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關稅
tariff
customs
덕후의 주적중 하나
현지가격보다 좀 많이 비싸게 사야하는 이유

1 개요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된다.
현대 무역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 수출용으로 통관하는 물건(수출용 원재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가 0%로 책정되어 있다.[1]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왔으며, 그 정도가 심해 관세장벽(tariff-barrier)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다. 관세청에서 걷는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수출품에 붙이는 관세도 존재한다.[2] 또한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이는 세금도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됐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름하에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긴 하는데, 관세장벽이 생긴 취지를 생각하면 있는 놈들만 더 잘 살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는 주장도 나오는 현실이다.국내 대기업의 국내가격책정을 고려하면 없어져야 한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무역에서 관세가 매겨져 있지 않은 품목들은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 때 세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생은 2014년까지만 해도 국내 농민 보호를 이유로 관세가 없는 품목이었다. 때문에 해외에서 거래를 위해 생쌀을 대한민국에 들여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WTO와의 협상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물량(쌀 MMA 쿼터)이 있다. 이외에 민간에서 생쌀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 굳이 수입을 하고자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을 받는다면 MMA 쿼터에 의한 수입은 가능하며(관세 5%), 2015년부터는 513%의 관세를 부담한다면 누구라도 수입이 가능하다.(자가사용 목적으로 5kg까지는 관세 면제) 근데 5배가 넘는 관세를 물어가면서 수입할 사람이 있을까? 관세 면제와 관세가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통관절차나 관세 납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으면 관세사와 상담하자. 세무사가 아니다!

2 국제우편물의 과세

구매대행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EMS 등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폭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는 관세를 면세하여 준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3]는 짤없이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세사와 상담해야 한다.

2015년 12월 1일 통관분부터, 소액면세 기준이 물품가격(현지소비세 포함) USD150으로 변경되었다. 보험+배송비는 소액면세 기준금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물품가격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의 과세표준금액[4]을 그대로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이는 한-미FTA 발효 이후, 타국 발송 우편물은 1)물품가격 외에 보험+배송비를 포함하여 면세범위가 산정되며, 2)원화 15만원 기준은 환율에 따라 면세기준이 바뀌는 문제가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 중 일부 품목은 한-미FTA 협정에 따라 목록통관이 진행되며, 이 경우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는 면세이다.

대표적인 면세품목으로 이 있다[5]. 책만 수입하는 경우 모든 세금이 면세된다. 다만 면세품과 과세품이 하나의 우편물로 배송되는 경우, 면세품의 취득가액과 과세품의 취득가액을 합친 가격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으로 인정되므로, 배송료와 관세를 고려하여 가급적 면세품은 따로 발송하는게 유리하다.

여기서 관세를 계산 할 수 있다.

해외우편물이라도 취득가액이 1000 USD가 넘어가면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니 고액의 오덕물품(물론 책 제외)을 우편으로 지르려면 참고하자.

2.1 국제우편물의 합산과세

관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번 분할배송을 해도,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분할배송한걸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걸 합산과세라고 말한다. 합산과세의 조건은 상당히 다양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면세 범위내에서 구매 일자 / 입항일 / 구매한 쇼핑몰이 모두 다르더라도 전산상으로 합산과세가 의심되고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관세를 두드려 맞으니 주의.

2.2 미국발 우편물의 목록통관

최근 US-FTA의 적용으로 목록 통관 대상 물품[6]에 한해서 $200 미만은 면세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2015년 12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일반통관도 "물품가격"[7]이 $150 이하면 면세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발송되는 미국 원산지의 물품은 원래 세율보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MS와 일반 특송사들은 관할 세관 자체가 달라 면세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MS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세관 특송1~2과에서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 RC (TOY) PARTS
    • 일반관세 0 / 부가세 10 (모터 등을 제외한다 모터는 관세 8 부과)
  • 피규어 DVD 등
    • 관세 8 부가세 10[8]
  • 의류 및 천으로 만들어진 무엇 신발 등
    • 일반관세 13 / 부가세 10
    • 장갑이나 악세사리 등은 의류로 분류 되지 않음
    • $200 미만 면세를 노린다면 주의해야할 사항이다[9]
  • 가방 가죽 재질 등
    • 일반관세 8 / 부가세 10
  • 일반 악세사리
    • 일반관세 8 / 부가세 10

3 해외여행 귀국시 관세

해외여행 후 귀국시, 원칙적으로 해외[10]에서 구매하여 영구히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11].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생활 일용품 등을 모두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체로 고액의 물품만을 선별하여 관세를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계나 명품백이라던지...

해외여행 귀국시 1인당 면세해주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달러는 모두 미국달러 기준)

  • 주류 1L미만, $400 미만 1병 (미성년자는 해당없음)
  • 담배 궐련(일반담배)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또는 기타 담배 250g (미성년자는 해당없음)
  • 향수 60mL까지
  • 기타 출국시 세관에 사전 신고한 물품[12]
  • 상기 물품을 제외한 물품, 합계 $600까지. (단일물품이 $60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 면세는 되지 않는다.)

