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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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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2]
-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 국내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3], 비강력 정치범
-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4]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 음해[5]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문서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6]는 예외로 합니다.
-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정도 수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좋지 않게 낙인하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 과실에 의한 범죄[9]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 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문서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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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관련
-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징역형 관련
-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 진행중
- 경찰 및 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 불명
-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1. 벌금 및 추징금 -
벌금 및 추징금의 경우 해당 판결 액수를 그대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및 추징금도 같이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실명 언급 금지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문서가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문서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11]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공개토록 합니다.
- 여성 범죄자 표시는 해당 성명에 (女) 표시.
1.2 일람
1.2.1 군 범죄자
이름 | 계급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서용운 | 중사 | 추풍령 무장탈영사건의 진범 | 사살 | ||
조준희 | 일병 | 총기난사 및 월북 | 월북 | ||
마성철 | 일병 | 입대전 절도, 날치기 | 징역 | ||
임도빈 | 병장 | 동료 병사와 간부들을 상대로 총기난사 및 무장탈영 | 사형 선고[12] | ||
임채성 | 일병 | 무장 탈영한 뒤 시민을 상대로 총기난사 | 무기징역[13] | ||
김민찬 | 상병 | 제2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14] | ||
정준혁 | 이병 | 제2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공범 | 징역 10년 | ||
박oo | 이병 |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 | 사형[15] | ||
김동민 | 일병 | 530GP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 | ||
이찬희 | 병장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 징역 40년 | ||
하선우 지정현 이상문[16] | 병장(하선우) 상병(지정현) 상병(이상문)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공범 | 징역 7년 | ||
유경수 | 하사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공범[17] | 징역 5년 | ||
최영오 | 일병 | 총기난사 | 사형 | ||
유운학 | 중령 | 월북 | 월북 | ||
송유진[18] | 소장 | 부하 여군 성추행 | 징역 6개월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
조한섭 | 소위 |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의 진범들 | 징역 2년 | ||
황정희 | 하사 | ||||
하기룡 | 중위 | 은행강도 | 징역 4년[19] | ||
박노항 | 원사 | 병역비리의 주범 | 징역 15년 + 벌금 10억 4700만원 | ||
원용수[20] | 준위 | 병역비리 알선 | 징역 8년 | ||
김용식 | 사병 살해 및 상관 살인미수 | 사형 선고 | |||
김기노 | 준장 | 부식비 횡령 | 징역 1년 6개월 |
1.2.2 살인범죄(강도살인, 존속살해, 연쇄살인, 대량살인 등)
1.2.2.1 일반 살인범죄
1.2.2.1.1 남성 살인범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이준세 | 수배중 | |||
유준성 | 검거 후 조사중 | |||
최용배 | 2004년 충북 영동에서 저지른 살인사건의 용의자 | 수배중 | ||
박기서 | 안두희를 정의봉으로 때려서 살해했다. | 징역 3년,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 | ||
라경옥[21] | 영생교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에 대한 살해 지시를 받아 6명을 살해 | 사형 선고 | ||
고영구(고영목)[22] | 황병관 살해 | 무죄 판결 그러나 이후 또 구속되었다. | 이후 행적은 불명 | |
홍승만 | 살인 등 | 무기징역 | 복역 중 자살[23] | |
이동식 | 계획살인 | 사형 | ||
이학만 | 경찰관 및 전 여자친구 살해 | 무기징역 | ||
이호성 | 4인의 일가족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24] | 변사체로 발견 | ||
서진환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의 살인범 | 무기징역 | ||
