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1 일반적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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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2006.3.24>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살인)·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인질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1조(상습범)·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②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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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Terrorism)이란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공포와 위협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들을 뜻하며 테러리스트는 이를 행하는 개인 및 조직을 뜻한다. 테러리즘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날 수 있는데, 국가의 통치기구가 행사하는 공포정치에서부터 지하조직이나 개인에 의한 사보타주, 요인 암살, 무차별 살상 등이 테러리즘의 범주에 속한다.

다른 조직화된 범죄와 비교할 때 테러리즘을 구분짓는 기준은 대체로 사상에 근거한 선동의 목적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법이나 각국의 법률에서 테러리즘의 규정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테러리즘으로 볼 것인지에는 다양한 관점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린피스가 하던 일들을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테러리즘이라 할 만한 일들도 많이 저질렀다.[1] 포경을 방해하던 일은 유명하고, 새끼 바다표범을 보호한다고 상품 가치가 없도록 녹색칠을 한다거나.[2] 비슷한 사례로 환경단체라 자칭하고 있는 씨 셰퍼드의 예도 있지만 씨 셰퍼드는 워낙 병크를 많이 터트리지는 작자들[3]이라 그린피스보다도 테러리스트 취급을 더 많이 받는 편이다(당연히 일본 우익들은 씨셰퍼드를 싫어할 수 밖에 없으며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아예 조총련, 적군파와 동급의 급진단체 취급).

1.1 실존하는/했던 테러리스트 조직

주의. 이 목록에는 테러조직이 아닌 단순 무장 독립투쟁 조직도 포함되어 있으니 비판적으로 읽자.

1.2 각종 매체에서의 테러리스트

여러 가상 매체에서 다루기도 한다. 현실의 '테러리스트'처럼 나온다고 무조건 악당인 것도, 정의의 투사인 것도 아니다.

1.2.1 테러리스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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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테러리스트인 가상 인물

2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

2.1 커맨드 앤 컨커 레드얼럿2 쿠바의 특수 유닛

해당 항목 참조.

2.2 커맨드 앤 컨커 제너럴GLA의 보병 유닛

역시 접촉해 폭발한다. 나름 달리긴 하지만 그래봤자 정면에서 돌격해오는 것을 못 잡을 정도는 아니다. 대부분 테크니컬에 태워서 한방을 노리는 수법을 쓴다. 사실 테러리스트+테크니컬을 못쓰면 GLA의 고수가 될 수 없다. 이거 잘쓰면 중국,GLA는 그렇다치더라도 미국은 관광당하기 일수다.

제로아워에서는 오토바이에 태우면 오토바이와 함께 자폭하기는 하지만 귀찮음+가격대성능비가 안습인 문제때문에 잘 쓰이지는 않는다. 단, 폭파 제너럴(이하 폭장)의 테러리스트는 막강한데다 바이크 역시 처음부터 테러리스트를 태우고 나오므로 활용하기가 한결 쉽다. 바이크에 태워도 꽤 높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

3 관용어

게시판 등에 가히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공포스러운 이미지, 영상 등을 투하하여 보는 이들의 시각에 다대한 데미지를 선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패션 테러리스트. 많은 경우 자신이 먼저 당한 뒤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퍼뜨리며 피해자를 양산한다. 그나마 장난스런 수준(북두의 권 코스프레 동인지)이라면 나은 편이지만 진짜 혐오짤방(혐짤) 같은게 튀어나오면 그 게시판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OME 등을 외친다. 쇼크 사이트는 아예 이런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다.

4 별명

5 선우휘의 소설 테러리스트

이전에 이북에서 서북청년단등 반공 활동을 하던 인물이 전후 남한의 일상에서 적응하는 것을 다룬 작품이다.

6 최민수주연의 한국영화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영화) 항목 참조.

  1. 심지어 1985년에는 그린피스 소속 레인보우 워리어 호가 DGSE(프랑스 대외 안보 총국)에게 털린 적도 있었다...
  2. 캐나다 정부가 테러 행위라고 비난성명을 냈다.
  3. 환경단체 주제에 바다를 오염시키는 화학물질을 던져대질 않나, 대표라는 놈(전 그린피스 멤버 폴 왓슨)이 포경선 스크류에 배를 들이받는 짓도 불사하겠다고 진상을 부리질 않나(일본군이냐?), 일본 해상 보안관이 투척식 음파 경고탄을 터트리자 숨겨뒀던 총알을 몰래 꺼내서는 "헐 일본놈들이 총 쐈음"이라며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개드립을 치질 않나. 무엇보다도 제일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저런 사기 선전 수법으로 사람들을 낚아서(심지어는 배우 우마 서먼이나 피어스 브로스넌 등도 후원자다!) 기부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쳐먹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그 돈으로 "해신의 군대"라는 사설부대(…)까지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다.
  4. 동명의 단체들이 예멘, 리비아, 튀니지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5. 1991년 마드리드 조약 이후 테러조직 지정이 해체되었다.
  6. PLO 자체는 팔레스타인의 임시 국회 개념에 가까우며, 팔레스타인이 아랍 연맹/국제연합에 참관할 때도 PLO의 자격으로 참관한다. 여담으로 이들이 UN에 가입한 시기는 1974년.
  7. 전직 FARC 소속 테러리스트
  8. 일단은 테러리스트이다.
  9. 예능을 군사단위로 막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반정부 테러리스트다. 아이돌 훈련이랍시고 군사훈련까지 한다.
  10. 이는 인기가 하나도 없던 선수가 첫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흥행카드를 탈락시켜버리며 리그에 흥행 테러를 가한다고 붙은 별명이다. 본인의 첫 대회와 2번째 대회에서는 결승에서 지면서 테러 미수에 그쳤지만, 2010 박카스 스타리그에서 결국 테러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