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代辯人, Spokesperson[1]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 똥쟁이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말해주는 사람을 이르는 말. 단순하게 대신 말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부가적인 설명을 첨가하기도 한다. 정부에 있는 대변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당 등에서도 있으며,[2] 어느 한 개인의 대변인도 있다.
각 당에 있는 당대변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는 각종 안건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당의 얼굴이다. 정책이나 논평 관련 기사와 뉴스에서 대변인들의 모습이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발음이 좋은 아나운서 출신 남성 국회의원들이 이 역할을 많이 맡았다. 최근에는 여성 국회의원들도 이 역할을 많이 맡는다. 청와대와 각 부서의 대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2 상세
2.1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비서실의 홍보수석비서관실에 대변인을 두고 있다.
2.1.1 출신인물
2.2 국무총리 대변인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며, 공보실장이 겸임한다(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조 제1항). 다만, 굳이 대변인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그냥 공보실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인 듯하다.
2.3 국회 대변인
국회사무처법 제6조의2(대변인) ①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관리관,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대변인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국회사무처법에서 말하는 국회 대변인은 국회 대변인실에 속한 국회 활동 전반의 대변인이다. 국회의장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그 장의 보좌기관으로서 대변인을 두고 있다(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제외).
부나 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처나 청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함이 일반이다.
이러한 보직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처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국민안전처 대변인 : 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도 보할 수 있다.
- 경찰청 대변인 : 경무관
- 대검찰청 대변인 : 검사로 보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 대변인 : 영관급 장교로도 보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와 외교부는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도 두고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 부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부대변인(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이 겸임한다.
2.5 법원 공보관
법원홍보업무에관한내규 제3조(홍보업무) ①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법원홍보정책의 기획과 운영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공보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으로 하여금 공보관을 보좌하여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법관 중에서 지정한 사람 2.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사무국장 3. 지방법원 지원은 지원장 |
법원 역시, 명칭은 '대변인'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보관 제도를 두고 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공보관 외에는 모두 판사로 보하기 때문에, 속칭 '공보판사'라고 한다.
각급법원 공보관이 '우리 법원에서 획기적인 이런 판결을 했다'라고 설레발홍보를 했는데 그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파기되는 안습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2.6 감사원 대변인
감사원사무처에 대변인을 두며(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조 제2항),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직제 제6조 제1항).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밑에 대변인을 둔다(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2.8 정당 대변인
각 정당은 대변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변인에 대하여 정당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29조에서 정당의 기관 등에 대하여는 당헌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변인을 두고 있는 정당들은 당헌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새누리당 : 당헌 제37조(당무집행기구) 제3항 홍보기획본부에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 활동 등의 홍보를 관장하는 홍보기획본부장과 이를 보좌하는 부본부장, 대변인 등을 둔다.
- 더불어민주당 : 당헌 제49조(대변인) 제1항 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 국민의당 : 당헌 제56조(대변인) 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둔다.
여담이지만 개그맨 김미화는 모 경제 관련 방송에 고정 출연할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정당의 대변인들이 "비대위의 대변인"이라는, 듣기에 따라 참으로 묘한 직함을 달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경제학자 우석훈과 즉석 콩트를 펼친 바 있다(...) 누가 내 비데 위에 똥 쌌어?
2.9 그 밖의 대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대변인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 후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사무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둔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4조 제2항).
3 창작물에서
- 대포동 예술극단 - 이광섭(부관 역) ← 박휘순(김정일 역)
- 엑스컴 시리즈#s-1.5 - 국가 위원회 대변인 ← 국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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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 정형돈[3]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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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대변인 -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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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 ↑ Spokesman이라고도 하지만 man이라는 단어 때문에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Spokeswoman 도 있다.
- ↑ 2004년에 삼성서울병원이 우리나라 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변인을 두어 화제가 된 바 있다.삼성서울병원 대변인제 도입 눈길
- ↑ 정형돈이 무한도전에서 본인과 팀을 이룰때마다 대변으로 녹화를 지연시키는 것을 보고 유재석이 종종 타박 하기도 하고, 거기에 방심위가 똥을 방송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무도에 징계를 내리자 이에 정면도전하는 의미에서 김태호가 자막으로 아에 "무한도전 공식 대변인"이라는 드립을 날렸다. 이 후 정형돈의 컨셉은 한동안 대변인이 되었다. 여담으로 유재석은 무도 녹화 중 하필 정형돈과 손이 묶여있는 바람에 정형돈이 볼일을 보는 화장실 칸까지 같이 들어가 볼일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해야 했던 적도 있다. 구체적인 특집명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