정형근 |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장○○ | 대구 여친 부모 살인 및 여친 감금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링크 | ||
정상헌 | 처형 살해 및 시체유기 | 징역 20년 | ||
조명훈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장기수[25] | 가족 살인 | 사형 선고[26] | ||
최OO |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동료 2명 살해. 2명 중상[27] | 현장에서 자살 | ||
황덕하 | 전처 살해 | 자살 | ||
한현우 | 송진우 암살 | 일본으로 도피 후 2004년 사망 | ||
이준석 | 세월호 침몰 사건의 최고책임자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 | 무기징역[28] | ||
최형규 | 살인 | 징역 | ||
최홍연 | 살인 | 징역 | ||
박사문 | 살인 | 징역 | ||
이응봉 | 부천 여중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 | 검거 후 조사중 | ||
강성익 | 제주 올레길 살인의 유력 용의자 | 징역 23년 | ||
강상원 | 동거 여인의 동생 두명 살해 | 사형 | ||
이배진 | 김기현 변호사 살해 | 사형 | ||
정두호 | 2009년 창원 중앙동 간호조무사 살해 | 징역 | ||
김수곤 | 대구 30대 식당 여자 피살사건의 진범 | 징역 | ||
홍덕표 | 2006년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의 범인 | 징역 | ||
이종호 | 2008 제주 부녀자 살인사건 용의자 | 무기징역 | ||
이수일 | 무단 주거침입하여 12만원 갈취하고 2명 살해 사무실에서 100만원 갈취 후 종업원 난도질해 살해 | 사형 선고 | ||
강영민 | 내연녀 결혼시킨 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남자 살해 후 사체유기, 내연녀도 살해 | 사형 선고 | ||
최종철 | 2003년 서울 봉천동 살인사건의 진범 | 미확인 | ||
김준환 | 2007년 대전 노래방 살인사건의 용의자 | 검거 | ||
이재성 | 2007년 천안 주방장 피살사건의 용의자 | 검거 | ||
조경수 김태화 | 살인 | 사형 | ||
성낙주 | 내연녀 딸 살해 | 사형 선고 | ||
김중호 | 가족 살인 | 사형 선고 | ||
ㅇㅇ 노인 | 사소한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부인 살해 | 징역 | [29] | |
이진호 | 살인 | 재판 진행중 | ||
김병수 | 사기 및 살인 및 미국 낚시법 위반 | 징역 | ||
서성민 | 살인 | 징역 | ||
최종철 | 살인 | 징역 | ||
이동진 | 빛 독촉을 받자 5촌 아저씨를 비닐로 질식시켜 살해 이후 부인과 딸. 금은방 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 | 사형 선고 | 복역 중 2015년 10월 자살 | |
박종규 | 채권자 살해 및 시체 소각.암매장 | 사형 선고 | ||
고흥수 | 전모씨 딸 이양 살해 및 전모씨 살해 | 사형 선고 | ||
강영성 | 조직원.경찰 살해 | 사형 선고 | ||
이우철 정병근 정병옥 | 청부 폭력 사실을 폭로하려는 조직원 및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 | 사형 선고 | ||
김종만 | K씨 살인 후 일본으로 도주 | 징역 22년 6개월 | ||
김진오 | 대구 주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 자수 | ||
김해운 | 살인 | 무기징역 | ||
오종근 | 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김용제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 사형 | ||
김상훈 | 안산 인질극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윤oo 이oo | 신촌 살인사건의 주범 및 공범 | 징역 20년 | ||
홍oo | 징역 단기 7년, 장기 12년 | |||
김동술 고금석 |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의 적극 가담자 | 사형 | ||
장진석 김승길 | 무기징역[30] | |||
김일곤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의 범인[31] | 무기징역 | ||
김재규 | 박정희 대통령 암살 | 사형 | ||
김정균 조경환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32] | 사형 선고 | ||
제갈곤 | 김성수 전처 살인 사건의 범인[33] | 징역 23년 | ||
백승현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의 범인 | 징역 20년 | ||
김홍일 | 2012년 울산 자매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문세광 | 육영수 암살 및 박정희 살인 미수 | 사형 | ||
안두희 | 김구 암살 | 무기징역 선고 후 감형, 잔형 면제 | 박기서[34]에게 피살 | |
한지근 | 여운형 암살 | 무기징역 선고 후 ... | ??? | |
윤남신 김용기 | 살인 | 무기징역 | ||
소윤하 | 서한춘 살해 | 징역 5년 복역[35] | ||
이oo | 횡령 및 살해[36] | 무기징역 |
1.2.2.1.2 여성 살인범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박oo 할머니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유력 용의자 | 무기징역[37] | |
오선미 | 울산 계모 살인사건의 진범 | 징역 15년 | |
임영자 |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 | 사형 | |
한재숙 |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 | 사형 | |
윤시연[38] | 화순 서리아파트 모녀 살인사건의 공범 | 징역 15년 | |
곽도화 |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 | 사형 | |
한ㅇㅇ | 내연남의 부인을 청산가리 소주로 살해 | 징역 25년 | |
강ㅇㅇ | 동거남 살해 | 징역 17년 |
1.2.2.2 토막 살인
이름 | 선고 | 기타 |
고ㅇㅇ[39](女) | 징역 30년 | |
이재복 | 사형 선고 | |
성낙주 | 사형 선고 | |
신명호[40] | 수배중 | |
최경원 | 재판 진행중 | |
이팔국 | 사형[41] | |
조성호[42] | 재판 진행중 | |
문ㅇㅇ(女) 문★★[43] | 검거 후 조사중 남매 스스로 신상 공개 요청 |
1.2.2.3 납치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하영민 안운일 |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 및 하영민 이복여동생 살해사건의 범인들 | 무기징역 | |
이민영 |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및 공모자 | 무기징역[44] | |
