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타 나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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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의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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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을 벗삼아 나의 손은 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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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으로 세상을 훔쳐보이겠어!!

1 소개

도미타 나오야 (とみたなおや, 冨田尚弥, Tomita Naoya)
나이 : 26세
성별: 남성
출생 : 1989년 4월 22일 (일본), 뱀띠 황소자리
신체 : 174cm, 74kg
신분 : 일본의 수영선수이자 도둑.

2 수상내역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 게임 수영 남자 평영 200m 금메달을 획득한 평영전문 수영선수.4년 뒤 그는 인천 대회 같은 종목에서 순위권 밖 4위에 그쳤다. 막판 스퍼트에서 과감한 전력투구로 몸을 아끼지 않는 투지를 보인 바 있으나...

3 카메라 절도 사건

그 정체는 괴도. 2014년 9월 25일 경기를 마친 뒤 도미타는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내 사진기자 취재석에서 한국 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카메라 렌즈를 뽑고 몸체를 자신의 가방에 쑤셔 박았다. 그가 훔친 기재는 시가 팔백만 원에 달하는 캐논 EOS 1DX 카메라였다.그러나 CCTV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 결국 절도 사실이 발각되어 인천 남부경찰서로 연행되고 조사를 받았다. 그의 짤막한 변에 따르면 카메라를 본 순간 갖고 싶어 미칠 거 같았다고 한다. 경기장 취재석이라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목격자가 없고 CCTV 판독을 통해서야 범행사실을 파악한 걸 보면 진짜 전광석화 같이 훔친 듯 하다. 대형 망원줌렌즈가 가방에 안 들어간다는 점까지 재빨리 판단해 절도를 포기한 걸 보면 여러모로 소질이 있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따르면 도미타 나오야는 25일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절도했으며 26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JOC는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도 사회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들어 도미타 나오야에게 선수단 퇴출을 명령했다.

일본 수영 선수단 아오키 단장은 "CCTV 화면을 통해 도미타 나오야가 카메라를 자신의 가방에 넣는 걸 확인했다. 매우 깊이 사죄한다. 뭔가 훔친다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일본 선수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죄송스럽게 여긴다"고 인천 송도의 MP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도미타 나오야는 선수촌에 있다. 선수촌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데리고 있다. 다른 수영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도미타 나오야를 더는 같은 동료로 대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라며 "도미타 나오야에 대해 선수단 추방 이외에 어떤 처벌을 내릴지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회의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 종목 모든 일정을 끝낸 일본 수영 대표팀은 이날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 하지만 도미타 나오야는 카메라 절도와 관련해 한국에 남아 조사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또한 아오키 단장은 도미타에게 여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자비로 귀국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9월 2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25살 도미타 나오야를 절도 혐의로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가상 계좌로 벌금 백만 원을 바로 납부 한걸 봐선 돈이 없는 건 아니다. 단순절도라 어지간해서는 빨간줄은 긋지 않겠지만[1] 최소 자격정지의 중징계에 스폰서도 끊어질 것이라고 한다. 한 순간의 욕심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겠다. 수영계의 곽한구

10월 1일 자비로 귀국했고,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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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그 직후 뜬금없이 "저 안그랬는데요(僕、やってないです。)"라는 말을 남기며 모두를 벙찌게 만들었다.# 어쩌면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일지도? 이에 대해 일본 선수단장은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며 선수단과 관계없이 개인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내가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인격 다크 나오야가 했다! 취재진이 기자회견에서 인정하고 사과해놓고 갑자기 왜 말이 바뀌느냐고 하자 "소란을 일으켰지만 카메라를 훔치지는 않았다"라며 변호사를 고용하여 정식으로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3.1 다크 나오야의 반격

