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有罪
1. 잘못이나 죄가 있음.
2.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됨.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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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캡쳐는 영화 빠삐용의 한 장면이다. 유죄의 좋은 예

그러니 위키질도 유죄다!
그러니까 문명하면 사형
그럼 FM하면 능지를 해야 함
부족전쟁하면 일족을 멸해야할 기세

죄형법정주의삼심제, 무죄추정의 원칙 덕분에 유죄가 성립되기는 멀고도 험하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많은 편이라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판을 거치려먼 간단한 사건도 1년 이상은 가볍게 들어가니까.

단 우리나라의 기소후 유죄율은 거의 98%이다. 좋은 점만 생각하면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기소될 확률이 적은 것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재판에서는 이미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유죄일 것이라 추정되어 유죄추정의 원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검사가 무죄시 경력에 오점을 남길 것을 감안하고 기소했으니 거의 유죄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유죄율은 21%..이다.

범죄행위로 국가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형사재판)이랑[1] 불법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민사재판)은 또 다른 문제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죄값'을 완전히 물리는 데는 거의 3년간의 시간이 드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2009년 1월에 일어난 어떤 화재사건은 2010년 10월인 현재까지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1. 형사처벌은 "이런 놈을 그냥 놔두면 사회에 피해가 되겠네요?" 라는 일념으로 사회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검사를 원고로 하는 것. 피해자는 단순히 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