김종빈 |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 및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들 | 사형 선고 | 복역중 자살[45] |
조경민 | 사형 선고 | ||
김종석 최세용 김성곤[46][47]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의 주범 및 공범 홍석동 납치 사건 주범 및 공범[48] 홍석동을 납치하기 전에 김모씨를 납치하여 범죄에 가담시킴. | 전원 체포. | 그 중 김종석은 자살 |
성태수 | 여성 납치 살인 | 사형 선고 |
1.2.2.4 묻지마 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정상진 | 강남 논현동 고시원 묻지마 살인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 | |
박용우 | 서울 잠원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징역 25년 선고[49] | |
장OO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25년 선고 | |
김OO |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재판 진행중 | |
김학봉 |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 |
정형구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 | |
한준희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공범 | 징역 5년 |
1.2.2.5 성범죄 결합 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김길태 | 청소년 성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김장호 |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심기섭 | 성폭력 결합 살인 및 사체 훼손 | 무기징역 |
온보현 | 2명에 대한 강간 및 살인 | 사형 |
김해선 | 청소년 성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 사형 선고[50] |
김중호 | 성추행 및 아내와 의붓딸을 망치와 가위로 살해 | 사형 선고 |
장세명 | 4세, 6세 어린이 성폭행 후 살인 | 사형 선고 |
전석재 | 납치 및 성폭행 살인 | 사형 선고 |
강창구 | 살인 및 강간치상 | 사형 |
어성갑 | 살인 및 강간치상 | 사형 |
이재철 | 살인 및 강간치상 | 사형 |
1.2.2.6 강도살인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박종윤 | 수배중 | ||
안유진(女) | 징역 15년 복역 후 출소[51] | ||
김동석 | 징역 | ||
최명복 | 사형 | ||
정운하 | 사형 선고 | ||
정두영 | 사형 선고 | ||
최정관 | 사형 | ||
박철웅[52] | 사형 | ||
김효식[53] (女) | 징역 3년 | ||
박천웅[54] | 무기징역 | ||
한상인 | 사형 | ||
김동준 | 사형 | ||
최량호 | 사형 | ||
진관룡 | 사형 | ||
김성철 | 사형 | ||
이우동 | 사형 | ||
시석기 | 사형 | ||
최정호 | 사형 | ||
육근성 | 사형 | ||
박영국 | 사형 | ||
유자환 | 사형 | ||
손오순 | 사형 | ||
전경숙 | 사형 | ||
임천택 | 사형 | ||
김양훈 | 무기징역 |
1.2.2.7 대량살인
이름 | 선고 | 최후 |
고재봉 | 사형 | |
김태화 조경수 | 사형 | |
우범곤[55] | 자살 | |
원언식[56] | 사형 선고[57] |
1.2.2.8 살인 조직
조직명 | 조직원명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막가파 | 최정수 外 | 강도, 살인 外 | 사형 선고 外[58] | |
영웅파 | 이순철 | 살인 및 식인 | 사형 선고 | |
박재범 | 무기징역 | |||
정덕수 | 징역 25년 | |||
창종빈 | 감옥에서 자살 | |||
지존파 | 김기환 | 연쇄살인 및 강간을 저지름 | 사형 | |
강동은 | ||||
문상록 | ||||
백병옥 | ||||
강문섭 | ||||
송봉은 | 2차 살인의 피해자 | |||
이경숙(女) | 징역 3년 6개월 | |||
김현양 | 연쇄살인 및 강간, 식인 | 사형 |
1.2.2.9 유괴살인
이름 | 선고 |
함효식 | 사형 |
문승도 | 사형 |
김점덕 | 무기징역 |
홍순영(女) | 사형 |
정성현[59] | 사형 선고 |
전현주(女) | 무기징역 |
송영칠[60] | 무기징역 |
최인구[61] | 무기징역 |
전기철[62] | 사형 |
문경한[63] | 사형 |
김은실[64](女) | 무기징역 |
주영형 | 사형[65] |
전용재 | 사형 선고 |
박진봉 | 사형 선고 |
김구환 | 사형 |
1.2.2.10 연쇄살인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엄인숙[66](女) | 무기징역 | ||
노은희[67](女) | 무기징역 | ||
김선자[68](女) | 사형 | ||
유영철 [69] | 사형 선고 | ||
김대두 | 사형 | ||
김해운 | 무기징역 | ||
김경훈 [70] | 자살 | ||
허재필 | 사형 선고 | ||
정남규[71] | 사형 선고 | 복역중 자살 | |
정두영[72] | 사형 선고 | ||
정성현 | 사형 선고 | ||
이승수 | 사형 선고 | ||
강창구 | 사형 | ||
강호순[73] | 사형 선고 | ||
안남기[74] | 무기징역 | ||
김해선 | 사형 선고 | ||
김윤철 | 사형 선고 | ||
오수현 | 사형 선고 | ||
안진수[75] | 미확인 | ||
신대용[76] | 미확인 | ||
이기영[77] | 미확인 | ||
심영구 | 사형 | ||
황호진[78] | 미확인 |
1.2.2.11 존속살인
이름 | 선고 |
이은석 | 무기징역[79] |
박한상 | 사형 선고 |
김근우 | 사형 선고 |
김종무 | 무기징역 |
이호성 | 사형 |
김성복 | 무기징역 |
김진태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한기창 | 사형 |
이용이 | 사형 |
송재홍 | 사형 |
1.2.3 살인범죄 외
1.2.3.1 일반범죄
주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중 살인죄를 제외한 미수죄, 교사죄 등,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 방화 등을 말한다.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정부영 김종준 | 장물범죄 | 징역 1년 6개월 | ||
김일중 | 절도, 날치기 | 징역 | ||
안인수 | 2008년 부산 동래 상해치사사건 용의자 | 징역 | ||
신현우[80] | 표시광고법 위반 | 구속 수사중 | ||
주대복 | 상해치사 | 재판 진행중 | ||
김효직(女) | 살인 공모[81] | 징역 3년 | ||
박보경(女) | 살인 방조 | 징역 7년 | ||
