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념일에 대해서는 다케시마의 날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독도의 날 / Dokdo Day
파일:/content/image/2014/10/24/20141024172524639770.jpg
깨알같은 바른약초
1 개요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된 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되었다.[1]
2014년 10월 25일, 제 5회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독도 특별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독도의 날 특별수업은 학생들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국 각 교육청은 독도의 날 특별수업을 위해 정규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학생 활동지와 읽기 자료 등을 각 학교에 배부하고 교육을 당부했으며, 2014년 독도의 날 특별수업은 전국 각급 학교가 교총 홈페이지에서 독도 관련 수업지도안과 수업자료를 내려받아 진행하였다.
2 역사
- 2000년 10월 25일 :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
- 2004년 12월 10일 :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1000만인 서명운동 시작
- 2008년 8월 14일 :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
- 2008년 8월 27일 : 한 국회의원이 독도의 날을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
- 2010년 10월 25일 : 민간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
3 그 외 이야깃거리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개 시·도 교총,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와 공동주최로,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 후원으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을 칙령으로 제정한 10월 25일을 전국단위 최초로 ‘독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또한, "다케시마의 날"이 체결된 것에 대응하여, 2005년 6월 9일에 경상북도 의회는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였는데, 이 법안은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것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타 관련된 사항으로, 2004년 8월 10일 울릉군에서는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로 10월 25일을 '울릉군민의 날'로 제정하였다. 과거 신문기사에 보면, 독도의 날이 울릉군 조례에 근거한 것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는 울릉군민의 날인 10월 25일에 대한 착오이다. 국회 일각에서 독도의 날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다.
2014년, 독도의 날 홍보대사로 개그맨 송준근과 임우일이 위촉되었다.
참고로 2016년 현재까지 어떤 조례에도 독도의 날에 대한 조례는 없다. 이걸 정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