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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원 관련 이슈 | |||||||||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 → |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 ->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
1 개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진행되었으나 짧은 시간 및 제출 자료 부실로 침몰 원인 및 책임소재 등 많은 부분에 의문을 남겼다. 이에 7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에서 89개 의혹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해 청문회와 이후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후 일부 건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해명 및 수사결과 발표가 이루어졌으나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해명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족 및 일반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본 문서에서는 각계에서 제기된 의혹과 그에 대한 정부기관의 해명, 그리고 그에 대한 또다른 의문 등을 기록한다. 유언비어 유포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 및 의문을 제시한 글의 링크를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2 주요 이슈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7월 28일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유병언 사망, 대통령의 감춰진 7시간 등을 세월호 참사 3대 미스터리로 공론화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한국청년연대는 세월호 참사 밝혀야 할 10대 의혹을 제기했다.
2.1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2014년 7월 25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이 세월호 구입, 증개축, 운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100개에 달하는 선내 작업예정 사항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설명이 붙었고,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바닥타일 교체,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대책위 기자회견 3시간 뒤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을 발표, 2013년 3월 18~20일 ‘보안측정’을 실시했고, 위에 나열된 사항들은 보안측정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해당 문서 작성 일자가 2013년 2월 27일임을 대책위가 지적하자 2014년 7월 27일 국정원의 보안측정은 지난 2013년 3월에 했는데 ‘국정원 지적사항’은 2월에 작성됐다는 주장 관련 입장을 발표, 인천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과 합동으로 2월 26~27일간 세월호를 방문해 미비점 등을 점검한 사실이 있고, 100개 항목 중 15~18번 항목은 개선 필요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고, 나머지 사항들은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사항 및 세월호 자체설비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정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결산보고 회의에서 문건 작성자는 지난 5월 15일 (사망한 채) 발견된 세월호 직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추가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세월호 노트북 문건을 복원한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정원이 사전 보안 검열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2월 26-27일인데 문서가 26일 최초작성, 27일 담당자를 포함한 대책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완성되었고, 국정원이 문서 작성자로 지목한 세월호 직원은 3월에 입사했다. 여기에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노트북 소유자가 문서파일 작성자라는 주장은 상호간 상관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 세월호 사고 시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 사고 당일 09시 10분 문자메시지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이 대형선박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옹호론도 나왔으나,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만 해난사고 시 국정원과 해군2함대에 보고하도록 운항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보고 체계 관련 은폐 정황도 제기되었다.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보호 장비로 지정된 선박은 보안 경비 부담 주체가 항만공사, 항만청, 해운조합 등인데 세월호만 유일하게 청해진해운이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과 "국정원의 세월호 공식 보안측정일인 2013년 3월 18일~20일 이전인 3월 15일에 첫 출항"한 점을 근거로 세월호와 국정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닌지 추궁했다.
- 2014년 11월 국정원 직원 상조회인 양우공제회 관련 보도가 나왔고, 이재명 현 성남시장은 이를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판단할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의 반박이 있었다.
- 승무원 15명 가운데 8명이 입사 6개월 미만임을 근거로 고의침몰설 및 국정원 직원 개입설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음모론을 반복 게시한 누리꾼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청해진해운의 여러 내부보고 및 결재서류에서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전 3년간 최소 열두차례 이상의 모임을 가졌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접대 자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나왔다.(미디어오늘) 해당 보도 1개월 전에는 침몰 당일 국정원 직원이 7차례 청해진해운과 통화했음이 밝혀졌다. 통화 대상자 가운데는 화물 적재량을 180t 축소 조작했던 물류팀 차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이 드러났던 2014년 5월 초 "하라는 구조는 안하고"라며 비난이 쏟아졌던 바 있다.
-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 김 아무개 씨의 휴대폰 포렌식 수사자료에 따르면, 김 씨의 휴대폰 주소록에 소속이 “국정원”으로 표시된 인물이 총 12명에 달했다. 이번 취재에서 국정원 요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청해진해운 김 아무개 기획관리부장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미디어오늘)
-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가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생존학생 아버지인 장모 씨는 최근 이통통신사에 요청해 아내 명의로 개통해 사용중인 휴대전화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올 1월 7일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지난해 5월 29일 장씨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내사 과정에서 내사 대상자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 이상의 내용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2주기 특집으로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되었다. 국정원의 사조직인 양우회에 대해 부가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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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세월호의 선적 화물 목록에 370톤 이상의 철근이 실려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 이때까지만 해도 철근 수송 목적과 수송을 의뢰한 업체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다.
