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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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委員 /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정무직 공무원.
특히,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며, 병역사항 신고의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이다(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3 임면
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
4 겸직 문제
행정각부의 장(일반적으로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지만,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인 것은 아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도 있어서(국회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이에 관해 줄곧 논란이 있어 왔다.[1]
국민안전처는 행정각부는 아니지만 그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담당하는 부처 없이 국무위원 직위만 가지는 국무위원도 있었다. 제1 ~ 제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이란 이름이었는데, 이런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그 후로 정무장관(제5공화국~노무현 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박근혜 정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지위 및 권한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군사에 관한 행위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82조).
특히, 헌법개정안 공고문이나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각 국무위원이 부서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법률, 조약, 대통령령의 공포문 전문이나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같은 법 제5조 내지 제8조).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5조 제2항).
6 명단
- ↑ 다만,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의원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