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위의 종류
- J.D. (Juris Doctor), 3년
미국 로스쿨 J.D.는 일본 로스쿨 J.D.와 마찬가지로 법무박사를 말한다.[1] 원래 LL.B.(법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다가 1960년대말부터 J.D.로 학위를 개명하였다. LSAT 점수와 학부 성적(GPA), 자기소개서, 추천서 최소 2개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 학위이기 때문에 논문과 무관하게 학위를 받는다. 워낙에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 별 연봉 및 취업률 차이가 크다. 국내 한동대학교의 국제법무대학원을 나오면 JD가 주어지며 뉴욕주와 앨라배마주, 테네시주 변호사 시험에 졸업 후 응시 가능하다.
- LL.M.[2] (일반), 1년
외국인 전용 법학 석사 학위이다. LL.M 학위만으로는 대부분의 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일부 주에서는 LL.M 졸업만으로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뉴욕,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버지니아, 앨라배마, 워싱턴 D.C, 팔라우 등이다.[3] 입학 시에 법학 학사가 있어야 변호사 시험 자격이 주어지며, 한국의 원격대학이나 방송대를 인정해 주는 주가 있기 때문에 비법학사들은 이렇게 취득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법학 학사를 딴 뒤 지원한다. 스탠포드 로스쿨의 경우 외국인들만 받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일반 LL.M.을 외국에서 법을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학과정에서 추천서, 토플 성적 등을 요구한다.
등록금은 매우 비싼 편. 미국 로스쿨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통 소속 국내로펌이 학비를 지원 해주기 때문에 학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김앤장 등 국내로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해외연수로 여겨진다. 미국 명문 로스쿨 한인 JD 유학생들은 LLM에 재학중인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 변호사, 검사, 판사들과 교류하며 LLM들은 미국 문화, 미국 법학에 대해 알아본다.
1.1 변호사 자격이 나오지 않는 로스쿨 과정
- LL.M. (특수), 1년
주로 J.D 과정을 마친 미국인들이 진학해 세부적인 전공을 공부한다. LL.M in Taxation (세법 전공), LL.M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 전공) 같은 식의 학위가 나온다.
- J.S.D (Doctor of Juridicial Science)
법학 학술 박사의 개념이다. LL.M을 소지한 자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주로 취득한다. LL.M을 소지한 학생들이 3년 정도 연구를 한다. 하지만 교수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학위는 아니다. 미국 로스쿨 교수들은 대부분 J.D.나 경제학, 정치학 등 타 분야 Ph.D.가 최종 학위이다. 미국 로스쿨 교수가 되는데에 있어 필수 조건이라 여기는 것들은 최상위권 로스쿨 취우수 졸업, 로스쿨 재학시절 로리뷰 에디터, 연방 판사 재판연구관(law clerk)이다. 타 분야 Ph.D.가 최종 학위인 교수들도 절반 정도된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타 분야와의 접목이 덜 강조되었어서 법학자가 되는데 J.S.D.가 더 중요했으나, 갈수록 타 분야와의 접목과 실무경험이 강조되어 지금은 미국 학생들에게는 아무 의미없는 학위이다.
2 국제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라는 말의 의미
※ 이 문단의 본문은 외국법자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들을 국제변호사라고 흔히 이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미국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활동이 국제적이다. 소속 변호사들도 여러 나라를 오가며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다국적 영국/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이나, 국내와 해외 변호사 자격증 모두 취득한 변호사, 혹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보통 부른다.
하지만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 사항이며, 처벌 대상이다.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한국에서도 소송 가능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식명칭은 '외국법 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한다. 변호사의 경우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인데, 다른 전문직 직업과 달리 법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므로 자격을 취득한 해당국을 제외하고는 소송을 전혀 할 수 없다.[4] 따라서 국제 변호사라는 명칭은 일반인에게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오인을 줄 수 있기에 부적절하다고 국회가 판단했다. 국내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국내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없이 미국법 자문을 하고 미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공식적으로 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불리며 당연히 국내에서는 국내 변호사 자격없이 법원에서 변호할 수 없다.. 그러나 김앤장 포함 국내 대형 로펌 내에서는 미국 변호사들을 변호사, 미국변호사 혹은 간혹 FLC라고 칭하지 외국법자문사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 미국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사, 국제변호사'라고 광고 : 위법, 처벌대상
- 한국 변호사이자 미국 변호사인 사람이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광고 : 위법, 처벌대상
- 미국 변호사가 자신을 '미국 변호사, 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라고 광고 : 합법. 로펌 프로필에는 '외국변호사, 미국변호사' 등으로 표시한다.
- 한국 변호사이자 미국 변호사인 사람이 자신을 '변호사, 미국 변호사'라고 광고 : 합법[5]
- 타인이 미국 변호사를 두고 '변호사, 국제 변호사'라고 호칭 : 그렇게 부르거나 불렸다고 해서 처벌 대상은 아님. 변호사끼리는 김변, 박변 식으로 변호사로 불러주는 게 관행이다.