- 그런데 2016년 6월 15일 미디어오늘 등의 취재 결과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의뢰를 받고 운송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디어오늘) 철근 가운데 중량톤수로 130톤 가량은 선박의 복원성을 약화시키는 선수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었을 당시 제일 먼저 쏟아져내린 것이 철근과 H빔이었다.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적이 뽑혔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컨테이너 자체 무게와 차량 등 등을 제외한 일반화물이 1094톤이었던 만큼, 1개 업체에 의해 410톤의 화물이 한꺼번에 실리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6월 27~28일에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제주해군기지행 철근 운송이 사실로 확인되었다.(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미디어오늘)
- 이명박 정부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고, 국정원은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등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혜란 ‘제주해군기지저지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으며 2009년엔 국정원과 해군, 제주자치도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회의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측면 지원”을 언급한 사실이 KBS제주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 무리한 출항과 과적의 원인, 그리고 연안여객선 업체에 대한 과도한 국정원의 개입 원인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자재 수급과 관련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 6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과의 뉴스쇼>는 세월호의 유력한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과적이 뽑히고 있는데 400톤을 인원수로 따지면 5천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세월호의 무리한 출항이 해군 등 정부기관의 요구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 세월호만 국정원의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단 점을 들었고, 이와 관련해 해군과 국방부, 해경에선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였다. 이 보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도 함께 다루었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서 기업감독, 구조실패 등의 책임을 덮기 위해 특조위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철근자재가 세월호 안에 있었는데, 이것 또한 규정을 무시한 채로 고정하지 않고 적재했다가 복원력 상실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있다.
제주해군기지용 철근 세월호 과적에 큰 영향.. 해군, 자료제출 거부
세월호 청문회 CCTV 영상조작·해군기지 철근 과적 등 언급
김철민 "제주해군기지 자재 호송 … 세월호 사태 예견 가능했다"
[단독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가는 철근400톤 실렸다]
세월호 무리한 출항, 제주 해군기지 가는 철근 때문?
여기에 더 살을 더 덛붙여서 사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양을 하던 중 이것을 발견하고 인양을 하다가 다시 내렸다는 얘기도 있다.
2.1.1 국정원만 연관되지 않았다
- 기본적으로 국정원 관련 의혹들은 대부분 국정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도 연관돼 있는 것을 유달리 국정원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보호장비에 해당되는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과 거기서 비롯될 수 있는 유착관계에 있다.
- 세월호를 비롯한 2000톤 이상 내항 여객선은 모두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정원이 세월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즉 세월호를 비롯한 2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 국정원은 해양수산부나 항만공사 못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민간업체(세월호의 경우 청해진해운)을 압박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오늘, 한겨레 등의 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5월 MBC는 청해진 해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승선자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면허를 내주지 않았고 공증까지 선 보안각서를 쓰고서야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해진 해운은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7천만원을 들여 부두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당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세월호의 운항 허가를 맡은 곳은 인천지방 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라며 “취항이 늦어진 배경에는 여객선 2천톤급 이상이면 국가보호장비로 신청을 하게 되고 국정원이 지침에 따라 점검을 하게 되는데 국가보호장비로써 갖춰야 할 여러가지 요소를 점검하다보니 미비해 보완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즉 국정원은 안보 등의 이유로 세월호에 운항 허가를 취소하거나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며, 이것은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못지 않게 청해진해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 가장 먼저 소위 "국정원 지시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지정선박에 법률적 근거를 한 "보안점검" 이후 나온 결과물이다. 문서에 나와있는 '지시사항' 중 극히 일부만 국정원이 지시한 것이라고 국정원 측이 반박하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브리핑한 바 있다.