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근(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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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진가, 음악인, 상공인,게임인이다.

1 생애

밤삼해적단의 권용만과 함께 인디레이블 <비싼트로피>[1]를 만들어 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 중퇴 이후 아버지로부터 충무로에 있는 사진관인 '조광사진관' 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구 사회당 당원이다.

2 우리민족끼리 글 리트윗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유 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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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이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2]한 것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로 기소된 사건. 최종판결은 무죄다. 비슷한 사건으로는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사건 (1993) 이 있다.

2.1 구속 수사부터 무죄 확정판결까지

2.1.1 무리한 구속수사

2012년 박정근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1월 구속되었다. 하지만 박정근은 구속 당시에 반(反)조선노동당을 내세우는 사회당 당원이었으며 북한 정권을 단지 조롱, 풍자하기 위한 장난으로 북한 계정을 리트윗한 것이었다. 그 예로 박정근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일국방위원장사망에조의를표하며조문대신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우라늄플루토늄을조의의뜻으로보내겠습니다."', "김정일가슴만지고싶다"(...), "김정일을퇴치하자, 병균퇴치, 퇴치." "김정일 카섹스"'"장군님 빼빼로주세요"등의 북한 정권에 대한 조소를 담은 글을 올린 바 있다.

주의할 점은, 검찰이 구형한 혐의는 북한을 조롱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그대로 리트윗하고 북한의 혁명가와 같은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트윗한 것이다. 의도가 어쨌든 이러한 "이적표현물"을 그대로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윗한 행위로 의해 구속된 것은 박정근이 세계 최초이다. 그는 조사를 받는 동안 사진관을 열지 못해 수입이 뚝 떨어졌고,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자기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신경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기도 했다.

2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정근이 이후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출석확인서약서와 공탁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 공탁금 1000만원 중 300만원이 부족하여 바로 석방되지 못하였는데, 그를 지지하는 트위터리안들의 모금운동으로 30분만에 300만원을 모을 수 있었고 박정근은 석방될 수 있었다.

이후 그를 석방하라는 의미에서 '나는 박정근이다'라는 Je suis Park 박정근 구명(?)을 향한 운동이 트위터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이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을 박정근에 얼굴을 색다르게 합성한 것을 쓰는 일종의 브이 포 벤데타 느낌이 나는(?) 무브먼트이기도 하다.

그의 구속과 재판 결과는 새로운 매체인 트위터에 대한 규제를 어디까지 허용할것인가에 대한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일본의 니코니코동화 포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에 이 사건이 김정일 모에 사건[3]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

2.1.2 1심 공판

밤섬해적단의 드러머 권용만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앨범 '서울 불바다'의 곡 '김정일 만세'를 프로젝터로 틀었다. 신성한 법정에 김정일 얼굴이나 밤섬해적단의 가사가 대문짝만하게 뜨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2012년 10월 10일, 제 7차공판에서 박정근에게 검사가 2년 징역을 구형하였다.

2012년 11월 21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검사와 박정근 모두 항소하였다.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하자면 이적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므로 이적행위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설사 평소 피고인이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해 왔더라도, 피고인의 타임라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평소 생각이 어떤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트위터에 다른 설명 없이 이적표현물만을 올리면 해당 트윗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적표현물을 트윗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드므로, 이는 의도와 달리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협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고 전파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던 점, 자신이 그러한 트윗을 한 의도를 드러낼 만한 내용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자신의 트윗을 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자주 오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지속한 점을 종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요약하자면, "니가 무슨 의도로 그걸 올렸는지는 알겠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북한 찬양하는 행위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 말은 곧 자기가 한 행위가 북한에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걸 알면서도 했다는거지. 결국 미필적 인식이 있었네ㅇㅇ"

2.1.3 항소심 판결

2013년 7월 4일 이뤄진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2013년 8월 22일,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이에따라 검찰도 상고했다. 그래도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은 편이다.

2심 판령의 요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는 것이다. 1심에서는 단지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목적성을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이러한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2.1.4 상고심 판결

2014년 8월 28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2.2 그 외

탈모인 박정근은 (사)인디포럼 작가회의에 의해 독립영화 정신을 가장 밀도 높게 구현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얼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인디포럼 작가회의는 지난 세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싸워왔던 독립영화가 박정근 사건에 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을 다 함께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정근은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상을 줘야 하는 게 아니라 경찰들에게 상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떤 이유든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는 분들과 이 상을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3 관련 항목

  1. 구 비싼트로피와 신 비싼트로피가 있는데 舊비싼은 2000년대 중반 활동했다가 권용만 군입대를 기점으로 잠시 없어졌고, 지금 비싼트로피로 알려진 인디레이블은 2012년에 리부트. 이때 밤섬해적단도 흥했다 요한 일렉트릭 바흐(...)의 참여는 新비싼 쪽에 가깝다.
  2. 트위터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리트윗은 절대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3. 박정근이 올린 글 중에서는 수령님 모에모에가 있었다. 어디가 모에하단 건지말 그대로 불타란거겠지 首領さま 燃え燃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