김기종 |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범인 | 징역 12년 | ||
김범진[82] | 용산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증거인멸 가담자 | 징역 3년 | ||
연제일 |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의 모의자 | 징역 5년[83] | ||
김동현 | 승부조작 및 납치강도 | 불명[84] | ||
김태촌 | 폭력조직 결성 外 | 총 33년의 징역 복역 | 2013년 1월 지병으로 사망 | |
지충호[85] | 상해 | 징역 10년 | ||
조세형 | 상습 절도 | 총 18년 6개월의 징역 복역[86] | ||
조양은 | 폭력조직 결성 外 | 징역 15년 복역 | ||
조희성 | 사기, 횡령, 감금 外 | 상고심 계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 ||
이상진 | 상습공갈 | 검거 후 조사중 | ||
사재혁 | 후배 선수 폭행 및 상해[87] | 검거 후 조사 중 | ||
민종기 | 뇌물수수.여권위조[88] | 징역 8년 복역 | ||
신정아(女) | 학력 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 징역 1년 6월 복역 | ||
이근안 | 경찰수사관, 고문기술자. | 징역 7년 복역 | ||
이준 | 뇌물 공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주범 | 징역 7년 6월 | ||
장진남 | 원주 사랑의 집 사건 | 징역 3년 6월 | ||
최희진(女) | 명예훼손, 공갈미수, 금품갈취 | 징역 2년 복역 | ||
허경영 | 명예훼손, 선거관리법 위반 | 징역 1년 6개월 복역 |
1.2.3.2 마약범죄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김성민[89] | 징역 10개월+추징금 70만원 | 자살 | |
이덕환 | 징역 | ||
박성진 | 검거 후 조사중 | ||
최창엽 | 검거 후 조사중 |
1.2.3.3 가정파괴범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황인 | 사형 | ||
최윤성 | 사형 | ||
최성훈 | 사형 | ||
한상인 | 사형 | ||
이정주 | 사형 |
1.2.3.4 방화
이름 | 방화 위치 | 선고 | 최후 |
김대한 | 대구 지하철 방화 | 무기징역 | 뇌졸중으로 사망 |
채종기 | 숭례문 방화 | 징역 10년 |
1.2.3.5 뻥소니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최진호 |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 | 징역 5년 | ||
이종민 | 뺑소니 무면허 교통 사망사고 | 징역 1년 6개월 | ||
허OO | 뺑소니 | 징역 3년 |
1.2.3.6 살인미수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이휘상 | 검거 후 조사중 | ||
박선찬 | 미확인 | ||
이운한[90] | 이후 행적 불명 | ||
황용익 | 징역 |
1.2.3.7 총기난사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성병대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용의자 청소년 성 보호 위반 | 징역 5년 벌금 100만원 외 | 검거 후 조사중 |
1.2.3.8 살인교사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강영리 (女) | 남편 살인 교사 | 사형 | ||
윤길자(女) | 사모님 청부 살해 사건의 교사범 | 무기징역 | ||
송영자(女) | 인신매매 및 살인교사[91] | 무기징역 | ||
김형식 |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의 교사범 | 무기징역 |
- ||
1.2.3.9 강도범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황인규 최윤성 최성훈 | 강도 및 가정파괴범 | 사형 | ||
조경호 | 강도상해 | 검거 후 조사중 | ||
박한홍 | 재판 진행중 | |||
김광현 | 수배중 | |||
김동용 | 검거 후 조사중 | |||
조경호 | 수배중 | |||
안병익 | 특수강도 | 징역 | ||
신창원 | 강도 치사, 탈옥[92] | 무기징역 | ||
최갑복 | 강도상해, 특수도주, 절도 | 징역 6년 | ||
복영찬 | 강도 | 징역 | ||
이미혜(女) | 강도얼짱 사건의 용의자(특수강도) | 검거 후 수사중 |
1.2.3.10 성 범죄자(강간(성폭행).성추행 등)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고영욱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93] | 징역 2년 6개월 복역후 출소 | ||
김영중 | 미성년자 강간 | 수배중 | ||
김양민 | 특수강간 | 검거 후 조사중 | ||
윤동엽 | 아동 성폭행 | 검거 | ||
장기영 | 성폭행(강간 등 치상) | 수배중 | ||
김수철 |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조두순 | 징역 12년[94] | |||
배진순 김철우 | 강도강간 | 사형[95] | ||
서한춘[96] | 경제적 착취를 동반한 성범죄 | 소윤하에게 피살 | ||
고종석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 | 무기징역 | ||
김현진 | 주거침입강간 | 재판 진행중 | ||
김영호 | 성폭력(강간치상 등) | 수배중 | ||
강정훈 | 성폭력 특별법 위반 | 징역 | ||
김경남 | 강간상해 | 징역 | ||
김선용 | 특수 강간 | 징역 15년 + a[97] | ||
강석진 | 상습강제추행 | 징역 2년 6개월 | ||
이정수 | 강도강간 | 사형 | ||
김승현 | 특수강도강간 | 검거 후 조사중 | ||
강정훈 | 재판 진행중 | |||
박경호 | 재판 진행중 | |||
정명석 | 여신도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 | 징역 10년 | ||
천민기 | 성폭력(강간치상) | 징역 3년 6개월 | 1심 후 항소 진행 중 | |
김경일 | 강간상해[98] | 징역 4년 |
1.2.3.11 경제사범 (횡령, 배임 등)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김혁주 | 횡령 및 미국 도피 | 징역 | ||
이상종 | 업무상 횡령 | 징역 | ||
이창하 | 특가법 위반(뇌물) | 징역 | ||
김찬경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 징역 8년 | ||
유병언 | 청해진해운·천해지 등 법인자금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 도주 중 변사체로 발견 | ||
이관술 | 위조지폐 발행 및 사용 | 무기징역 | 형무소에서 피살. | |
박락종 송언필 김창선 | ||||
신광범 박상근 정명환 | 징역 15년 | |||
김상선 홍계훈 김우용 | 징역 10년 | |||
박헌영 권오직 | 월북 후 사망 | |||