보안점검에 참여한 것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기무사, IPA(인천항만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했고, 국정원이 이를 주도했다. 아마 국정원이 주도했기 때문에 문서 제목이 "국정원 지시사항"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공동의 보안점검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도 보안측정이 국정원을 필두로 여러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3년 4월2일자로 작성된 ‘세월호 보안측정 검수시 부식비용’이라는 기안서류에는 “세월호의 정상운항을 위한 국가 보호장비 보안측정 검수를 위해 1항차를 관련 기관동행 운항 (국정원,기무사,항만청,IPA 외) 측정시 검사원들의 부식비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기에 보고 드리니 검토 후 재가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다.#
- 다음으로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내부 문건에서 "국정원"이라고 했다고 그게 전부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다. 바로 위에서 지적한 "국정원 지시사항"의 문서도 전부 국정원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 또 한 가지,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인 김씨는 지난달 29일 청문회장에서 서○○을 아느냐는 질문에 “저는 서씨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선 ‘나미노우에(세월호) 도입관련 업무담당 연락처’라는 청해진해운 문서의 ‘운항관리규정심의’ 항목에 “국정원 서ㅇㅇ실장”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특조위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나미노우에(세월호) 도입관련 업무담당 연락처’에 나와있는 “국정원 서ㅇㅇ실장”(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 휴대폰엔 “기무사”로 저장)은 통화가 이뤄졌는데, 자신은 기무사 소속이며 국정원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당시에 제가 저 항만(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파견나가 있었다”며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과는 “업무협조상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의 주소록에 있는 국정원 정ㅇㅇ실장 그리고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국정원 요원 하ㅇㅇ씨를 “(인천근무)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청해진해운 내부 문건 중 세월호 취항식 행사에 국정원 직원 ‘서○○’이 초청받은 이유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실에 문의한 결과 “서○○이라는 사람은 우리 원 직원이 아니다. 국정원은 연안분실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국정원 대변인실은 ‘서○○’의 퇴직 가능성과 인천지역 항만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상으로 우리 직원이 아니다. 파견 여부는 비공개 상황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 언론에서 자주 등장한 서ㅇㅇ실장은 미디어오늘이 직접 전화를 때려본 결과 기무사 직원이라고 답했고, 국정원 측에서도 서ㅇㅇ실장이라는 직원의 존재와 연안분실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청해진해운 내부 문서에 등장하는 국정원 인사들이 진짜로 국정원이 맞는지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혹은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일종의 향응관계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자세한 것은 후술)
- 이제 국정원이 해수부나 해경, 항만공사 등 해운 기업과 연관이 매우 많을 것 같은 기업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직원들의 내부 문건 등에 언급되는 국정원이 신분을 착각했거나 현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깔아두면 대부분의 의혹이 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제일 먼저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대한 향응과 뇌물 제공 등은 청해진해운이 만성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기사1기사2 기사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해경 관계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부적절한 금품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굳이 해경에만 해당될 것이라 볼 이유가 전혀 없고, 국정원의 권한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사고 이전 국정원과의 커넥션"[1] 이 해경 관계자와 같은 선상의 문제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해경, 해수부, 국정원이 다 같이 세월호를 공작선으로 몰고 다녔다고 주장한다면 또 모를까.
박종운 특조위원은 “청해진해운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경에 향응을 접대했고, 이를 관리해야 할 담당자는 눈감아줬다”며 “민관유착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국정원과 청해진해운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됐다.
박 위원이 “업무일지에 청해진 측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내역이 있다”고 질문하자, 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은 “인천연안터미널 주변에서 식사하다보면 얼굴 마주치게 돼 서로 밥을 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장아무개(57) 해상안전과장은 2013년 2월15일 오후 6시께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에 탔다. 같은 과 경찰관 이아무개(44) 경사 등과 함께 세월호 시험운항과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다. 신규 선박에 대한 시험운항은 인천해경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었다.
