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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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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
1 개요
文書僞造/文書에 關한 罪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고,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종류
3.1 공문서(公文書) 등의 위조·변조죄(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公務所) 또는 공무원의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또는 도화(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의 공문서는 대한민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하므로 외국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불과하다. (예 : 홍콩교통국장발행의 국제운전면허증)
3.2 자격모용(資格冒用)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226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3.3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227조)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함으로써 성립한다.
3.4 공정증서원본(公正證書原本) 등의 부실기재죄(不實記載罪:228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면허장·감찰 또는 여권(旅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3.5 위조 등의 공문서 행사죄(229조)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①∼④의 문서·도화·공정증서원본·면허장·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
3.6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230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하거나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
3.7 사문서(私文書)의 위조·변조죄(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
3.8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232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황우석 사건 당시 황우석의 논문주작이 이 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본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대한 문서에 대해 성립하므로 학술논문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다.
3.9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233조)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검안서(檢案書)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3.10 위조 등의 사문서행사죄(234조)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⑦∼⑨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
3.11 사문서의 부정행사죄(236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