한명숙 | 뇌물수수[99] 등 |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원 | ||
김혁주 | 횡령 | |||
유섬나(女) | 400억원 횡령 | 프랑스 사법 당국의 범죄인 인도 재판중 | ||
김석대 | 여수시 80억 횡령사건의 주범[100] | 징역 9년 추징금, 배상금 등 도합 107억 원[101] | ||
박홍석 | 재산 국외도피,사기대출, 관세법 위반 | 징역 23년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300억원 | ||
최황호 | 재판 진행중 | |||
정경윤 (女) | 횡령.공갈협박 | |||
신영자 (女) | 횡령.배임 | 재판 진행중 | ||
양ㅇㅇ | 횡령.임금채불.사기.유령법인설립[102] | 도피중 | ||
전종진 | 사기 | 브라질:징역2년 한국:징역 10년 | ||
김도우[103] | 유가증권위변조죄 | |||
나한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2010,2016년) | 징역 2년 6개월 | 2016년에 또 걸려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고 수감중# |
1.2.3.12 사기꾼(사기범죄)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조희팔 | 사망으로 추정중이었으나 생존 가능성이 높음 # | ||
주수도 | 징역 12년 | ||
변인호 | 징역 15년 | ||
추소민 | 재판 진행중 | ||
김영재 | 징역 2년 | ||
김춘호 | 징역 | ||
오재현 | 징역 | ||
임진영 | 징역 | ||
이영순(女) | 징역 | ||
정명의 | 징역 | ||
윤석훈 | 징역 | ||
조옥대(女) | 징역 | ||
강동수 | 징역 | ||
전주엽 | 징역 25년 | ||
김문환 | 징역 | ||
박성민 | 수배중 | ||
강숙영(女) | |||
이옥문[104](女)[105] | |||
유영환 | |||
하태랑 | 검거 | ||
윤홍석 | 검거 후 조사중 | ||
배상혁 | 검거 후 조사중 | ||
임동주 | 징역 | ||
박상윤 | 검거 후 조사중 | ||
국동헌 | |||
정용 | |||
신경근 | |||
홍두표 | 검거되어 조사중 | ||
김애경(女) | 재판 진행중 | ||
안경열 | 재판 진행중 | ||
최정현 | 재판 진행중 | ||
강동수 | 징역 | ||
김문환 | 징역 | ||
최영은(女) | 징역 | ||
정영숙(女) | 징역 | ||
이금석 | 징역 | ||
심상록 | 징역 | ||
김대광 | 징역 | ||
이성룡 | 징역 | ||
강용복 | 징역 | ||
윤석훈 | 징역 | ||
송재민 | |||
조용주 | 수배중 | ||
양교석 | 징역 | ||
윤혜숙(女) | 징역 | ||
김경연(女) | 수배중 | ||
이정심(女)[106] | 징역 2년 | ||
최정현 | 수배중 |
1.2.3.13 병무사범 [107]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강의석 | 양심적 병역거부 (완전 거부) | 징역 1년 6월 복역 | |
박노항 | 병역비리 알선 | 징역 15년 | |
임태훈[108] | 양심적 병역거부 | 징역 1년 4월[109] | |
김우주[110] | 병역기피 | 징역 1년 |
1.2.3.14 도박사범 [111]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강동희[112] | 승부조작 및 금품 수수 | 징역 10월 복역+영구제명 | |
송정현 | |||
신정환 | 상습 원정 도박 | 징역 8월 선고후 성탄절특사로 가석방 | 2005년에 불법도박장 출입 문제로 벌금형 선고 받음. |
1.2.3.15 비리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이광은 | 고교야구 입시비리 | 징역 10개월 복역 |
양승호 | 대학야구 입시비리 | 징역 1년 3월 복역[113] |
정진호 | 징역 1년 6개월 복역 | |
천보성 | 징역 2년 | |
이홍하 | 사학비리 | 징역 9년[114] |
정옥근 | 군납비리 | 징역 10년 |
1.2.3.16 국가보안법 위반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이석기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의 주동자 내란선동 |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
한상렬 | 2008년 촛불시위선동,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탈출, 회합, 무고, 통신, 찬양, 무단방북, 보호감찰법 위반 |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총 벌금 1600만원 |
한동근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의 관련자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노수희 | 무단 방북, 찬양.고무 등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채 XX | 탈북자 강제북송 | 징역 7년 |
박성준[115] | 내란음모.반공법 위반 | 징역 15년 |
김광호 | 남.북을 오가며 기밀 누설 | 징역 3년 6개월 |
1.2.4 국외범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권희로 | 일본 | 살인, 인질극 | 무기징역 선고, 31년 만에 석방 | 2010년 전립선 암으로 사망 | |
전창한 | 일본 | 건조물 침입혐의 | 검거 후 조사중 | ||
김영기[116] | IS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가담[117] | 수배중 | 사망 추정 | |
남대현 | 미국 | 강도살인 | 무기징역 | ||
이판능 | 일본 | 대량살인 | 징역 7년 6개월 | ||
김상호 | 일본 | 강도 살인 | 무기징역[118] | ||
조승희 | 미국 |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사건 범인. 32명 살해 | 자살 | ||
조 선(손형민) | 미국 | 살인, 강간 등 | 무기징역*2[119] | ||
박일광 | 일본 | 일본에서 저지른 연쇄살인 | 사형 선고 | 수감중 2009년 병으로 사망. | |
신갑승 | 브라질 | 원정 토막살인 진범 | 미확인 | ||
김용황 | 일본 | 절도 및 관세법 위반 | 징역 3년 6개월 | ||
안승철 | 일본 | 징역 2년 6개월 | |||
심재환 권태원 | 미국 | 랭캐스터 한인 일가족 방화살인사건의 진범 및 공범 | 종신형 | ||
장미정(女) | 프랑스 | 마약운반 | 징역 1년 복역 |
- ↑ 사형, 무기징역 혹은 장기 징역형 등의 법정 최고형
- ↑ 예 :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 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
- ↑ 정치인 우회등록 금지에 의거
- ↑ 주로 수뢰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나 횡령 등
- ↑ 마타도어
- ↑ 김정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등.