세월호의 시험운항은 2월18일 오후 6시께로 예정됐다. 해경은 출장을 4박5일간으로 계획했다. 세월호와 같은 항로(인천~제주)로 운항하는 오하마나호의 시험운항은 2시간 동안만 진행했다. 4박5일은 이례적으로 긴 여정이었다. 청해진해운 송아무개(55) 당시 해무팀장은 세월호의 시험운항에 긴 시간을 들인 이유를 이렇게 짐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장 과장이 먼저 시험운항을 제안했을 때 접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2월18일 오후 4시 제주도에서 출발해 2월19일 오전 9시께 인천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험운항 일정이 정해졌다면, 해경은 비행기를 이용해 제주도에 와서 세월호를 타고 시험운항 일정을 소화하면 되는 것이다. 먼저 시험운항을 제안하고, 오하마나호를 타고 내려가겠다는데 무슨 말인지 왜 모르겠나. 다만 선사 입장에서 ‘을’의 지휘에 있으니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다.”(2014년 5월31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 기사 국정원만 챙해진해운을 유별나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또다른 근거이다.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에는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첫 항해 때도 관계기관이 모두 같이 탑승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정원은 여기서 정보기관이나 방첩기관보다는 해수부나 해경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며, 이를 감안하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물론 도덕적/법적으로는 큰 잘못이지만) 일이다.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 명단’에는 또한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 국토해양부 직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건설사무소, 해난심판원, 인천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산업은행, 인천항만공사 직원과 함께 인천해양수산청 출입 기자 명단까지 포함돼 있었다.반면, 인천 지역 항만과 선박을 수십년동안 취재해온 배종진 기호일보 편집국장은 “이 지역 항만에는 기무사, 검찰, 국정원 직원이 터미널 주변에 파견 나와있다”며 “검역, 세관, 밀입국 문제, 안보 문제, 대테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 차원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고 선사 쪽에서 초청할 때도 국정원 직원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청해진 해운 물류팀 하모씨는 “세월호가 첫 출항한 지난해 3월 15일 국정원,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등 6명이 탑승했나?”라는 질문에 “3월 18일에 탑승했다”고 말한 바 있다.
2.2 유병언 사망
유병언의 행적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유병언 도피기록 문서 참조. 지명수배 및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14년 7월 22일 기준으로 40일 전인 6월 12일, 전남 순천 별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던 시신이 유병언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유병언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로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 유병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들이 난무했고, 조희팔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례적으로 지존파 사건 이후 21년만에 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담당하여 최종 사인 감정 결과를 발표했고, 가톨릭대 강신몽 교수, 서울대 이숭덕 교수, 전남대 박종태 교수, 조선대 윤창륙 교수 등 법의학계 저명 학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들에 따르면 발견된 시신은 유병언 회장 본인이 맞고, 아래와 같은 여러 의문점들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이 제시됐다.
- 시체 부패 정도
- "백골화"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인들의 오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표현에 약간 무리가 있었다는 전문가의 해석이 있었고, 18일 내지는 그보다 짧은 시간에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파리 및 구더기로 인해 뼈가 드러날 정도의 부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2]
- DNA 검사 및 지문 채취 소요 시간
- DNA 검사가 40일이나 소요된 점과 지문 채취를 두 번 실패했다가 세 번째 성공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최초 부검 의뢰가 일반 변사자로 추정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DNA 검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DNA 결과를 보고서야 지문 채취 13년 경력 베테랑을 뒤늦게 투입한 때문으로 해석 가능하다. 부패한 손가락을 열처리하려다 실패했으나 이후 보관중이던 사체가 어느 정도 건조되어 가능했다는 해명도 있다.
- DNA 검사 원본 신뢰성
- 이와 같이 비교 DNA 원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구속 중인 친형 유병일의 DNA 및 순천 송치재 별장에서 채취한 체액과 금수원 내 유씨 집무실에서 수집한 시료와 비교했음을 경찰이 밝혔다. 7월 25일 장남 유대균이 체포되자 추가로 형제간보다 정확도 높은 부자간 DNA 비교분석을 비공개로 실시, 부자관계가 맞음을 7월 30일 확인했다.
- 시신 신장 불일치
- 이태종 구원파 임시 대변인에 따르면 발견된 사체는 키가 큰 편이라 유병언이 아니라 주장했으나, 실측 결과 150~154cm에 불과해 "키가 큰 편"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착시에 불과했다. 한편 실측 결과에 대해 실제 키인 159cm와 차이가 있다며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신장 측정 당시부터 목뼈 3개가 없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국과수 부검 시 대퇴골 길이를 통해 산출하는 Trotter & Cleser 기법으로 신장이 159.2㎝라고 공식 발표했음을 밝혔다.[3]
하지만 "사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국과수의 최종 소견에 따라 왜 어떻게 죽었는지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자연사설, 자살설, 타살설 등 여러가지 주장이 존재하며, 아래와 같이 아직 해명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았다.
