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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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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
국회의장(國會議長,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長)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입법부를 대표하며 입법부의 사무를 집행한다.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다. 대법원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1]와 함께 삼부요인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투표, 재적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원내 1당에서 나오며[2] 중요 사안을 제외하고는 관례상 표결에서 빠진다. 선출 후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와 상임위활동은 금지다.[3] 한국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를 직접 명시해 놓은게 특징이다. 의회정치의 원조라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의장의 당적포기는 어디까지나 관행이다.#
헌법기관장으로 대한민국 공식 국가의전서열 2위이다. 2위인 이유는 삼권분립 체계에서 입법부를 존중하는 의미로 국회의장의 의전서열을 대통령 다음으로 예우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의전서열 3위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다) 2위라는 매우 높은 의전서열에 비해 실제 권한은 미약한 편. 그렇다고 특별한 권한이 없는 단순 사회직이나 명예직은 결코 아니다. 비록 천재지변, 국가적 비상상황, 교섭단체장들의 합의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쓸 수 없지만, 법률안을 상임위원회 표결없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매우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특권이 가지는 위력때문에 국회에서 국회 공성전이나 날치기 같은 많은 깽판이 있었다. 직능상 조선시대의 좌의정과 비슷한 직위로 보는 의견도 있다.[4][5]
한국의 초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고, 아직까지 여성 국회의장은 없다.
2 현직
직위 | 사진 | 이름 | 소속 | 지역구 |
국회의장 | 정세균 | 무소속[6] | 서울 종로구 | |
국회부의장 | 심재철 | 새누리당 | 경기 안양 동안구을 | |
국회부의장 | 박주선 | 국민의당 | 광주 동구남구을 |
3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장
대수 | 이름 | 임기시작 | 임기종료 | 재임기간 | 비고 | |
초대 | 이승만(李承晩) | 1948.5.31 | 1948.7.24 | 54일 | 초대~3대 대통령 | |
신익희(申翼熙) | 1948.8.4 | 1950.5.30 | 664일 | 독립운동가. | ||
2대 | 1기 | 신익희(申翼熙) | 1950.6.19 | 1952.6.18 | 2년1일 | |
2기 | 1952.7.10 | 1954.5.30 | 690일 | |||
3대 | 1기 | 이기붕(李起鵬) | 1954.6.9 | 1956.6.8 | 2년1일 | |
2기 | 1956.6.9 | 1958.5.30 | 721일 | |||
4대 | 1기 | 1958.6.7 | 1960.4.28 | 1년327일 | ||
2기 | 곽상훈(郭尙勳) | 1960.6.7 | 1960.6.23 | 17일 | ||
5대 | 민의원 | 1960.8.8 | 1961.5.16 | 282일 | ||
참의원 | 백낙준(白樂濬) | 1960.8.8 | 1961.5.16 | 282일 | ||
6대 | 1기 | 이효상(李孝祥) | 1963.12.17 | 1965.12.16 | 2년1일 | |
2기 | 1965.12.17 | 1967.6.30 | 1년196일 | |||
7대 | 1기 | 1967.7.10 | 1969.7.9 | 2년1일 | ||
2기 | 1969.7.10 | 1971.6.30 | 1년356일 | |||
8대 | 백두진(白斗鎭) | 1971.7.26 | 1972.10.17 | 1년85일 | ||
9대 | 1기 | 정일권(丁一權) | 1973.3.12 | 1976.3.11 | 3년1일 | |
2기 | 1976.3.12 | 1979.3.11 | 3년 | |||
10대 | 1기 | 백두진(白斗鎭) | 1979.3.17 | 1979.12.17 | 276일 | |
권한대행 | 민관식(閔寬植) | 1979.12.18 | 1980.10.27 | 315일 | ||
11대 | 1기 | 정래혁(丁來赫) | 1981.4.11 | 1983.4.10 | 2년 | |
2기 | 채문식(蔡汶植) | 1983.4.11 | 1985.4.10 | 2년1일 | ||
12대 | 1기 | 이재형(李載灐) | 1985.5.13 | 1987.5.12 | 2년 | |
2기 | 1987.5.13 | 1988.5.29 | 1년18일 | |||
13대 | 1기 | 김재순(金在淳) | 1988.5.30 | 1990.5.29 | 2년 | |
2기 | 박준규(朴浚圭) | 1990.5.30 | 1992.5.29 | 2년1일 | ||
14대 | 1기 | 1992.6.29 | 1993.3.30 | 275일 | ||
