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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분쟁 이전
엔하위키 미러 IP 차단 논란 등의 갈등이 있었다.
2 가처분 신청
2.1 가처분
2014년 8월 1일 청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Puzzlet Chung에게 엔하위키 미러의 폐쇄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2014카합1141) 이 사실은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의 계기가 된 사채꾼의 해명 과정에서 알려졌다.
2015년 5월 14일 결정이 나왔다. 결정문의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참고하자.
5월 28일 이 소송에 대한 기사가 떴으나, 청동에게 유리한 논조로 서술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실제 결정문을 확인해본 결과 청동은 데이터베이스권과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리그베다 위키의 저작물이 모두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2.2 가처분이의
5월 26일에 Puzzlet Chung이 사건번호 2015카합702 가처분이의신청을 냈다. 첫 심문기일은 서울중앙지법 제358호 법정에서 6월 26일 14시 10분에 열렸다.
8월 28일 원결정인가(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이 나왔다. 결정문의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결정문을 참고하자.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스페이드와 하트 공동공지문 등의 미러링 동의가 있었지만 2014년 6월에 배경록이 정경훈에게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보았다. #
2.3 항고심
9월 4일 Puzzlet Chung은 위 결정에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건번호는 2015라1328이다.
2016년 6월 20일 사건번호 2015라1328이 항고 인용으로 종국되었다.
3 본안소송
3.1 제1심
[1] 참고
2015년 12월 2일,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4470)이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 재판부는 "B씨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및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처분 신청에서의 결과처럼, 재판부는 엔하위키 미러가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차후 나무위키에 소송이 걸릴 경우 포크한 DB권 자체보다는 이를 근거로 동일, 유사사이트라는 혼동 가능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항소심
위 판결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사건번호는 2015나2074198. 2016년 10월 27일로 제8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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