- 현장 조작 가능성
- 시신 발견 최초 발표시 구원파 측에서는 유병언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시체 주변에 술병이 있었다는 정황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보해골드 병은 2007년 단종되어 유병언이 구하기 쉽지 않았고, 경찰 관계자도 자살/병사/자연사를 위장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 밖에 목뼈, 안경 등 현장 수사 및 관리 허술 등도 현장 정황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 스쿠알렌과 자서전 제목이 인쇄된 가방이 시신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에는 누리꾼들의 비아냥이 이어졌고, 통합진보당 김재연 전 의원은 유류품 목록 불일치를 근거로 사후 증거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강동원 의원은 현지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근거로 사체 발견 시기가 세월호 침몰 전인 4월이라 주장했다.[4] 사체의 복장이 오뉴월에 어울리지 않는 겨울 점퍼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5]
- 타살 후 시체 유기 가능성
-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부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부 교수도 시신의 썩는 냄새에 민감한 개들이 짖지 않은 것을 근거로 냄새가 사라진 이후에 시신이 발견지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시체 최초 발견자도 5월 28일에는 시체가 없었다고 증언해 다른 장소에서 숨진 뒤 옮겨졌을 가능성을 높였다. 지갑, 핸드폰, 호신용 권총, 각종 약 등 있어야 할 물품들이 없는 점도 지적되었다.
- 한때 현상금 사냥꾼 살해설(일베링크 주의)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유병언이 도주자금으로 20억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에 근거했던 바, 9월 1일 발견된 1번 가방에 현금도 비밀장부도 없었음이 확인되면서 부정되었다.
- 구원파 내분설
- 주간 가십지에서는 구원파 내 유병언 회장 반대파와 장남 유대균의 연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유병언의 구원파 해산 지시, 유병언 재산 환수 난항, 구원파 측의 재산권 주장 등 일련의 흐름을 통해 무게를 더했다.
- 단순 음모론
- 국과수를 사기 주체로 보는 음모론이 제기되었지만, 스탠포드를 학력위조 주체로 보는 타진요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또는 정부 차원의 암살설을 제기하는데, 이는 오히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음모론을 흘려 사실에 가까운 음모론마저 허황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2.3 대통령의 감춰진 7시간
2014년 7월 7일 열린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물었고, 김기춘 실장은 "모른다"는 답변과 "집무실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상호 모순되는 답변을 해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아래는 당일 국회 속기록 일부.
박영선 원내대표(박): 김기춘 비서실장님, "대통령께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서면보고로 10시에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지요?김기춘 비서실장(김): 예.
박: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대통령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국가안보실에서 1보를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디에 계셨는데 서면보고를 합니까?
김: 대통령께 서면보고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박: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인지하지 못했나요?
김: 그렇지 않습니다.
박: 그런데 왜 서면보고를 하지요?
김: 아마 정확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박: 그럼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김: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김: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집무실에 안 계셨다는 얘기지요, 지금?
김: 그렇지 않습니다.
박: 그렇지 않은데, 집무실에 계신데 왜 서면보고를 하나요?
김: 집무실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많이 올립니다.
이를 통해 오전 10시 첫 서면 보고 이후 오후 5시쯤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대면보고나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8월 13일 청와대는 안보실 서면 3회·유선 7회, 비서실 서면 11회 등 모두 21번에 걸쳐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으나 국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이미 다 나온 얘기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1:12부터)안전행정부 2차관 :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본에 나타나기 전까지 7시간 동안 단 세 차례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아래와 같이 각 지시가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분석했고,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 필요한 보고와 보좌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충실히 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 10:15 첫 번째 지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이 시각 이미 세월호는 입구와 갑판이 침수되어 진입 불가능.
- 10:30 두 번째 지시: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해경특공대는 대테러작전과 요인경호, 폭발물 처리 등이 주요 임무. 즉, 잠수를 통한 구조활동을 하는 전문 인력이 아님.
- 17:15 세 번째 지시: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국가 통수권자 대통령이 장장 7시간 만에 정적을 깨고 3번째 오더를 내린 것은 17시 15분, 그러나 293명의 실종자는 이미 전원 배 안에 갇힌 채로 침몰.
녹색당은 4월 16일 청와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과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청와대가 비공개 태도를 일관하자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23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6]
일본 산케이 신문은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 행방불명... 누굴 만났는가?라는 기사를 8월 3일 게재했다.[7]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은 6, 7일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2015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국민대책회의의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은 2015년 6월 22일 마약, 보톡스 등 의혹을 제기했고, 2015년 8월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3.1 관련 음모론
한 인터넷 논객은 이런 소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동안 진도로 이동하다 돌아간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신빙성은 각자 파악할 것.