권한대행 | 황낙주(黃珞周) | 1993.3.31 | 1993.4.26일 | 27일 | ||
1기 | 이만섭(李萬燮) | 1993.4.27 | 1994.6.28일 | 1년63일 | ||
2기 | 황낙주(黃珞周) | 1994.6.29 | 1996.5.29 | 1년336일 | ||
15대 | 1기 | 김수한(金守漢) | 1996.7.4 | 1998.5.29 | 1년330일 | |
2기 | 박준규(朴浚圭) | 1998.8.3 | 2000.5.29 | 1년301일 | [7] | |
16대 | 1기 | 이만섭(李萬燮) | 2000.6.5 | 2002.5.29 | 1년359일 | |
2기 | 박관용(朴寬用) | 2002.7.8 | 2004.5.29 | 1년327일 | 야당 소속 | |
17대 | 1기 | 김원기(金元基) | 2004.6.5 | 2006.5.29 | 1년359일 | |
2기 | 임채정(林采正) | 2006.6.19 | 2008.5.29 | 1년346일 | ||
18대 | 1기 | 김형오(金炯旿) | 2008.7.10 | 2010.5.29 | 1년324일 | |
2기 | 박희태(朴憘太) | 2010.6.8 | 2012.2.27 | 1년265일 | ||
권한대행 | 정의화(鄭義和) | 2012.2.27 | 2012.5.29 | 93일 | ||
19대 | 1기 | 강창희(姜昌熙) | 2012.7.1 | 2014.5.29 | 1년333일 | |
2기 | 정의화(鄭義和) | 2014.5.30 | 2016.5.29 | 2년 | ||
20대 | 1기 | 정세균(丁世均) | 2016.6.9 | 2018.5.29 | 4개월 | 더불어민주당 소속 |
2기 | - | - |
4 상세
대개 5선 이상급의 다선 의원[8] 중 대개 계파색이 없거나 옅고, 강경파가 아닌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맡으며, 관례상 대부분 차기총선에 불출마하기 때문에[9]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은퇴수순을 밟게 된다. 따라서 출신 당의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원내정당들의 교섭을 맡기 적합해진다. 그래서 정계은퇴에 큰 부담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장은 높은 국가의전서열에 비하면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국가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보다도 떨어지는데,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행정부가 워낙에 주목받는 탓에 사람들이 잘 아는 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특성상 국회 내에서도 의장보다 대중적 인기도와 국민 지지가 높은 당대표나 잠룡 스타급 의원이 훨씬 언론노출도는 물론이고 실제 파워도 큰 게 사실. 본회의 때 특정 당을 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 당에게 갈굼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10] 다만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국회의장의 존재감이 꽤 커진 감이 있기는 하다. 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여야 합의를 거치게 되었는데, 정국 경색이 잦다 보니 양자 중재를 위해 국회의장이 자주 나서기 때문. 표결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데 중요한 사안의 경우엔 참여한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된다.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선거로 뽑는 사람인 셈.[11] 그래도 공관은 크고 좋다.
국가의전서열 2위인 초고위직이고 입법부를 대표하는 직책인만큼 국회 업무 이외의 다양한 일을 하고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위관료를 비롯한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외교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장의 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 VIP와 회담을 할 정도다. 외국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이 한국국회인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외교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 방문, 국제회의 참석, 회담, 각종 행사 참석 등등, 생각보다 많이 바쁜 직책이다.
4.1 대통령 견제론
한국이 사실상 군주적인 대통령제인 만큼, 특별사면과 시행령, 법률안 거부권을 무효화하거나 표결에 부칠 권한[12]을 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5 국회부의장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은 국회의장과 별도로 2명을 둔다. 국회의장과는 달리 당적보유가 가능하고 상임위 활동도 가능하다. 보통 4~5선급 의원중에서 선출되며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한 명씩 내는 것이 관례. 제20대 국회에서는 3당체제가 되면서 제2당이 된 새누리당에서는 심재철의원이, 제3당인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의원이 국회부의장 직을 맡게 되었다.
