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법

< 미국
미국의 사법을 설명하는 문서. 법원 위주로 기술하나 법체계, 검찰, 변호사 제도도 추가바람

1 법원(Courts)

미국의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연방 법원(Federal Courts)과 주 법원(State Courts)의 이중 체계(Dual systems)로 나뉘어져 있다. 당연하게도 연방 법원은 연방법[1]에 관련된 사건을, 주 법원은 주 법[2]에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물론 양쪽 법에 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3], 소송당사자가 여러 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4]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은 동등한 법원이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 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주마다 법원들의 명칭이 다르기도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심 법원을 Superior Courts, 2심 법원을 Courts of Appeals, 3심 법원을 Supreme Courts라고 한다. 그러나 뉴욕에서는 1심 법원 Supreme Courts, 2심 법원 Appellate Divisions of Supreme Courts, 3심 법원을 Courts of Appeals라고 한다. 심지어 델라웨어,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주는 1심 후 바로 최종심으로 가는 2심제이다. 고만해 미친놈들아 그러므로 외신에서 Courts of Appeals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대체 몇심 판결인지 어느 주의 판결인지 찾아보지 않는 이상 며느리도 모르게 되는 사태가 빚어진다.

이 페이지에서는 미국 50개주의 법원 체계는 차마 못 다루고 연방 법원 중심으로 기술한다.

1.1 소송체계

미국 소송체계는 대충 다음과 같다.[5]

1.1.1 민사사건

1. 원고(plaintiff)가 법원에 공소장(complaints)을 제출. 법원이 이를 피고(defendant)에게 전달하며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여 '소송을 거는' 단계이다. 피고는 공소장을 받은 뒤, 원고의 공소장이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를 요청하거나(motion to dismiss),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answer)를 제출한다.

2.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절차
양방이 법원에서 모이는 첫 단계. 당사자가 증거자료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치안판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서면으로 상대에 대한 질의, 특정 사실의 시인 요청 등을 요구하며, 참고인 증언 등을 진행한다. 많은 경우[6] 법원 주선으로 조정(arbitration)을 통해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settle)하기도 한다.

3. 공판절차(Trial)
당사자의 합의하에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수 있다.

4. 판결

5. 항소

1.1.2 형사사건

영미법체계상 당사자주의[7]의 특성상, 당사자(특히 피고)의 의도가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표적인 예가 유죄인정(plea bargain)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유죄를 인정하면, 법원은 그것이 진짜 유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 없이, 그에 적합한 형량을 선고할 뿐이다.

-1[8]. 체포와 입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피의자를 인신구속하는 단계. 현행범의 경우 경찰이 체포하고, 아닐 경우 판사의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한다. 어떤 경우든 체포 시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의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준수하여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는 입건(booked)된다[9]

0. 치안판사와 보석신청
피의자가 체포되면 법원에 속한 보호관찰관들이 피의자들을 면담하여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모든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곧바로[10] 치안판사로부터 체포 이유를 설명받고,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이때 보석이 허가되면, 보석금(bail)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대배심(grand jury)[11]/예비심문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검사에게 기소의 자의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검사의 기소 남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대배심의 경우,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검사의 논고를 듣고 해당 사건이 정식 심리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 예비심문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참가한다.

2. 공소사실의 인부(arraignment)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정(plead guilty)하느냐 부인(plead innocent)하느냐 하는 단계[12]이다. 제 3옵션으로 공소사실 자체가 올바르지 않거나[13],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라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거나, 아예 nolo contendere라고 하여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음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2.1. 유죄인정(plea bargaining)
유죄를 인정하는 댓가로, 기소 내용을 축소하거나, 여러 항목으로 된 기소 내용을 줄이거나, 선고 형량을 깎는 일종의 거래절차이다. 유죄를 인정하면 검사에 의해 플리바게닝을 하고 인정하지않으면 배심재판으로 진행이 된다. 배심 재판으로 가면 재판비용과 변호사비용은 그거대로 부담하면서 행여나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높은 형량을 받거나 괘씸죄로 엄청난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으니 90%는 플리바게닝 하고 끝낸다.

3. 공판절차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공판절차(Trial)가 시작되는데, 공판절차를 담당하는 배심은 소배심(petit jury)으로, 12명으로 구성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앉혀야 평결에 유리할 것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에, 인종, 직업, 성별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배심원 선정과 기피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의 눈치싸움이 쩐다.

배심원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양방의 진술과 증거 제시로 진행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배심원과 판사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인데, 배심원은 대개 보고 듣기만 하고 옵저버 질문 등을 할 수 없으며, 판사도 일방의 주장이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만 이의있소! 개입한다. 말 그대로 심판.

4. 판결
모든 연방 사건 그리고 대부분의 주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판결한다. 오래 걸리는 이유도 이 때문.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검사가 무죄사건에 항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평결을 내리면 그걸로 즉시 재판이 끝난다. 영화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유유히 법정을 떠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

5. 선고와 항소
유죄평결이 나온 경우, 판사 또는 배심장이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한다. 피고인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항소심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14]이기 때문에, 사실의 진위를 놓고 다툴 수가 없으며, 양형부당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20%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대법원처럼 하급심으로 파기환송을 해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재심리하도록 한다.