최순실 게이트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드러나자 7시간의 의혹도 다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특히 최태민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에 강한 설득력이 주어지고 있다. #
사고 당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정확히 7시간 후 지시를 내렸다는 반 농담조의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무슨 말인고 하니 사고 발생시각이 대략 9시쯤이고 독일은 한국보다 7시간 느린 새벽 2시이니 최순실이 자고 있다가 7시간 후인 독일 현지시각 9시쯤에 깨어나 대통령에게 지침을 하달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GMT+1, 한국은 GMT+9로 8시간의 차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2014년 3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독일에서는 섬머 타임을 시행했으므로 7시간 차이가 맞다.
2.4 급변침 원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년 12월 29일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한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통해, 세월호의 폭침설, 좌초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그밖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한편 세월호 침몰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결론내리지 못하였는데, 오직 구조당국이었던 해경의 경우 세월호의 급변침 사실을 확인한 뒤 급변침이 전복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내린 상태다. #
그러나 수사당국은 화물 과적과 부실한 고박 및 급변침에 의한 복원성 상실[8]을 침몰 원인으로 내세우면서도, 급변침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때문에 세월호는 왜 급변침을 할 수밖에 없었나란 의문이 풀리지 않아 수많은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집중 보도하던 JTBC와 뉴스타파, 한겨레 등의 언론에서는 진도VTS관제센터의 레이더 화면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뉴스타파의 경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잠수함 또는 스텔스 군함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정부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일대 바다의 수심은 30m로 잠수함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 JTBC 역시 비슷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실제로, 레이더 영상에서 세월호 급변침 당시 주위에는 레이더에 감지된 다른 선박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6월 10일 세월호 3등 항해사였던 박모씨의 변호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박모씨가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했다.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 반대편에서 배 한척이 올라왔다"며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박 씨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타수 조 씨에게 5도 이내로 변침할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로 보여지며, 변호인은 이어 "조타수 조씨는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사고해역을 수차례 운항했다. 과실이 있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 이 기사에 등장하는 국정원과 만났다는 "선주모임"은 해경 관계자의 뇌물 수수 건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장 과장에게 접대는 처음이 아니었다. 해운사 대표나 임원들과 돈독한 친분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인천 지역의 8개 정기 여객선 업체의 친목모임인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인선회) 구성원들과 잘 어울렸다. 2014년 1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옮길 때까지 10차례에 걸쳐 26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10차례에 걸쳐 만나서 접대를 받았다는 얘긴데, <그러나 2012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대형선 관련 국정원 면담”이나 같은달 “국정원 정기모임 참석” “국정원 미팅”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선박운영에 개입했던 게 아닌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에 대해서 국정원이 선박운영에 개입했다면 어느 관계기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기적으로 만나며 받아먹은 건 다 똑같으니 말이다.
- ↑ 법의학에서의 구더기를 이용한 시체의 사후경과시간 측정에 대해서는 구더기 문서 참고.
- ↑ 이후 보수단체는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의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2015년 2월 11일 무혐의 처리했다.
- ↑ 이에 대해 채널A에서는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도했으나, 박지원 의원의 녹취록은 최소 5명의 증언을 담고 있고 증언한 인물을 매실밭 주인으로 특정하지 않아 교차검증이나 대조검증이 불가능하다.
- ↑ 겨울 점퍼에 대해서는 CBS 전화 인터뷰에서 가능한 정황이라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의 의견이 있었다. 오뉴월이라도 한밤의 산중은 기온이 낮고 고령의 유병언에게는 견디기 힘든 추위이며, 특히 발견지가 인근 주민들에게 '소련재'라고 불리는 부근에서 기온이 특히 낮은 곳이라는 것.
- ↑ 해당 판결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고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청와대를 의식하는 것인지 너무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 ↑ 이 기사를 번역한 사람도 사법처리를 검토한 바 있으니 해당 기사의 번역은 해서 공개하지도 부탁하지도 않는 것이 좋다. 단, 정윤회, 최태민 등의 실명이 언급됐으나 세간에 알려진 것과 같은 롯데호텔 등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다.
- ↑ (컨테이너 과적으로 변침 시 하중이 실려 침몰했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