국회부의장의 직무는 국회의장이 사고가 났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을 못할 때, 그걸 대신하고, 각국 외교 사절단을 맞이하는 것 정도가 주요 업무이다.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사실 권한과 책임이 큰 자리는 아닌데 권한과 책임에 비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크다. 국회부의장에 선출되면 별도의 집무실이 제공되고, 기존 9명의 보좌진 이외에 비서실 직원을 따로 채용할 수 있는데, 1급 비서실장, 3급 의전비서관, 4급 정무비서관, 기획비서관 등 별도의 비서진을 꾸릴 수 있다. 세비도 당연히 일반 국회의원에 비해서 더 받고 대중에게 활동비 지원 혜택도 있다. 에쿠스 3.8급 차량이 의장단 용으로 제공하고, 국가의전서열도 9위로 높은 편. 게다가 당적정리도 필요없고 다음총선 불출마(다만 이것은 관례일 뿐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국회의장보다 국회부의장이 더 꿀빠는 자리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때 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기도 했다.
6 외국의 사례
6.1 미국
미국은 부통령이 연방 상원의 상원의장을 겸하며 하원 의장은 하원에서 뽑는다. 부통령은 상원의장이지만 상원에서 큰 영향력은 없고 표결 결과가 50:50의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역시 바지사장. 대통령이 유고시 부통령인 상원의장이, 그 부통령까지 유고해버리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이 된다.
상원과 하원의 의장선출 절차의 차이에서 보듯 부통령과는 달리 하원의장의 힘은 매우 막강하다. 한국으로 치면 당대표 수준. 미국 정계 뉴스에서 대통령과 함께 1면을 오르내리는 게 바로 하원의장으로 미국이 다른 양원제 국가들에 비해 상원에게도 많은 권한을 쥐어 준 편이만 역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하원의 힘이 강한 편이라 하원이 마음만 먹으면 예산안 처리를 거부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
부통령이 원래 업무가 있고 평소에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임시상원의장을 둔다. 임시상원의장은 다수당의 원로 의원이 맡는 편인데 대통령 승계에서 부통령, 하원의장 다음이다. 국무장관보다도 승계 순위가 앞선다.
6.2 영국
영국의 하원(평민원) 의장은 Speaker, 상원(귀족원) 의장은 Lord Speaker라고 불린다. 두 의장은 관행상 당적을 이탈한다. 한국과 달리 하원의장은 한 번 취임하면 다시 선거에도 나가서 다시 당선되면 계속 이어서 의장을 수행하기도 한다(영국의 상원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상원의장에 대해서는 논외).
하원의장은 하원의 일반적인 의정을 주재할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총리질의응답(PMQs) 시간의 사회를 보는 역할도 지니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하원의장은 새로 중요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와 달리,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법을 제정하는 별도의 자치의회가 없이 국회가 입법을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었고[13] 2015년부터는 잉글랜드만 적용되는 법안의 경우 잉글랜드 내에 지역구를 둔 하원의원들만 모아 놓고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EVEL(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이 도입되었다.[14]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웨일스에도 적용되는 법안의 경우[15] 웨일스 내에 지역구를 둔 하원의원들도 포함시켜서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각각의 법안이 잉글랜드(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영국의 다른 구성국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누군가가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이 역할이 하원의장에게 부여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원의장은 경륜 있는 동료 의원 몇 명의 자문을 받아 해당 법안이 잉글랜드(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만 적용되는 법안인지 아닌지 일일이 판단을 내려주고 있다.
한편 상원의장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원래는 Lord Chancellor[16]가 상원의 의정 활동을 주재했었다. 하지만 2006년에 이 권한을 별도로 분리하여 현재의 상원의장(Lord Speaker)직이 신설되었다. 2016년 현재 역대 상원의장은 현직자를 포함해 딱 두 명뿐이고 모두 여성 남작(Baroness)이다.
