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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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인 사실이 폭로된 사건이다.[1] 그리고 이 폭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제3의 군사 쿠데타가 실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윤석양(당시 육군 이등병, 24세)씨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그는 군대에서 대학시절(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된 후 서빙고 분실에서 강제로 대공 및 학원사찰 업무를 80일 동안 담당했다.[2]

2 전개

1990년 9월 23일 새벽, 윤석양 군인은 위병소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내무반으로 들어간 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빼낸 이른바 청명 계획이라는 민간인 사찰 계획의 사찰 대상자 명부철과 세장의 플로피디스크를 가지고 탈영한다. 그리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

이에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당시 사찰 대상이던 노무현(A급 분류),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강동규, 이효재 등 각계의 주요 인사 145명은 1991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그리고 3당 합당으로 여당 정치인으로 변신했음에도 사찰 대상에 올랐던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은 "명색이 집권당 대표인 나마저도 국군보안사령부의 사찰 대상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그래서 이 원한을 고이 간직해두었다가 훗날 노태우를 구속시킨다

3 청명계획

그냥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올 수 있는데, 1989년 3월에 공안정국이 조성된 직후인 1989년 4월에 만들어진 이 계획은 만약 또다시 친위 쿠테타식 비상계엄이 발동될 경우, 방해가 될만한 민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보안사령부에서 미리 체포목록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 민간인들이 어떤 성향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사찰이 아니라 평가는 이미 끝났고 계획 발동시 체포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이 자택의 가구 배치, 진입/도주 가능 경로, 친인척 주거지 및 세세한 인적사항 등이라 계획 발동시 근시일내 체포작전이 실행되었을 것이란 점은 거의 명백하다고 봐야 한다. 한국판 프로젝트 인사이트 어쩔땐 현실이 영화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다

4 결과

당연히 사회적으로 비난이 솟구쳤고,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들불처럼 일어나 노태우는 10월 8일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이라고 쓰고 꼬리자르기라고 읽는다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비등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13일 범죄와의 전쟁이란 고식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국군보안사령부는 그간의 음험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1993년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현 기무사령관)의 상하관계가 명확해지면서 대통령과의 독대도 폐지되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 내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보안사는 군사 기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찰해야 하는데도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따라서 국군보안사령부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98년 7월 확정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사찰 행위가 특정 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음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가(...), 1995년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한다. 하지만 이후로도 꽤나 오랫동안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고 한다. 심지어 대공 및 학원시찰을 했던 일 때문에 일부 운동권 인사들에게조차 프락치로 낙인찍혀버렸다고.(...) 역시 명불허전 NL

5 평가

지금 와선 수십년이 지난 사건으로 잊혀져가고 있지만, 당시 하나회 해체와 함께 반민주적인 잔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 사건 중 하나다. 지방선거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 것도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노태우 정부가 야당과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노태우 정부는 등돌린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명 범죄와의 전쟁 선언을 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모티프를 따온 영화가 바로 2011년 개봉한 모비딕이다. 영화제목 모비딕은 당시 보안사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위장카페 이름이 '모비딕'이었던 것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6 재현?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대통령과의 독대가 부활했고, 기무사는 다시금 불법적으로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게 된다. 자세한건 국군기무사령부 항목 참조. 그리고 기무사의 친구(?) 국정원은 댓글을 달았다. 다만 이것이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거지자 새누리당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월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역없는 검찰수사를 당부하면서도 "과거 DJ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불법 도청을 한 적이 있다"고 물타기를 시전했다.(...)

  1. 다만 전형적인 내부고발 사건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데, 이게 다 징병제 국가의 신분이라는 지위 때문이다.
  2. 이 서빙고 분실은 일명 '빙고호텔'이라 불리던 곳으로 군부독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한 유서깊은(?)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