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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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또는 그 계약서를 뜻한다. 최근 해외직구를 할 때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세금 계산서에 USD $150 이하로 적는, 일명 언더밸류도 이쪽 계열로 볼 수 있다.

공식적인 계약서 자체는 낮은 금액을 기입해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혹은 물품이나 다른 경로로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이다. 그래서 고가의 집을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싸게 넘겼다면 높은 확률로 국세청에서 다운계약을 의심해 연락이 올 수가 있다. 임대차 계약처럼 연속적인 거래이거나 거래 당사자간에 신뢰가 낮은 경우 실 거래금액을 명시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이중계약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익히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흔해 관행에 가깝지만 당연히 불법이므로 준법시민이라면 이런 관행을 잇지 않아야 하겠다. 주로 부동산 거래시 많이 행해졌는데 이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시 실제 거래 금액 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시 근거조항 2006년부터 시행. 그 이전의 거래는 불법이 아님.

똑같은 의도로 행해지는 정반대의 방법이 있는데, 일부러 금액을 높여 쓰는 업계약서라는 것도 있다. [1]

국회 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단골로 걸리는 레퍼토리 중 하나. 너무 흔한 나머지, 죄질과는 별개로 공직 후보의 다운 계약서나 위장 전입 정도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한다.
  1. 이 경우 탈세보다는 거품 혹은 손금을 늘려서 과세표준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절감을 위한 회계조작 쪽일 가능성이 높다. 흔히 회계조작, 분식회계라고 하면 기업의 성과를 부풀려서 주가를 높히는 수법을 생각하는데 반대로 ex.지분 대부분을 특정 대주주가 거의 독식한다든지 해서 주가에 별 관심없는 회사라든지 워낙 유망주라서 주가에 신경쓸 필요가 적은 회사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식회계와 정 반대로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익금을 줄이고 손금을 늘리는 회계조작 유인이 작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