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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1]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개정 2011.7.28>)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7.28> |
1 정의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2]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국가의 공평한 행정작용을 잠탈한다는 윤리적·도덕적 논란이 있기에 국회의원 같은 공직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임명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게 대부분이고, 일반인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위장전입 자체도 1990년에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투기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사회문제화된 것이다.
2 원인
위장 전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행해진다.
- 자녀를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 :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데, 경제 사정상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단순히 '인서울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라는 이유도 있고, 예체능이나 IT 관련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저런 학교는 없는 지역이 많다)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1~3월 사이 강남구의 주민등록 인구가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대로 안 좋은 학군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내신성적을 수월하게 따기 위해 지방 광역시에서 인근 도의 군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는데,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싸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있다.
-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 : 주로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을 대동하여 장애인들 명의로 임대아파트 추첨권을 따내기 위한 목적이 이에 해당된다.
- 공무원 공채 준비생이 해당 지역의 공채시험에 원서를 내기 위해 : 특히 서울 출신 공시생의 경우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경기도 출신 공시생은 서울시, 경기도 둘 다 지원가능) 지방직은 서울시뿐이라 경기도 지방직에 응시하기 위해 경기도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있다.[3]
- 공무원이 선거구의 주민 수를 유지하기 위해 친구나 친지를 위장전입시킴 : 이 경우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 가장 적발되기 쉬운 위장전입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투자 목적의 미거주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저지른다.
-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데, 주인이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아서 : 이 경우는 위장전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 지자체 인구 증대 : 이쪽은 지방정부에서 대놓고 시킨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지방의 수많은 시군에서 자기 지자체에 위장전입을 권장한다. 대표적으로 당진시가 당진군이던 시절, 시 승격 요건인 15만명을 맞추기 위해 민종기 당시 당진군수가 시 승격 요건을 채우기 위한 위장전입과 그 외 다른 죄로 적발되는 바람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4] 주로 지방정부에서 압력을 넣기 좋은 관내 행정직, 교직원 등 지역 공무원이 주된 대상이 되며, 관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그 지역이 고향인 사람 등 전입 대상은 많다.
- 그 외에도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구형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자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바로 이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2009년에 내놓은 신형 통장이다.
3 위장전입 불감증
현실에서는 위장전입이 다양한 이유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위장전입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된 1504명 가운데 기소해 처벌받은 사람은 733명에 그쳤으며,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가 693명으로 대다수였고 벌금 액수도 수십만원대로 적은 편이었다. 그래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 덕분에 2015년 현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약 5000여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는 위장전입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다가 지차체가 직접 나서거나 내부고발이 없는 이상 사법기관이 물증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단속한다 해도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참고로 지자체 인구 증대 캠페인 때문에 그 지자체에 위장 전입을 하게 된 외지인 공무원의 경우, '집은 다른 도시에 있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며 상주하는 시간이 더 길고 이곳 지역경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므로 이곳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합리화를 시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4 왜 하면 안되는가
사실 위장 전입을 한 행위자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일은 드물다. 심지어 절도죄[5], 졸다가 늦어버린 동원예비군훈련 불참[6]보다도 약한 그냥 C급 위법행위 정도로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해가 보이지 않는 것일뿐 분명히 있다.
먼저 국내에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지역의 청약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을 우선 순위로 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타 지역 사람이 위장전입을 해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원래라면 그 토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자격과 의지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위장전입은 문제가 된다. 근소한 표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선거의 특성상 위장전입한 투표자가 자신이 살고 있지도 않은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자라온[7] 지역 수험생들의 합격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문제도 생긴다.
고등학생의 경우 지방의 광역시 거주 학생이 내신 성적을 쉽게 올리기 위해 인근 도의 군 단위 지역으로 위장전입해서 그 군의 학교에 입학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촌락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수시전형을 통해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과 수시전형에서 내신성적이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지역에서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살아온 토박이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양민학살로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 이것을 그 대도시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문제는 이게 위장전입 관련 사례라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다.
그외에도 위장전입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
또한 특정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위장전입을 받는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가 실거주인구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집계되어 해당 지역의 실제 인구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러한 점은 지리 정보를 다루고 활용해야 하는 분야에서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 실거주인구를 조사하는 통계로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지만 이건 5년에 한 번씩 하며, 1달에 1번씩 발표하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비하면 간격이 길다. 게다가 인구총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누락되는 가구도 있어서 100%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다. 예시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라남도 보성군에 40,166명이 집계되었는데, 동시기인 2010년 10월에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는 48,886명이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누락된 인구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8,720명이 추가 집계되었다는 것은 웬만한 면 2~3개 정도 인구가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나마 인구주택총조사도 2015년부터 표본조사로 바뀌어버렸다. 전수조사해야 하는 센서스를 표본조사하는 위엄
행정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자기 거주지에 전입신고 하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국가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위장 전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한 행위이다. 기준 자체가 모호한 점도 있다보니 정말 털어서 안 털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위장전입은 남에게 분명히 피해를 끼치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수위에서 보듯이, 위장전입은 단순 경범죄보다 무거운 죄로 취급하여 법으로 못박아 두고 있다.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위장 전입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만에 하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위장 전입 사실을 적발당해서 처벌을 받을 경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위장 전입은 적발될 경우, 해고 및 징역 등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철퇴임을 알아야 한다.
5 위장전입으로 오인받는 것
기숙사나 고시원, 친척 집 등에 거주하게 되어 이들 건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전입신고했던 사실을 잊어버리는 등의 사유로 자신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 위장전입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많다.- ↑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즉 주민등록)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 위의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목적이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을 하면 무조건 처벌된다.
- ↑ 단, 서울 거주 공시생이라 해도 과거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현재 서울시민이어도 경기도 지방직에 응시할 수 있다.
- ↑ 이후 당진군은 15만은 채우지 못했지만 당진읍이 단독으로 인구 5만을 넘김으로써 당진시로 승격되었다.
- ↑ 그러나 공직 징계가 강력범죄 수준으로 엄격하다.
- ↑ 초범의 경우 벌금 50만 원 정도. 과태료가 아니라, 판사의 판결에 의한 벌금형이므로 엄연히 전과기록에 남는 범죄행위가 된다.
- ↑ 지방공무원 지역제한제의 조건은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 및 거주경력이기에 반드시 응시지역 출생자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