귀국 비행기에서 세관신고서류를 나누어준다. 성실신고시 신고금액 그대로 인정(영수증 불필요), 관세 일정금액 감면 및 통관후 사후납부(14일이내)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불성실신고 적발시 영치 및 가산금이 부가되어 세금이 2배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입국심사 후 수하물을 찾았는데 반짝반짝 빛도 나고 소리도 나고 모두의 주목을 받는 it item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면, X-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물품이 발견되어 수검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세관에서 요주의자로 찍혔거나, 아니면 그냥 임의검사에 당첨된 경우다. 신고장 앞에서도 세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니 순순히 자진신고 하도록 하자. 참고로 환전 및 해외ATM출금, 면세점 쇼핑 등의 정보는 모두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관리된다[13].

4 외국의 관세

4.1 일본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일본으로 개인 수입을 할 때의 관세이다.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 물건이라는 가정하에 물건값 16,666엔까지는 무관세+소비세 없음. 만약에 16,666엔 이상이 되어 관세가 부가된다면 물건 종류마다의 관세 + 소비세 8%를 내야된다. 16,666엔 미만이여도 관세가 무조건 부가되는 물건이라면 관세와 소비세 둘 다 내야된다. 하지만 웬만큼 대량이거나 비싸지 않는 한 무관세로 통관되는 사례가 많다.

관세 부가 기준에 송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순수 물건가격으로만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국외의 현재송료와 일본국외에서 일본으로 배달되는 송료는 관세산정대상에서 제외다.

EMS 기준으로 위키니트들이 구입할만한 물건의 종류를 예로 든다면

  • 서적 (책,잡지)
    • 일반관세 0%/ 간이세 0%
  • 컴퓨터본체, 주변기기, 소프트 웨어, 게임기 본체, 게임소프트
    • 일반관세 0%/ 간이세 0%
  • 티셔츠
    • 일반관세 7.4~10.9% / 간이세 적용안됨
  • 가전,AV기기,DVD플레이어 등
    • 일반관세 0%/ 간이세 0%
  • CD.레코드 테이프
    • 일반관세 0%/ 간이세 0%
  • 화장품류
    • 일반관세 0%/ 간이세 0%
  • 취미용품 (완구,인형,모형)
    • 일반관세 1.7%~3.9%/ 간이세 3%

주의 할 점은 무관세인 물건이라도 16,666엔이 넘어가면 관세는 안내도 소비세는 내야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16666엔 넘어가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건 (피규어등)은 세관에서 잘 터치안하는거 같다. 원래대로라면 무조건 관세가 발생하는 물건조차 무관세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300~400달러치 물건이 무관세로 통과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500달러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의 경우 20만엔이내의 경우에는 면세이고 20만엔을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초과금액만큼 관세와 소비세를 내야된다. [14]
일본의 면세한도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 면세 금액도 크다. 단 술이나 담배, 향수등의 경우 별도의 면세범위가 있으니 주의할 것.

5 기타

만약에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15]를 하다가 귀국할 경우에 한국으로 들여오는 물건의 경우[16], 600달러를 넘겨도 조건만 만족시키면 면세가 된다.[17] 예를 들어 생활용품이나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 등등이 있다. 잘 알아보고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
단 자동차(다만 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자동차는 면세)처럼 크고 비싼 물건과 고가의 보석류등의 특정 물품은 얄짤없이 과세다.
자세한건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6 관련항목

  1. 그마저 있는 관세도 어차피 수출할 때 돌려 받는다.
  2. 브라질 커피콩 등 가격을 높여 받아도 사갈 것이라는 자신감에 가득한 물건에는 붙어있지만, 이 정도 예시 외에는 찾아보기 지극히 힘든 경우이다. 당연히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에는 없다.
  3. 예를 들면, 같은 상품을 수십 개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4.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금액. 현재는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을 적용하여, 물품가격, 보험, 배송비를 합한 금액이다.
  5. 책에도 관세가 적용되는 나라 역시 많다. 예를 들면 캐나다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책에 관세를 매긴다.
  6. 검역이 필요한 식품류나 동식물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재.
  7. 배송비는 제외라는 이야기다.
  8. 콘솔게임 소프트는 관세율 8%이나 PC용은 부가세 10%만 부과되며 관세는 없다. 또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할 경우 공산품안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상당히 복잡해진다.
  9. 이미 법이 개정돼서 해당사항이 없어졌다.
  10. 한국에서 떠날 때 면세점 또한 해외에 포함된다. 출국심사를 마치는 순간부터 입국심사를 마치기 직전까지를 모두 해외라고 생각하면 된다.
  11. 이는 면세 규칙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단기여행자가 국내에서 구매하여 영구히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은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준다.
  12. 특히 카메라 등의 병행수입품. 고가품을 들고 나간다면 사전에 공항 세관에서 신고하자.
  13.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과세행정상 필요하다고 해서 적용중
  14. 예를 들어 25만엔어치 물건을 구입할 경우 20만엔까지는 면세이고 나머지 5만엔은 과세
  15. 개인의 경우 1년
  16. 완전귀국이건 잠깐 귀국이건 관계 없다
  17. 관세법상 '이사물품 면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