3 취업
미국 로스쿨은 미국 법조계 특성상 두가지의 세계로 나뉜다. 명문 로스쿨에 진학하여 대형 로펌 변호사, 판사, 법학자가 되던가 비교적 이름없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로컬펌 혹은 개인 변호사로 전락하던가 둘 중의 하나다.[6]
JD는 미국 전 주에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LLM은 앨라배마는 한국의 법조인,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D.C와 미국 보호국인 팔라우에서는 미국 법학교육을 받은 한국 법학사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는 응시 자격을 위해 특정 과목 이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워싱턴 D.C는 26학점을 이수하도록 자격을 제한한다. 반면 미국의 신탁통치에서 1994년 독립한 후에도 계속 미국 보호국인 팔라우의 경우 자체 변호사 협회 없이 전미 변호사 협회(ABA)가 이를 대신하며 ABA인가 로스쿨만 졸업하면 누구든지 불문하고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 대신 팔라우 변호사는 본토에서의 활동을 막아 놨고 본토로 갈려면 외국 변호사 자격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따로 봐야 한다.[7]
JD의 경우 미국 대형 로펌으로 갈 기회가 탑 로스쿨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주어진다. 미국 대형 로펌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국내 로펌 변호사들 보다 초봉이 높다. 말 그대로 성공한 것이다. 물론 뉴욕이나 워싱턴 D.C 같은 미국의 주요 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세금은 감안해야 한다. 또한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8]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해당 로펌 서울 사무소나 김앤장, 율촌 등 국내 로펌, 혹은 대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해서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LLM 출신 내진 LLM을 이수한 변호사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이야기. 어차피 국내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과정인데다 변호사들은 국내에서 소속 펌 내에서의 승진, 다른 국내 펌으로 이직을 목표로 가는 경우가 많다. 판검사들의 경우 주로 별다른 커리어 관련 이유없이 휴식과 미국법 탐구 목적으로 간다. 별다른 국내 경력없이 미국 취업을 목표로 비명문 미국 로스쿨 LLM 과정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 미국에서도 취업이 안되고 한국에서도 취업이 안되고 여러모로 힘들어지며[9] 다국적 기업들이 기회를 주로 제공한다. 서울보다는 송도국제도시나 영종도 등 서울근교 수도권의 국제화 지역들에서 더 수요가 많다.
한편 비교적 낮은 티어의 로스쿨 J.D나 LL.M과정 출신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LL.M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 [10] 로컬 펌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컬 펌은 그만큼 로컬 출신들을 선호하고, 중소 펌의 경우 아무래도 기회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 하위권 로스쿨 들어가 취업 못해서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하위권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졸업 후 한국 내로 들어올 경우 법무 부서에서 외국법자문사라는 타이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법률 관련 번역 업무를 한다. 3~8년 경력을 갖출 경우 과장~차장 직급이며, 0년 경력인 미국변호사(J.D.)를 한국도로공사에서 대리(5급 정규직)로 채용한다. JD 출신 미국 변호사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대기업들이 데려가기 수월하다고까지 하는 국내가 훨씬 여건이 낫다. 이쪽은 더군다나 인원도 없어서 희소가치도 매우 높다.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 빅4 회계법인 등에서도 뽑는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 미국 JD가 적어 하위권 로스쿨을 나와도 국내 로펌 취업은 쉬웠으나 지금은 명문 로스쿨을 나오지 않는한 졸업 후 바로 김앤장 등의 국내로펌에 취업하기는 아주 어렵다. 국내로펌은 일반적으로 미국 로펌에서 일한 사람들만 데려간다고 보면 된다. 단 로컬펌인 부산광역시 등의 지방 로펌이나 수도권 로컬펌에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는 인천광역시, 수원시 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쉽다.
경력을 쌓고 경력직으로 국내 다국적 기업으로 들어오기도 쉽다. 송도국제도시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에 주로 입주한 다국적 기업 사내변호사의 경우 미국 유학한 법학 석박사와 미국 변호사는 주를 불문하고 환영한다. [11]
그 외에 학원가의 영어 강사 중에 미국 로스쿨 출신도 있다. 링크
앨라배마 대학교 로스쿨 출신자들 중에서는 한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들도 있다.
