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형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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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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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의 개조와 군대, 준군사조직의 요구에 따른 정식 생산에 따른 '단축형 총기' 전반을 지칭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단축형 소총(Short Barreled Rifle)과 단축형 샷건(Short Barreled Shotgun)을 구분하지만 여기서는 대분류로써 단축형 총기 전반을 다룬다. PDWSMG[1]와는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나 분류가 겹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또한 아무리 봐도 소총처럼 생기지도 않았지만 법해석상 SBR로 구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 단축형 소총(SBR)

민간에서 소총을 톱 등으로 절삭한 단축형 소총이나, 권총에 개머리판을 붙여 소총처럼 파지하도록 한 것, 처음부터 군용으로 설계되어 나오는 단축소총 등이 존재한다.

단, 일부 민수용 총기류의 경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길이를 늘리는 경우가 있어[2] 소드오프 라이플이나 단축소총이라고 해서 꼭 아래 법적인 SBR에 속하지는 않는다.

2.1 미국 총기법상 정의

미국 화기단속국는 '어깨에 견착하고 쏠수 있으며, 총열길이가 16인치(40.6cm) 이하이거나 전체 총신 길이가 26인치(66.6cm) 이하의 소총화기'를 단축형 총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총기법(NFA)상 티어 2에 위치하고 있다.

2.2 소드 오프 라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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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소총의 개머리판과 총열을 절삭하는 마개조하는 경우를 뜻하며, 보통 톱을 사용해 소드오프라는 표현이 붙는다.

권총에 비해 고위력의 소총탄을 사용할수 있다는 장점과 안정성은 안드로메다로 내다 버렸다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모신나강, 레버액션 소총 등을 마개조하는 양덕들이 존재한다.

2.3 군용 단축소총

3 단축형 샷건(SBS)

3.1 미국 총기법상 정의

3.2 소드 오프 샷건

항목 참조.
  1. 대표적인 예가 바로 K1 기관단총이다. 국내에선 기관단총으로 분류하지만, 국외에선 카빈소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2. 특히 총기의 블럭놀이가 쉬운 현대 돌격소총 기반의 총기류들은 더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