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 짓

1 개요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 거 아니냐?"

"법적 절차 좀 어기고 폭력 좀 쓰면 어떠냐 먼저 시비걸고 맞을 짓 한 놈을 잘만 응징하면 그만이지."

'맞을 짓' 이란건 국가에서 때려도 되는 기준을 정하지 않는 이상 없다. 그냥 린치다.[1]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무조건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아주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말로, '그냥 그럴 만 하니까 그랬겠지'라고 아무런 판단없이 피해자(처럼 보여지는 사람)를 비난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여기에 카더라통신을 섞어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안 좋았을 경우 위력이 배가 된다. 특히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 사고의 리플을 보면 발견된다.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맞은 놈이 진짜로 맞을 짓을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맞을 짓'의 기준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그 '맞을 짓'의 경우는 보통 이 말을 내뱉은 당사자의 기준에서 맞을 짓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왜 맞을 짓에 해당하는지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사건이 터졌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며 '맞을 짓을 해서 그랬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피해자가 한 행동은 골목길을 지나가다 가해자를 보지 못해 가해자와 어깨만 살짝 부딪힌 것이었다. 당신은 이것을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정말 '맞을 짓'이라는 것에 공감할 수 있는가?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맞을 짓'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 짓궂은 장난, 설움을 주는 것,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것, 술주정 등등. 하지만 이 경우는 주먹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해결할 문제이다. 상황이 어떻든 간 인권을 가진 인간을 폭행하는 게 말이 되는가?. 무엇보다 저러한 잘못들 중 대다수는 조언과 충고로서 개선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런 긍정적인 방법들을 내버려 두고 굳이 폭력이란 악랄한 방법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저런말을 지껄이는 작자들도 실수와 잘못이란 걸 하는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서 자기가 맞아야 한다고 남이 주장하면 절대 동의를 안할 작자들이다.

폭행도 결국은 범죄의 일종이니 범죄를 잡겠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 "나는 저 징그럽고 추악한 범죄자를 응징하기 위해 나 역시 추악한 범죄자가 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기에 법정에선 위법 행위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것을 허용한다면 해당 예시처럼 이율배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법은 상당한 이유[2]가 없이는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러하다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없이 죄인을 사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범죄다.

따라서 '맞을 짓'이라는 표현은 편견 및 고정관념에 따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는 그럴 것이다'라고 무비판적으로 일반화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기준으로 맞을 짓을 했다고 판단해 남을 때리는 게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또한 그것은 폭동, 테러리즘으로 명명되는 폭력행위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야만적이고 무분별한 폭력 행위임을 명심하자.

2 억울한 맞을 짓의 사례들

여러 사례 추가바람

  • 체벌
    • 이쪽 사례의 끝판왕 자세한건 항목 참조.
  • 모함을 당한 사람
  •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 피해자에게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니까 당하는 거 아니냐', '여자가 밤 늦게 돌아다니고 조심하지 않은 게 원인이다.', '남자와 술을 마신 것 자체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니 술 마시고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 잘못이다.' 라는 반응
  • 각종 가정폭력의 피해자
    • 도박 중독이라던가 자꾸만 몰래 보증을 서서(!) 멀쩡한 가정 경제를 파탄냈다거나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엇나가는 자녀를 도리어 부추키는 등 잘못된 가해자의 행동에 그러지 말고 제대로 살자고 말하는 배우자의 바른 말이 '맞을 짓'이 되어서 폭력에 희생되는 경우도 많다. 바른 말, 옳은 조언이 가해자 자신의 성질을 건드린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것. 니가 나에게 이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라는 책임 전가도 일품이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자녀가 바른 말하는 배우자 편에 선다면 더하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휘두르는 폭력에 무슨 이유를 갖다붙이겠냐만은 심지어 배우자가 가만히 있어도 버릇을 들인다고 정기적으로 구타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 길들여 놓아야(!!!) 고분고분하다고.
  • 군대에서 구타 가혹행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쩔어주는 인맥[3] 때문에 오히려 인사적으로도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에게 '꼬우면 군대를 일찍 입대하든가', '꼬우면 그 대학교를 입학하든가'[4] 라는 반응
  • 단지 수상한 행색이나 의심을 느꼈다고 해서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 트레이본 마틴 살인사건 참조.
  1.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태형같은 형벌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폭력이든 자기방어 행위가 아닌 이상 위법이다.
  2. 대략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했다거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든가 하는 때이다 즉 멀쩡히 법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폭력행위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
  3.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과 같은 대학교 출신.
  4. 가해자의 출신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