LL.M은 어학연수나 토익 고득점보다 여러모로 좋다. 괜사리 어학연수 이력 하나 추가한답시고 유명 어학원을 가는 것이나 토익 땜에 골머리 앓는 것보다 정규 학업인데다 법학 학술과정인 LL.M이 훨씬 낫다. MBA도 마찬가지. 단지 문제는 학비가 그 만큼 비싸다는 것이며 그 때문에, 그리고 졸업 후 아예 변호사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뉴욕, 캘리포니아, 팔라우 등 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곳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활동이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이 길은 많이 택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반대급부로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JSD 소지자들이 많은[12] 국내에서는 JSD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미국에서는 JD를 전문박사 학위로 분류하고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공직에서 PhD와 동급의 학위로 분류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박사학위를 반드시 요구하는 공직에 지원하려면 J.S.D. / S.J.D. / Ph.D. 만 인정된다. 즉, 최종학위가 LL.M.이나 J.D.인 사람을 박사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 뽑는 것은 위법하다. 이 때문에 소송전이 벌어진 적도 있었는데,기사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학 교육 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하버드, 예일 혹은 스탠포드 로스쿨의 JD 과정을 최우수 졸업하고, 재학시절 로리뷰 편집위원이었고, 명성 높은 연방판사 재판연구관 자리도 따 놓은 학생들은 미국 법학계에서 큰 우대를 받는다. 타 분야, 특히 경제학이나 정치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3.1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홍콩, 싱가포르, 호주에서의 취업
법학전문대학원 문서 참조바람. 미국에서 취업보다 훨씬 쉽고,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과도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나름 좋은 방법이다. 취업비자도 잘 나온다. 단 높은 물가가 문제다. 그래도 수입이 많으니 상관없긴 하다. 애 키우기에도 적합한 환경에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이래저래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말레이시아도 영미법을 쓰며 얘네 물가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반도 안된다. 그러면서 쿠알라룸푸르의 삶의 질은 서울 수준은 되는 편이다.
- ↑ 미국에서는 의전의 M.D.와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전문박사 학위(professional doctorate)으로 인정하고 미국 변호사 협회(ABA)에 의해 Ph.D와 동등한 취급을 받도록 되어 있다.
- ↑ 왜 L자가 두 개냐면 Magister Legum의 약자라서 그렇다. 'legum'은 'lex'의 복수형 속격(...).
- ↑ 앨라배마, 버지니아, 뉴햄프셔는 한국 법조인으로 연수만 받으면 안 되고 실무 경력이 1년이라도 있어야 하고, 캘리포니아는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뉴욕 주와 보호국 팔라우는 별 제한이 없다. 뉴욕은 법학교육을 한국에서 이수했다는 eligibility 심사만 10개월 전 받으면 된다. 장차 추세가 LL.M 출신 외국인은 뉴욕과 캘리포니아만 빼고 미국 본토의 변호사 시험을 막아 놓을 듯 하다. 이 두 주는 무역수요와 이민자들 때문이라도 막을 수 없지만 시골 주들은 그딴거 없는 곳들이다.
- ↑ M&A 업무, 자본시장 업무 등 기업법무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여러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긴 하나, 소송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미국 기업법무 변호사들이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는 것은 기업들의 활동이 국제적이고 대부분 국제적 계약들이 미국법, 주로 뉴욕주법,에 의거하도록 작성되기 때문이다.
- ↑ 김앤장을 설립한 김영무 변호사처럼 한국에서 사시도 합격하고 미국에서 JD를 따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가진, 즉 한국과 미국에서 자격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김영무 변호사의 경우 김앤장의 구조가 조합이 아니라 회사라 사장인 셈인데 법조계에서는 "김박사"라고 흔히 부른다.
- ↑ 개인 변호사는 한국의 공인중개사 내진 법무사 정도 수준이며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겨우 낼 정도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뉴욕, 캘리포니아 등 메이저 주들에서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골은 말이 필요 없다. 미국에서 차고 넘치는 인간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체가 귀한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 대형 로펌에 가는 1%의 경우가 아니면 큰 돈은 못 만지고 어디가서 사기꾼 소리나 듣기 십상이다.
- ↑ 요즘 추세가 미국 본토는 잠정적으로 LL.M의 변호사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JD에만 개방할 예정이다. 애초 석사 학위 과정인 LLM이 실무 과정인 JD와 많이 달라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 교수들부터 LL.M은 학위 취득을 전제로 하지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전제로 하질 않는다.
- ↑ 미국에 있다가 국내로펌으로 온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미국에 있을 때는 죽어라 일해야 했으나 지금은 그에 비해 편하다는 것. 특히 뉴욕의 경우 업무량이 미친 듯이 많다
- ↑ 삼성그룹 등 대기업은 원래 유학 출신자들에게 배타적이기로 악명 높다. 필연적으로 나이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경우가 대부분이라 나이 제한에 따라 차별을 교묘하게 하기도 하고, 대놓고 묻지마 서류광탈도 시킨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공장도 있고 해서 조금 낫지만 서울 본사로는 잘 못 가고 대게 울산광역시로 내려간다.
- ↑ 최근 들어 미국 법조계 취업시장 사정이 좋지 않아, 취업 비자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 ↑ 현대자동차 그룹의 특징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조. 다국적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조.
- ↑ 특히 법대 교수들이 JSD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