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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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8년 4월 1일 백태웅, 박노해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준비위를 만든 것에서 시작하여, 1989년 11월 12일 정식으로 출범을 선언한 이후,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그리고 이후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변혁, 진보적인 노동자정당의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한 자생적 비합법 사회주의 전위 조직이다. 약칭으로는 사노맹이라고 한다.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로 1991년 4월 29일 해산당했다.

2 활동 및 사상적 특징

2.1 결성

1987년 4월 ‘CA그룹’(제헌의회그룹)에서 갈라져 나와 결성된 ‘노동자해방투쟁동맹’이 와해된 뒤, 그 구성원 중의 일부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1989년 1월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하는 핵심 세력 140명을 규합하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범 준비위원회’(당시의 명칭으로는 노동조합지도자대회준비위)를 결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사노맹 건설이 본격화되었으며, 1989년 11월 12일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가 주최한 서울대 집회에서 사노맹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그 결성을 선언했다.

2.2 활동

사회주의 국가 건설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 군사독재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하였다. [1] 당시 공안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기간산업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혼란시켜 폭력혁명을 완수한다는 사회주의혁명 달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언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당시 공안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또한 각종의 유인물과 책자, 월간지 "노동해방문학" 등을 통해 노동자 중심의 민중통일전선 형성→노동자 전위당 결성→무장봉기를 통한 혁명→민중공화국 수립→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며,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책자를 발간했다. 백태웅은 이정로라는 가명으로 "노동해방문학"에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대한 파산선고>, <사회주의 위기의 근원, 고르바쵸프 개혁노선의 우편향 비판> 등 논문을 기고했다. 또한, 안기부는 이들은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개의 安家(안가)를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당국의 고문 조작을 피하기 위해 초보적인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3 해산

3.1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사노맹 사건)

당시 안기부 김영수 제1차장은 1990년 10월 30일 TV 기자회견을 통해 “사노맹은 종전의 지하 혁명세력과는 달리 자신들이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라고 실체를 규정하고, 노동계 230여 명, 학원계 1,030여 명, 종교계 청년운동단체 90여 명, 민중당 30명, 청년운동그룹 230여 명 등 모두 1,600여 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년 9월 19일 현정덕(중앙위원) 등 3명이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하였으며, 1990년 10월 중순경까지 18명이 구속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박노해가 중앙위원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발표하였다. 1991년 3월10일 박노해를 구속하였다. 박씨는 김일성 생일인 1989년 4월15일자 <박노해 시인의 긴급호소 북조선과 김주석은 남한 민중의 벗인가 적인가>라는 유인물에서〈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란 공안연구 103P 참조 를 실어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1년 3월 12일에는 조직의 핵심인 박기평(필명 박노해)·김진주 부부 등 사노맹 관련자 6명이 구속되었다. 그후 1992년 4월 29일 국가안전기획부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이끌던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29,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 사노맹 조직원 39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그 수괴 임무 종사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안기부는 해방 이후 최대의 지하 조직 사건이라고 발표하였다.

3.2 사노맹 재건 기도 사건

이러한 대대적인 구속 사건 이후 사노맹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이후 그 잔여 세력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좌파정당 운동을 진행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에 대해서도 재건 혐의를 씌워 조직원에 대한 검거를 계속하였으며, 그 와중에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었다.

사건 후 2-4년이 지나서 돌연 연행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났고 안기부 당국은 선거철 이를 활용했다. 또한 극우 학자 및 관변단체, 안기부의 대국민 여론전 용도로 자주 거론되었다.

4 재판 과정

당시 정보기관의 매우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데, 모 국민학교 여교사는 신문을 통해 안기부 수사발표를 본뒤 자신이 사노맹의 조직원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으며, 또한 구속된 다른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 였다고 증언했다. 어떤 경우는 피의자 약혼녀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2][3] 단순히 관련자 누구를 알고 있다거나 사노맹 관련한 출판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직원으로 둔갑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안기부가 사노맹의 부설기관이라 발표하자 관련이 없다고 반박 성명을 낸 단체나 출판사도 여럿 있었다. [4] 90년대 초반은 개구리소년 사건을 위시해 서커스소녀 심주희 감금학대 사건 등 인신매매 범죄, 존속살인, 연쇄살인 사건 등 사회 분위기가 매우 흉흉하던 시기였고 때마침 이 사건 수사는 당시 국민들에게 공포를 안겨 주었다.

연행된 피의자는 몇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기우고 몽둥이로 허리와 다리 등을 혹독히 구타 당했으며, 성기를 고문 당하거나, 단 2, 3일만에 심한 탈수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피의자도 있었다. 일부는 사노맹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사노맹 가입자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자살을 기도한 구속 수감자도 있었다. 허위자백 증언이 쏟아졌으나 예의 그렇듯 그시대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논란만 지속되었을 뿐이었다.

92년 7월 백태웅은 첫 공판에서 사노맹은 안기부가 선전하는 바와 같이 테러단체가 아니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이 합법화 될 것이라는 확신[5]아래 96년 의회선거에 참여할 목적으로 정당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조 과정 중 고문으로 3번이나 실신했음을 고발하면서 안기부가 꾸민 조서는 원천 무효라 주장하였다. 1심 재판부는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할수 밖에 없다." 하면서, "그러나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는 열성에서 사노맹 활동을 주도하였고, 이후 합법적 정당 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힌점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였다.

93년 2월 고법에서, 1심 선고량이 무기징역인데 반해 징역 15년으로 감형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시국사건의 경우 이런 판결은 70년대 중반, 유신독재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시 사법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법부도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런 판결의 사유로 "사노맹이라는 단체가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불과 3개월 뒤에 대법원 판결하고 종결하였는데,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대법원 판사들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정부 출범때 박노해 등 사노맹 관련자들이 감형될 것이라 예상했다.[6]

당시 검찰 및 경찰은 사노맹 구속자는 변호인 접견은 물론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은 또한 96년 판사가 보안법 위헌 제청을 하여 다시 한번 화제가 된 바 있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사노맹 사건이 무장반란을 획책했다는 실체적 진실이 없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 UN,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백태웅, 박노해 등을 양심수로 지정하였다.[7] 감옥에 갇힌채 고문 후유증으로 사경을 헤메는 은수미에게는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발송하는 한편 전세계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 행동을 발행하여 국제적 문제가 되었다. 엠네스티는 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면복권 명단을 제출. 99년 이 사건 관련자는 모두 사면복권되었다.

4.1 사면 및 복권

사노맹 사건은 김대중 정권 시절 1999년 3월 1일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2008년 12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기평(필명 박노해)·백태웅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5 관련 항목

  1. 이를 좌파 사회주의 내에서도 "혁명적 사회주의"라 부른다. 의회주의에 의거한 변혁이 아닌 직접적인 무력혁명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
  2. 1990.11.07 한겨레 "사노맹 고문폭로 잇따라" 기사
  3. 1990.11.15 한겨레 "사노맹 피의자 약혼녀도 가혹행위"
  4. 1990.11.01 동아일보 "사노맹 관련없아 노동문학사 성명"
  5. 구소련이 무너졌으며 냉전이 해체되고 독재 정권이 몰락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탈이념적 분위기가 있었다.
  6. 1993.02.21 "사노맹 백태웅씨 징역 15년 선고 안팎 사법부 시국인식 변화조짐, 한겨레 기사
  7. 미국 정부는 한국 인권 현실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을 거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