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有罪
1. 잘못이나 죄가 있음.
2.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됨.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

a0018452_4cab5e0da52ad.jpg
위 캡쳐는 영화 빠삐용의 한 장면이다. 유죄의 좋은 예

그러니 위키질도 유죄다!
그러니까 문명하면 사형
그럼 FM하면 능지를 해야 함
부족전쟁하면 일족을 멸해야할 기세

죄형법정주의와 삼심제, 무죄추정의 원칙 덕분에 유죄가 성립되기는 멀고도 험하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많은 편이라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판을 거치려먼 간단한 사건도 1년 이상은 가볍게 들어가니까.

단 우리나라의 기소후 유죄율은 거의 98%이다. 좋은 점만 생각하면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기소될 확률이 적은 것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재판에서는 이미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유죄일 것이라 추정되어 유죄추정의 원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검사가 무죄시 경력에 오점을 남길 것을 감안하고 기소했으니 거의 유죄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유죄율은 21%..이다.

범죄행위로 국가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형사재판)이랑[1] 불법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민사재판)은 또 다른 문제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죄값'을 완전히 물리는 데는 거의 3년간의 시간이 드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2009년 1월에 일어난 어떤 화재사건은 2010년 10월인 현재까지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1. ↑ 형사처벌은 "이런 놈을 그냥 놔두면 사회에 피해가 되겠네요?" 라는 일념으로 사회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검사를 원고로 하는 것. 피해자는 단순히 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