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치아 경찰 | 뉴욕 경찰 |
독일 연방수상경찰 | 미국 해안경비대 |
해양경찰 문서에 있는 배가 우리나라 해군 초계함 수준의 크기다. 사실 얘들은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이고 해경 주제에 웬만한 정상급 해군들과 자웅을 겨룰 수준이니...[1]
목차
1 개요
국가내에서 해상에서의 경찰업무와 해양오염방제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
국제법상 경찰권이 인정되는 수역의 범위는 접속수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약과 국제법상 인정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도 광의의 경찰권이 인정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내의 해상 이외의 수상, 강연안을 담당하기도 한다. 한국 해양경찰은 해상이외의 수상영역의 관할 구역은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연안국의 경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형사권을 분리해서 해양경비대로 두는 형태도 있다. 이 경우의 조직은 대개가 군인신분으로 준군사조직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외국의 해양경찰조직을 사법권이 있는 경찰로 보는 시각과 경비업무가 중복되는 해양경비대(coast guard)로 보는 시각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국제업무공조시 아국 선박의 수배 검거 및 수색 구조 활동등 해상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해양경비대를 업무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협조 및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사법권의 공조는 인터폴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업무 성격상 경찰이면서 바다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과 육상경찰 사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임무·치안업무·해안경비 등의 일들을 함께 하고 있다. .
해양경찰은 군사조직인 해군과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서 외국의 해안경비대의 경우와 같은 준군사조직이 아닌 완전한 민간 경찰조직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의거 하여 군과 적절한 협력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해군과의 정체성을 문제삼기도 하는데, 해군은 군사조직이고 해경은 치안유지 조직이다. 잘 모르겠으면 육군과 육경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라. 육군은 국토를 방위하고 경찰은 그 안에서 치안을 유지한다. 이를 그대로 대입하면 쉽다.
2 해양경찰의 성격
해양경찰과 해안경비대의 업무중복성을 이유로 해양경찰을 준군사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해양경찰의 국제법적 신분은 경찰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경찰은 민간인으로서 교전권을 부여하지 않는 원칙에 의거하여 해양경찰은 준군사적 기관으로서 성격도 부인된다. 해양경찰은 군사적 성격이 부인됨에 따라 해양경찰의 국가간 전투행위 참전시 전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국가 내무행정의 일환으로 치안확보를 위한 대간첩작전과 같은 교전권은 일반적 경찰권으로 분류되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의 해양경찰은 무장이 일반화 되어 있다.
3 각국의 해양경찰 분류
3.1 해양경찰형국가
해양경찰 업무관할구역을 순수하게 바다로만 한정지으면서 경찰신분을 유지하는 해양경찰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과거의) 대한민국과 홍콩등 동남아 일부국가기관과 아르헨티나 해양경찰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경찰신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상의 경찰기관과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계급과 신분체계및 조직운용의 행태에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으며 관할구역에 내수면은 비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처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지고,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특별 담화를 통해 조직 해체가 선언되었다. 그러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관할 구역만 일부 축소 조정된 이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다.
3.2 수상경찰 + 해안경비대형국가
수상경찰(협의의 해양경찰)
해양경찰의 경비업무와 수사 정보 기능이 분리되어 해안경비대와 수상경찰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대개 수상경찰의 관할구역이 육상구역과 연안해역으로 구분되며 육상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연안의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육상경찰과 수상경찰의 근무구분이 없으며 관할구역내에 육지 및 연근해 뿐만 아니라 내수면영역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베네치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수상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강경찰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의 아라뱃길경찰대도 수상경찰영역에 포함된다.
해안 경비대(광의의 해양경찰)
수상경찰을 두고 있는 국가는 별도로 해안 경비대를 두고 있는데 해안 경비대는 그 신분상 군인 혹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찰이라는 영역에 포섭되기는 어렵지만 실제 업무 형태에 있어서 굉장한 긴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안 경비대도 해양경찰의 업무를 비경찰신분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안 경비대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도 해안경비대의 법률적 성격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특히 해안 경비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비업무와 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해도 작성 및 항로표지업무, 등대관할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해안 경비대는 이들 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모태로서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과 대등한 독립 군종으로 신분과 성격상 군사기관이다. 평시에는 국토안보부 소속이지만 미국이 전시상황에 들어가 대통령령이 떨어지면 국방부 해군청 산하로 들어가 해군 제1함대로서 참전한다.(해군은 이를 위해 편제상으로 1함대를 결번으로 비워두고 있다) 해안경비대사령관도 엄연한 4성 제독으로서 해안경비대가 해군 1함대에 편입될 시 합동참모본부의 8번째 멤버가 된다. 해안경비대사관학교도 해군사관학교와 별도로 있으며 해군 헌병대와 NCIS마냥 해안경비대에도 헌병대와 범죄수사국이 따로 있고 제대자의 복지도 타군처럼 제대군인부에서 담당한다. 다만 해병대와 비슷하게 군종 같은 병과는 해군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대한민국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3.3 국가 헌병대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gendarmerie라고 부르는 국가 헌병대 조직들이 일정 인구 이하의 지역을 관장하며 이는 해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일부 국내에서 군인 경찰로 번역되고 있지만 국가 헌병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육군 헌병은 육상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군의 헌병 부대 일부에서 별도의 코스트 가드가 존재하며 이들 조직이 해양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4 세계의 해양경찰(해안경비대 포함)
- 노르웨이 해안 경비대(노르웨이)
- 해양경비안전본부(대한민국)
- 아이슬란드 해안 경비대(아이슬란드)
- 해상보안청(일본)
- 미국 해안경비대(미국)
- 영국 해안경비대(영국)
- 해안순방서(중화민국)
- 중국 해경(중화인민공화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