일본으로 귀국한 도미타는 한국 사법당국에 정식 재판을 청구. 그리고 2015년 1월 12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여기서 나오야는 "일본 대표 선수로 출전했기 때문에 절도 행위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본건에 대해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프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흥미도 없고, 사용방법 조차 모른다"며 "누군가가 카메라를 내 가방에 넣었다." 라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진범의 인상착의는 짙은 녹색 바지를 입은 40대 전후의 동양인이라고 주장한다.이다. 그러니까 나오야의 다른 인격인 또 하나의 사악한 인격 다크 나오야가 그런 모습인가 보다. 다중인격 괴도 라니 진짜 드라마틱하다!! 본 재판에는 한국 기자들은 거의 없었지만 일본 기자진이 우글거려 본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3.2 일본에서의 반응

일본수영연맹과 일본올림픽위원회는 일본 대표 선수가 경기 기간 중 절도로 잡힌 사상 초유의 사태에 당혹해 하면서 수치스러워하고 있다. 일본 선수단장이 고개 숙여 사죄하고 도미타 나오야를 선수단에서 퇴출하고 이번 대회 성적도 일본 선수단 전체 기록에서 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 매체들은 도미타에 대해 최소 선수등록정지 등의 중징계를 예상하며 스폰서 계약을 맺은 데상트 역시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선수 생명은 끝나고 사회적으로 매장 당할 분위기이다. 10월 7일 일본수영연맹(JSF)이 2016년 3월 31일까지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일본수영연맹 이사회에서 영구제명의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측에서 선수 생명을 빼앗는 처분은 하지 말아 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참착해서 자격정지로 내려 진것이다. 피해 기자가 대인배. 물론 스폰서 계약도 사라졌다.

을 통해 전세계로 절도 사건이 보도되었고, 일본의 위상에 제대로 똥칠했기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도 대부분 멍청하다는니 저 바보가 무슨 생각이냐는 등 비난하고 있다. 일부 혐한들은 재일로 몰아가는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지만 당연히 사실무근.

그런데 귀국 후 11월 7일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누가[2] 내 가방에 넣어뒀다. 이건 음모다." 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다.영상(지지통신) 하지만 워낙 문제가 큰 지라 소위 넷우익이나 혐한초딩들이 밀집된 2채널쪽에서조차 "편의점에서 과자 훔치다 붙잡힌 초등학생 레벨의 변명." 이라며 대부분 신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이라는 실드를 쳐준다해도 "왜 이제와서?"라는 의견도 대다수. CCTV 영상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경찰은 목격자 진술이 아니라 나오야가 카메라를 훔쳐 가방에 넣는 장면 자체를 영상에서 확인하고 체포한 것이다.(...)

도미타의 변명에 대해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남부경찰서는 즉각 반론 기사를 냈다.# 경찰은 CCTV영상을 통해 범인이 일본 선수단 복장을 입었음을 아시안게임 조직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고, 일본 선수단 관계자인 야나기야 나오야 JOC위원이 영상을 보고 범인이 도미타임을 특정했으며, 이에 경찰이 야나기야 위원과 함께 수영장에서 다른 선수를 응원하던 도미타를 복도로 불러냈고, 그자리에서 야나기야 위원이 "카메라를 가져갔느냐?"라고 묻자 도미타가 "그렇다"고 인정했고 그를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의 의견도 한국 경찰과 다르지 않으며, 그의 변명 기자회견에 대해 반론 기사를 냈다.기사(일본어) 요약하자면 "한국 경찰의 적절한 절차에 의한 형사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처분은 정당하며, 그의 발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한 통역은 경찰 관계자가 아닌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스태프가 협조했으며, 이 통역에 대해서도 JOC 사무국장이 "확실하게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경찰 조사에서도) 확실하게 잘 해주었다"고 평할 정도였다.기사(일본어)

3.3 유죄 판결 망했어요

정식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취재진들에게 "진실은 하나"신지쯔와 히토쯔!! 뭐라고?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분하고 참을 수 없다"고 말하여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1주일이 지난 후에 "어차피 내가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무작정 우기기만 하는데 항소하면 뭐하나,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이므로 항소를 포기하겠다"라며 항소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벌금은 전과에 남지만 공직임용 등에 부적절한 급의 과사실은 아니다.
  2. 본인 주장은 40대 동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