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보안법

1 개요

국가보안법을 비꼬면서 생겨났던 단어.

1960년대 반공법이 생긴 이래 술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남들 보는 앞에서 국가를 비방하는 블랙코미디를 이야기하다가 잡혀들어간 사람들이 많아 생겨난 단어다.

반공법에는 북한 관련 찬양 및 고무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 블랙코미디임에도 잡혀 들어간 사람이 많았다.[1] 이처럼 과도한 반공법의 사용에 처음에는 '막걸리 반공법'으로 불리다가 국가보안법 시절부터는 막걸리 국가보안법으로, 후에 와서는 막걸리 보안법으로 줄여 부르게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2003)).

술에 취한 경우가 아닌, 맨 정신으로 블랙 코미디를 한 경우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한해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고 하여 찬양고무죄의 범위를 좁히기는 했으나, 21세기 현대에도 아직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술에 취했거나 극도로 흥분한 사람이 김씨 부자를 찬양하거나 정부에 대해 비난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아직도 가끔 발생한다.

또한 블랙 코미디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이런 김일성만도 못한 X 같은 XX"라고 말하기만 해도 잡혀가던 시절이 진짜로 있었다. 철거민이 철거 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항의하다가 저 욕을 하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체포해 간 것. 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코미디 수준인데 "북괴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행정을 행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북괴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 다행히(?) 법원에서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의도적인 북괴 찬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방면되었다고 한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국정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언급하였다.

2 주요 사례

  • 1968년에 한 요리사는 경찰에 연행되자 "선량한 사람을 왜 괴롭히느냐? 공화당은 공산당보다 못하다." 말했다 해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 1970년에 서울의 어떤 달동네 서민은 재개발로 집을 강제 철거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철거반원들을 향해 “이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들아!”이라고 내뱉은 것이 화근이 돼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 및 기소된 이유인 즉슨, "북괴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고, 그 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됐다 할 것이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1986년에 친형의 칠순 잔치를 마치고 만취해 버스를 탄 김 아무개가 버스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가 무심결에 "나는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뭐가 나쁘냐? 잡아넣어라."라고 말했다가 진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소원성취
  • 2000년에 대구의 모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남북정상회담을 즈음해 행사차량에 인공기를 내걸고, 김정일 북king부킹위원장이라고 쓰인 명함을 건네주다 경찰로부터 '찬양 고무 혐의'를 쓰고 검거된 바 있으나, 무죄 방면되었다.
  • 2004년에 서울 마포 합정역에서 한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정일 만세"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바 있었다. 그 사람은 조사 당시 진술에서 "북한에 가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며 무심결에 외쳤다고 밝혔다. 평등하게 불행하다는 건 모르나 보다
  1. 법과 관련된 원칙 중에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다. 딱 부러지게 규정하지 않은 이상, 비슷한 규정을 가져다가 붙이는 등 법관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은 금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