6.3 중화민국(대만)
중화민국 입법원의 입법원장이라고 하며 1999년 이후 17년동안 왕진핑이 입법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2016년부터 쑤자취안이 입법원장이 되었다.
6.4 일본
중의원의장과 참의원의장이 있는데 별 존재감은 없다.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다보니 의장은 그냥 명패만 걸어놓는다는 느낌이 강하다.- ↑ 한국의 정부수반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도 맡는 바람에 국무총리가 정부수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 ↑ 물론 예외는 있다. 16대 국회 당시 원내 1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으나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이 연립 여당이었기 때문에 당시 원내 2당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만섭 전 의장이 국회의장을 맡았다.
- ↑ 단 공천의 이유로 의원임기 만료 90일 전은 당적보유가 가능.
- ↑ 실제로 좌의정의 경우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할 수 있고, 심지어 편전 회의 참석 권한도 있었고, 심지어 정치적 권력이 높았다. 현재 국회의장은 3권분립을 위해 청와대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직 정치적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좌의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즉 3부요인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인데 외국의 경우는 총리나 부통령, 그리고 의장, 그리고 대법원장으로 불린다. 그런데 한국의 3부요인을 예전 조선시대로 쳐보면 3정승과 비슷하다. 3정승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데 영의정은 국무총리와 비슷하고, 좌의정은 정치적으로 힘이 세다는 점에서 지금의 국회의장과 비슷하다. 우의정은 대법원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부총리를 좌의정, 우의정으로 칭하기도 할 것 같지만, 부총리는 총리 급보다 한 단계 아래라는 점에서 3부요인이 3정승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국무총리보다 의전이 높은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영의정이 되는지 - ↑ 전 당적은 더불어민주당
- ↑ 최초로 경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장으로 한나라당의 오세응 의원을 꺾고 의장이 되었다.
- ↑ 언론이나 당내에서 4선급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4선급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선급은 원내대표나 국회부의장은 맡을 수 있지만, 당 대표나 국회의장에 도전할려면 최소 5선은 되어야 한다는 불문률이 있다.
- ↑ 이건 2004년 16대 하반기 의장인 박관용 전 의장 때부터 생긴 관행.
- ↑ 근데 아무래도 다수당 출신에서 뽑히다보니 결국 대체로는 엄격한 무한 중립보다는 다수당인 이전 소속당 의중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긴 하다.
- ↑ 그렇지만 결국 간선인 국회의장은 권력이 세지 않다. 국회의원이 파워는 직선에서 나오는 것이지, 선출직이어서가 아니다.
- ↑ 거부권은 2/3를 3/5로 요건을 완화 등
- ↑ 보수당이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태클을 걸었고, 이 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 ↑ 이전에는 잉글랜드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가 조금 더 많은데, 영국 내 다른 구성국 출신의 의원들까지 가세할 경우 거꾸로 찬성이 우세해져 본회의 투표에서 가결되는 법안들이 드물게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잉글랜드 의원들한테 거부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게 봉쇄되었다. 이제 잉글랜드의 다수 의원이 반대하는 잉글랜드 법은 절대 안 만들어지게 된 것. 물론 상원은 지역구 개념이 없는 관계로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하원에서 잉글랜드 지역구 의원들이 맘에 안 드는 법안을 무력화시키면 그만이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잉글랜드 의원의 다수가 찬성하는데 다른 구성국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는 경우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
- ↑ 웨일스는 오랫동안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법을 잉글랜드와 공유하며 아직 자치의회의 권한이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보다 약하다. 그래서 현재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걸쳐 적용되는 법률들이 영국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 ↑ 적절한 번역어가 없다. 과거엔 상원의장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진짜 상원의장(Lord Speaker)이 따로 생긴 현재는 쓰기 곤란한 번역어이다. 그리고 대법관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대법관과는 개념이 다르고, 또 현재 영국에 2009년에 독립적인 대법원이 신설돼서 이곳을 구성하는 진짜 대법관(Lord of Appeal in Ordinary, 통칭 Law Lord)직이 생겼기 때문. 그래서 여기서는 부득이 그냥 영어 그대로 표기한다. 참고로 Lord Chancellor는 사법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장을 겸하는데, 2007년부터는 법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의 직책을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