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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만(灣, bay)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지형, 반도와 곶의 반대개념으로 생각할수 있다.
UN 해양법 협약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만의 경우 만입(灣入)을 지름으로 한 반원보다 만의 수역 면적이 더 넓으면 연안국의 내수[1]로 편입되는 것으로 본다. 만약 만입의 지름보다 작다면 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만역(灣域) 내부에 있는 섬 역시 내수로 포함된다. 한편, 만입 지름은 24해리(약 44.4km) 이내이어야 한다.
만의 규모가 작을 경우 좋은 항구의 조건을 갖추어서 항만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2 목록
2.1 한국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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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만[2]
- 천수만
- 함평만
- 해주만
-
이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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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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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오둥 만(요동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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