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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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전문

1 개요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사무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중 하나.
'국회사무처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은 1963년 11월 26일 제정되었지만, 국회사무처 제도 자체는 국회법을 처음 제정했을 때부터 있었다.

국회사무처의 장은 사무총장이다.

2 직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사무처법 제2조).

  • 법률안, 청원등의 접수·처리
  •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등의 지원
  •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3 조직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국회사무처법 제4조 제1항),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것은, 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국회의장비서실과 국회 대변인도 국회사무처의 소속기관이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7조 제5항), 국회사무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4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국회사무처법 제8조 제1항 본문).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같은 항 단서).

4.1 전문위원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국회사무처법 제8조 제6항), 이에 따라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국회사무처법 제9조 제1항).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같은 조 제2항).

  • 법률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 의사진행의 보좌
  • 기타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공채

공무원 시험/국회사무처 공채 문서로.

6 법인의 설립

국회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국회사무처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