- ↑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 ↑ 벌금, 구류, 과료 등
- ↑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
- ↑ 주로 편의점 등지에서 경찰청 공식 중요 지명 피의자 공개수배 포스터 등으로 붙여진 내용(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 만든 앱이라 실명이 공개되어 있다.)
- ↑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확정. 국방부의 관심병사 관리 문제 및 환자 이송 부문의 병크때문에 희생자가 늘어났는데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관심병사 및 군 의료체계 문제로도 유명한 사건
- ↑ 생포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무기징역을 받아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두 명이 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총기난사를 통한 살해 행위는 김민찬만 저질렀고 정준혁은 실제 범행에는 일체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기수열외 및 기타 가혹행위 문제로도 유명한 사건.
- ↑ 군에서 이뤄진 마지막 사형 집행
- ↑ 위의 이찬희 병장과는 다른 인물. 당시 상병이었음.
- ↑ 관련자보다는 공범에 가깝다. 사건 당시에 현장에는 없었지만, 병사 폭행을 알고도 은폐한 걸로 모잘라 자신도 폭행에 가담한 점. 윤일병이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사건을 축소/은폐한 점을 들어서 형량이 쎄게 부과되었다. 재판과정 내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범이랑 다를바 없다.
- ↑ 전 17사단장으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
- ↑ 최초에는 징역 10년이 구형되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으로 증형되었다. 그러자 하기룡 측에서 항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되려 4년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수준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 ↑ 군인이며, 정치인 원용수와는 동명이인.
- ↑ 영생교 신도로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에 대한 살해 지시를 받아 6명을 살해하였다. 본래 조희성이 그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 선고 이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기에 배후는 현재 영구미제로 남아 있다.
- ↑ 고사이찌라고 불리는 부산 건달이다. 6.25 전쟁 당시 부산에서 황병관을 살해했다.
- ↑ 무기징역 복역 중 귀휴를 나갔다가 연락을 끊은 뒤 자살하였다.
- ↑ '유력한 용의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듯이 범죄자 확정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범죄자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황이나 증거 등을 보면 100% 범죄자가 맞다. 즉 공표만 안 된 범죄자.
- ↑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두 아들에게 청산가리를 탄 물을 먹여 살해, 물을 안 마신 4살 막내 아들은 목졸라 살해한 후 방화로 위장(출처-한국의 연쇄 살인범 X파일)
- ↑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사형
- ↑ 언론에 실명이 보도될 경우 추가바람.
- ↑ 살인죄가 인정됐으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사건 당시 그의 나이(69세)를 감안하면 무기징역이건 징역 36년이건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으므로 별 의미는 없다.
- ↑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형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살인범이지만 병들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유치장까지 형사들이 부축해 준 것은 물론이고 수갑.포승을 하지 않게 배려해 주었으며, 용어 사용도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식사와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0대 피의자가 있던 유치실로 입감시켰고 감기걸리지 마시라고 모포도 넉넉히 챙겨드렸으며, 할아버지가 사고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었으며 가족 면회를 통해 위로를 해 준 것은 물론이고 북부지청으로 할아버지가 송치 될때도 한 형사가 등에 업어 모시고 북부지청에 송치시키고 돌아온 것으로 수기가 링크된 블로그에 기록 되어 있다. 할아버지가 고생한 형사들과 근무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고생해줘서 고마웠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작은 봉사와 친절로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던 감동적인 사례이니 만큼 수기를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 ↑ 장진석은 가해 조폭들의 두목인데, 그가 사형을 면한 것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두목이 사실상 일개 가해자 역할을 한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사형만 면했을 뿐이기에 지금도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 ↑ 원래 의도는 수십명을 연쇄살인할 계획으로, 만약 계획대로 됐다면 희대의 연쇄살인자로 기록에 남을뻔했다. 총 28명으로 이 명단에는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데 간호사의 경우는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안들어서 죽이려 했다.
