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에서 넘어옴)

revolving

신용카드 서비스 중 하나. 원래는 리볼빙이라 불렸으나 금융당국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바뀐 명칭이다.

매월 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보통 5~10%)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이다. 간단하게 광역할부. 쉽게 말하자면 "이번달 결제금액이 50만원이나 남았네? 다음달로 이월해~"다. 상환일이 정해져있는 할부와는 달리 상환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체기간이 길어도 연체로 잡히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수수료(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보이나, 현실은 잘못 건드리면 단기카드대출마냥 위험한 제도이다. 리볼빙 수수료(이자)가 최저 5%에서 최대 28%에 달해 자칫 잘못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마침 카드로 긁는 것이니, 말 그대로 YOU JUST ACTIVATED MY TRAP CARD. 또 연체가 장기화되면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도 장기연체자가 늘어나면 2000년대 초반 카드위기처럼 신용카드사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금액을 갚을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 원래는 카드사마다 리볼빙 서비스의 이름이 다 달라서 굉장한 낚시였는데, 금융 당국의 철퇴를 맞고 모두 명확하게 "리볼빙"이라고만 표시했다. 그러다가 또 '리볼빙'이라고 하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는 확실한 설명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다.

신용카드사의 꼼수 창조경제를 조심하자. 사전에 약정하는 비율만큼만 결제된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래서 비율 약정시엔 100%로 하는게 좋고,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인 일반인의 경우 무조건 손해인 서비스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일에 깜빡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놓지 않아도 입금만 하면 바로 빼가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연체는 되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결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이 있다. 할부 결제와 카드론은 리볼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초에 리볼빙이 광역할부고, 카드론은 그냥 신용카드사에 따로 빚지는 거니까(...)

이걸 기본으로 집어넣는 신용카드사도 있는데, 바로 미국의 기상 씨티카드(...)[1] 물론 카드 신청시나 인터넷뱅킹 회원정보에서 "전액결제"로 맞춰두면 평소에는 차지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일에 전액 출금되지만, 잔액이 부족할 때 최소결제금액[2]만 인출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리볼빙으로 전환된다. 씨티비자카드, 씨티신세계카드를 이용중이라면 연체시 자동으로 리볼빙에 들어가니 연체대금을 입금한 뒤 씨티폰을 통해 꼭 결제 요청을 해서 이자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자. 혹시라도 카드 대금이 안 빠져서 리볼빙으로 돌아갈게 걱정된다면 아예 차지카드로 발급받는 것도 좋다. 씨티카드에서는 차지카드를 전액결제카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씨티비자와 씨티신세계 두 종류 모두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가 2008년 리볼빙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한 때 리볼빙 서비스가 없는 신용카드사로 알려졌으나[3], 이후 2014년 11월 중순부터 다시 신규 가입을 받고 있다.

하나카드는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 한도상향이 어렵고 체크카드의 하이브리드 서비스 신청이 안 되니, 한도가 더 필요하다거나,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쓰고 싶다면 리볼빙은 과감하게 해지하도록 하자. 역시 화나스크... 신한카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회원의 신용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연체를 의심하여 리볼빙 서비스 가입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1. 실제 미국의 신용카드들은 전부 리볼빙이다.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최소결제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대상 외 금액)
  3. 리볼빙 서비스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었고, 신규를 막기 전에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리볼빙 서비스를 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