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1 개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경위로써,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했던 '해경 123정'의 정장이다.

세월호 참사 부실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혐의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과실치사죄'로 징역3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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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원들에게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안에 머물던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 내릴 것을 독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방관자적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구조를 했을 뿐이다.

이준석의 무능한 대처와 맞물려 엄청난 인평피해를 일으킨 도화선이 되었다.

그가 좀 더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단원고 단체 여행객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생존했을 것이다.


'해경123정' 승무원 중 정장으로써,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만 유죄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일반 승무원들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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