- ↑ 김정균은 희생자의 아들이 맞지만 조경환의 경우 희생자와 친족관계는 아니다.
- ↑ 김성수 전처 강모 씨를 살해했으며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프로야구 선수 박용근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 ↑ 이 사건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으나 특별사면되었음.
- ↑ 살인에도 불과하고 5년형을 받은 이유는 살해 대상인 서한춘이 너무 막장이라서 였다. 소윤하는 서한춘이 간음을 하고 경제적 착취를 일쌈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동정표를 받았다. 현재는 일제가 설치한 쇠말뚝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중이다.
- ↑ 수도권 모 전문대학교 공대 주간 총학생회장으로 동갑내기 야간 총학생회장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어처구니없게도 학생회비의 일부를 횡령한 것을 피해자가 추궁하자 입을 막으려고 한 짓이었다고 한다.
- ↑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상 이 할머니는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청주여자교도소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실명 공개. 당시 18세 미성년자였으나 현재는 성인 시점이라 공개.
- ↑ 귀금속과 돈에 눈이 멀어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칼로 난자해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서 유기한 여성 살인범. 여성 토막 살인범은 드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외국에서는 토막살인이 여성의 범죄방식으로까지 인식된다. 토막살인이라 함은 시체훼손 자체를 즐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처리하기 용이하기 위해 하는 것이며, 근력이 약한 여성은 시체를 통채로 들어다 옮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모녀가 부친을 토막살인한 사건도 있다.
- ↑ 공개수배 고유번호 5번. 2003년 제천 독신녀 살인사건의 범인이다.
- ↑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지만 이후 사체 훼손이 사람들을 경악시킨 사건. 당시에도 우발적인 살인만으로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 경우는 죄질이 나쁘다며 사형이 확정되었다.
- ↑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한다.
- ↑ 아버지를 토막 살해한 남매인데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남매들이 자진해서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했지만 신상 공개를 원한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은 기자들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 ↑ 이민영의 경우 하영민 이복 여동생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역시 무기징역 선고.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 참고.
- ↑ 김종빈은 2009년 사형수로 복역 중 자살했다.
- ↑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이지만 흉악범은 무죄 판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외로 합니다에 의거하여 작성.
- ↑ 단, 같이 행동한 김모씨의 경우 자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납치당했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할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제외함.
- ↑ 홍석동 납치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인이지만 사건 발생 장소가 필리핀이다.
- ↑ 2010년 12월에 발생한 서울 잠원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사건 초기 게임 블레이블루가 관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사와 피고인 둘 다 항소했는데 확정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공개된 게 없는 상태.
- ↑ 청소년 3명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였다.
- ↑ KBS 청주 여자교도소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실명이 공개되었다.
- ↑ 금당 강도사건의 주범이다.
- ↑ 박철웅의 내연녀,금당 강도사건의 공범
- ↑ 박철웅의 동생, 금당 강도사건의 공범
- ↑ 연쇄살인범이 아니며, 정신 이상으로 볼 만한 소지가 충분한 인물이라서 유영철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 ↑ 왕국회관 방화 및 대량살인을 한 범인으로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살림을 돌보지 않자 왕국회관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뒤 홧김에 방화를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측이 귀의하면 용서하겠다고 밝혔으나(종교기관이 보증할 경우 무기수로 감형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가 용서하는 탄원을 내면 무기수나 징역형으로 감형이 가능.) 기독교로서의 절개를 지키는 중이라고 한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복수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로만 해결하므로 자유형 등의 형벌 자체가 복수가 아니라 국가가 가하는 처벌이기에 감형 결정도 국가가 하는 것이고, 원언식의 손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하더라도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 ↑ 1993년에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그 뒤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최장기 사형수가 되었다.
- ↑ 수괴인 최정수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부하들도 무기징역 및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 ↑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피살자는 어린이 2명이며, 2004년에 한 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다.
- ↑ 초등학생 납치 후 살해
- ↑ 여아를 납치 후 살해했다.
- ↑ 수원 5세 아이 유괴살인의 주범.
- ↑ 수원 5세 아이 유괴살인 공범.
- ↑ 수원 5세 아이 유괴살인 공범.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 당시의 대통령인 전두환이 직접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직권으로 법까지 뜯어고치며 사형집행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1982년 11월에 이미 사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영형이 재심청구를 해 집행이 미뤄졌는데,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나서야 사형을 집행했다.
- ↑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치사와 중상해를 결합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 ↑ 남편을 포함해서 3명을 독살한 여성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연쇄 독살 사건의 진범이다.
- ↑ 5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한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이다.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돈을 빌린 뒤 채권자를 살해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며 5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한국 여성 최초의 연쇄 살인범이다. 금품을 노리고 청산염을 건강음료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총 5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 ↑ 한국 사상 최악의 연쇄살인을 저지름. 20명 살해
- ↑ 김경훈과 허재필은 수원 택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들이다. 여성 6명을 납치하여 강도 살해한 범인들이다.
