제로, 로펌에 고용된 상당수의 외국 변호사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양국에서 소송대리권을 갖게 된다. 그런 경우 진짜로 국제변호사나 다름 없다. 물론 외국 변호사만 가지고 있을 경우 소송대리권은 해당 국가(미국은 해당 주)에만 있다.

2 국제변호사(?)

국제변호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데,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법조계에서는 이 말 자체를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변호사법에는 외국법자문사에 관해서도 준용되는(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 제3항)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다.

제23조 (광고) ②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6>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이하생략)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2007.1.26>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하도 국제변호사라는 근거 불명의 호칭이 남발되고 일반 국민들이 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2007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국제변호사라는 내용을 알리는 것을 금지해버린 것이다.

외국법자문사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둘째, 흔히 국제변호사라고 하면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법, 국제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국제변호사라는 자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다. 그렇다면 흔히들 국제변호사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앞에서 본 외국 변호사를 예전에 국제변호사라고 그냥 불러줬던 것이다.

더구나 국제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그런데, 법학이나 법조계에서 국제법이라고 하면 국제거래법이나 국제저작권법보다는 보통 국제공법을 의미한다. UN이나 국제사법재판소, 외교 등과 관련된 거라서 일반인에게는 별 의미도 없다(…). 국가간 문제에서 국제법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쪽 국가가 국제기구의 규약이나 조약의 구속력에 호소하고 싶어도 저쪽 국가가 해당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어도 조약의 비준을 하지 않거나, 가입도 하고 조약도 비준했지만 그냥 쌩깐다면(…) 애시당초 무용지물인 것이 국제법이다.

따라서 외국 변호사라고 국제법을 잘 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외국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부르고, 국제변호사가 국제법 문제에 대해 잘 알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1990년대 이른바 국제화 시대 이후 무역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국제경제/금융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국제거래법의 영역에서 외국 변호사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거래법에서 영미법이 흔히 통용되는 까닭이다. 특히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예: 로버트 할리)을 이렇게 일컫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 자격법이 따로 있어서 뉴욕 주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 개업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다.[4] 당연히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애초에 한국 변호사법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변호사라고 자신을 지칭할 수도 없고 한국법체계 하에서 소송인의 소송대리 업무(= 변호사 업무)를 볼 수도 없다. 법 체계가 다르니까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활동이 불가능한 것. 미국 변호사는 주 별로 면허가 다르니까 해당 주의 법정에서만 설 수 있다.

그렇다면 진짜 국제법 전문가는 뭐라고 부르는가? 그냥 국제법 전문가라고 부르면 된다(…). 그리고 국제법[5], 국제경제법[6], 국제거래법[7]이 다루는 영역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퉁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에도 간혹 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직업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보면 되겠다.

2.1 미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의 취업, 해외취업, 대접 등에 대해서는 미국 변호사 문서 참조.
  1. 한국 변호사 자격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김OO 변호사 (+ 미국 변호사)"라고 불러야 한다
  2.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의미이지, 당신이 상대방을 국제변호사라고 불러주는 것이 불법이거나 범죄인 건 아니니 걱정 마시길..
  3. 그러나 FTA로 시장개방이 넓어짐에 따라 기존 외국법자문사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사건 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4. 회계사미국 주마다 다른 건 마찬가지이다. 한국인들은 주로 회계사를 많이들 본다
  5.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를 다루는 법. 대표적으로 국제연합헌장.
  6. 국가의 무역 정책을 규율하는 국가간 협약. 대표적으로 GATT, FTA
  7.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 보통 거래 당사자 간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합의를 보며, 그게 바로 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