- ↑ 13명 살해 및 20명 중상
- ↑ 9명 살해
- ↑ 여성을 납치.동반한 연쇄살인
- ↑ 2004~2010년까지 20대 중반 여성 승객 등 3명을 납치하여 살해한 뒤 돈을 빼앗은 연쇄 강도살인. 이외 1명의 40대 여성 조씨 실종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 2007년 진주 강도 연쇄살인의 진범이다.
- ↑ 경남 진주 연쇄살인의 진범이다.
- ↑ 2007년 중부고속도로 강도 연쇄살인의 진범이다.
- ↑ 2000년에 8개월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연쇄살인범
- ↑ 위의 박한상이나 이후 같은 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아래 김근우와 달리 이쪽은 지속적인 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 옥시 전 대표
- ↑ 금당 강도사건의 공모자
- ↑ 김장호의 아들. 성폭력 및 살해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후 시신 소각 및 유기에는 적극 협력했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 ↑ 연제일은 범행 모의에는 참여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만 선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 참고.
- ↑ 항소심에서 각각 3년과 2년 6월이 선고됐는데, 보통 이런 경우 상급법원에서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
- ↑ 박근혜 국회의원(현 대통령) 피습 사건의 범인
- ↑ 감옥에 15년간 수감된 뒤 1998년 11월 출소. 이후 2000년 11월 신앙간증차 방문한 일본에서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게 검거돼 현지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시인하였고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최소 집행유예는 확정적이다.
- ↑ 정치적인 행위와 무관한 개인 신상의 문제로 작성금지 아님.
-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 백범 김구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살인 미수했다.
- ↑ 사위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섬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러나 실종된 사위가 돌아오자 심부름센터에 가서 항의, 사위를 살인 교사했다.
- ↑ 신창원은 강도살인이 아니라 공범 김양훈이 강도살인을 저질러 강도치사죄가 적용된 경우에 속한다. 김양훈의 경우는 당시 사회 분위기상 사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나온 게 없으므로 아는 위키러가 추가바람.
- ↑ 아동 성범죄자라고 적는 사람이 있는데 고영욱이 저지른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단 한 명도 없다.
- ↑ 이 때까지 한국의 유기징역은 최대 15년(가중시 25년)지였으나 이 인간으로 인해 25년(가중시 50년)으로 늘어났다.
- ↑ 상습 가정파괴범으로 부녀자를 여러명이나 강간했다. 한국에서 소년범이 사형당한 마지막 사례로 1995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김철우의 경우는 살인전과도 있었으나 배진순의 경우는 살인 전과가 없었던 강도 2범이었는데도 이례적으로 같이 사형되었다.
- ↑ 사이비 종교인 용화교의 교주노릇을 하면서 간음과 성추행, 다단계 행위를 저질렀다.
- ↑ 치료감호 중이던 2015년에 탈출해서 또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 ↑ 2012년 8월에 부천시 원미구에서 41세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2013년 1월 11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 정치적인 행위와 무관한 개인 신상의 문제로 작성금지 아님.
- ↑ 여수시 회계과 8급 공무원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간 빼돌린 돈이 80억인데 그 과정은 부패와 편법의 결정체여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부패 천국 대한민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라 중앙언론을 탔을 정도고, 본인 한정이지만 실명까지 공개됐다.
- ↑ 다만 현재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여수시 측은 결재라인과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 ↑ 0000지엘에스.00물류.00물산.00물산등...
- ↑ 이전 문서에는 드라마작가 김도우로 바로가기 링크가 돼 있는 명예훼손급 오류가 있었다. 이 사람은 작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동명이인 남성이다.
이러니까 나무위키가 욕먹는거다 - ↑ 해외 도주중일 가능성이 높다
- ↑ 수배 관련 카페도 있다.
- ↑ 송대관의 부인이다.
- ↑ 단순 병역거부/병역기피/입영거부/입영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비리/면탈 등이 모두 해당된다. 즉 법적으로는 범죄자이지만 도덕적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 주의할 것. 탈북자,동성애자,종교를 믿는것이 북한 기준으로는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자로 판단하는것 처럼. 참고로 징병제 국가들에서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는 모두 중죄로 처벌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건을 붙여 인정하는 나라들도 많다.
- ↑ 인권운동가이며 운동선수 임태훈과는 동명이인.
- ↑ 원래는 징역 1년 6월로 선고되었지만 특별사면으로 1년 4월 복역
- ↑ 가수이며 1985.11월 생으로 8월생 김우주와는 동명이인.
- ↑ 승부조작, 맞대기, 불법도박장 운영 등
- ↑ 2013년 3월 11일에 구속되었으며, 2014년 1월 초 출소함.
- ↑ 2014년 8월 가석방됐고 현재는 징역형 집행이 끝났다.
- ↑ 기존에 저지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 병과 형식으로 판결이 떨어질 때마다 형량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 ↑ 한명숙의 남편이다.
- ↑ 문서에는 실명을 적지 않기로 합의를 본 상태라 목록에서만 공개한다. 20세가 넘은 성인시점이기 때문에 공개.
- ↑ 정확한 법조항 해석에 무리가 있으나 여권법과 폭처법으로는 무조건 기소가 가능하다.
- ↑ 일본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잡혀 신병 인도되었다.
- ↑ 성폭력 및 살인 등으로 한 번. 이후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살해로 한 번을 더 선고받았다. 크리스토퍼 스칼버와 비슷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