난 무죄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면? 아래에도 설명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15]이기때문에 거의 99%가 공판 없이 기각당한다. 유죄인정절차와 빡빡한 항소 절차 때문에, 미국 형사소송의 경우 원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16]

1.2 연방 법원의 특징

연방지방법원은 "the U.S. District Court", 연방항소법원은 "the U.S. Courts of Appeals", 연방대법원은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라고 한다. 여기에 행정부 소속인 행정 법원이 있고(Administrative Law courts), 법무부 소속으로 이민/국외추방을 담당하는 이민법원(immigrant Courts, 전국에 50개 설치됨), 특허청 소송의 특허법원(Patent Courts)이 있다.[17] 위의 3개 특수법원은 모두 1심법원에 해당하여, 항소할 경우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간다.

미국만의 특징은 건국 당시부터 하도 반연방주의자들이 연방 법원 만들지 말자고 징징대서, 지방법원이나 항소법원은 해당 지역 주민만이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지역의 정서를 가장 잘 아는건 해당 지역 주민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 어차피 관할이 미국 전역이니 미국인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며 심지어 법률을 몰라도 된다. 많지는 않았지만 법대를 졸업하지 않는 대법관은 몇 되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미국 측 검사였던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법대를 졸업하지 않았으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스탠리 포먼 리드(Stanley Forman Reed) 대법관도 법 학위를 받지 않았다. 리드 대법관 이후로 법대를 졸업하지 않는 연방 대법관은 없고, 더는 없을 것이다.

1.3 연방지방법원

미국독립 시절에는 13개 지방법원으로 시작하였지만 2010년 기준으로 94개 지방법원에 678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뭐 꼴랑 678명? 한국의 2~3천명의 법관에 비해 사소한 일도 법정에서 다투는 미국의 판사가 매우 적어보이지만 다 이유가 있다.

첫째, 주 법원 사건이 90%면 연방 법원 사건은 10%밖에 안된다. 그러니 주법원 판사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 난다.
둘째, 우리나라의 간이공판절차가 미국에는 더욱 활성화 되어 있어서 90%가 유죄 인정하고 플리바게닝(유죄협상)에 들어간다.
셋째, 한국은 1심의 경우는 단독부와 합의부가 있다.[18] 그러나 미국의 지방법원은 전부 단독사건이다. 그러니 단순 계산하면 한국 판사의 1/3만 필요하다.
넷째, 치안판사와 파산판사의 존재. 치안 판사는 영장발행과 즉결심판위주를 담당하며(임기 8년) 파산 판사는 지방법원마다 부속된 파산 법원 소속이다.(임기 14년) 그러나 이들은 연방판사에 해당하나 신분상 차이가 있어 678명의 판사 안에 안 들어간다. 특히 치안판사의 경우 각 법원별로 정해진 법률에 상관 없이 뽑을 수 있다.
다섯째, 판사들이 행정권을 쥐고 있어 법원 내 사무직 판사가 따로 있고, 심지어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하여 대법관을 한 명 더 늘리는 데 성공한 한국에 비해 미국에서는 행정일을 하는 법률가는 판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가는 맞지만 연방판사는 아니다. 심지어 미국의 법원행정처장은 언젠가는 대법관이 될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판사가 아니다.
여섯째, 로클럭의 존재. 한국에서는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 118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전원 판사이다. 즉 겉보기에는 한국대법원에 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2명 + 법원행정처장 1명등 대법관이 총 14명으로 14명으로 대법원을 꾸려 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판사 신분의 재판연구관이 118명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로클럭은 판사가 아니다. 연방 판사 1명당 로클럭 2명이 서포트 하고 대법관의 경우에만 로클럭 3명이 붙는다. 물론 현재의 미국 대법관의 상당수가 예전에는 지방판사 로클럭과 대법관 로클럭의 경력이 있기는 하다.
다시 말해 한국 판사는 영원한 판사이나 미국의 경우 로스쿨 나와서 로클럭 했다가, 로펌 파트너로 나갔다가, 법원 행정처로 왔다가,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 했다가 대법관이 되는 것이 최고의 엘리트 코스이다. 즉 사법부소속->민간회사->행정부소속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만 따지자면 소수의 법관으로 사소한 일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다. 겉보기에 미국 판사가 적으니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한국보다 선진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미국 법관들의 특징을 살펴 보자면 한국의 경우 작은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 민사담당 형사 담당으로 나뉘나 큰 법원의 경우 지적재산권, 의료사고 전담부 등 세부적으로 나뉜다. 그에 반해 미국 법관은 모든 사건을 다 담당한다. 이것은 특정 사건의 전문성은 변호사가 갖추는 것이고 법관은 보편적인 사고에서 판단한다는 미국의 법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1.4 연방항소법원

연방항소법원은 중간 단계의 항소심 법원이다. 항소심이 속심으로서 사실심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항소법원은 철저한 사후심이고 법률심이다.
파일:Attachment/미국/사법/US Court of Appeals and District Court map.png
항소법원은 총 13개로 나뉘었다. 실선이 지방법원 관할, 일반선이 주 경계, 각 색깔별로 항소 법원이다. 지역별로 12개가 있고 전국관할 사건이나 특허법원, 국제통상법원, 연방 행정법원 사건의 2심을 담당하는 워싱턴 D.C.의 법원이 추가된다. 연방 항소법원 13곳에는 179명의 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2009년도에 접소된 사건의 수는 약 5만 건이고 이중 80~100건만이 연방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니 사실상 2심이 끝이다.[19]

항소법원 판사를 Circuit Judge라고 하고 항소법원을 Courts of Appeals 대신 Circuit Courts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존 그리샴 소설은 Circuit를 직역해서 순회 법원의 순회 판사니, 제 5순회구역이니 하는 번역이 나온다. 그러나 Circuit는 어디까지나 서부시대에 총 빵야빵야 할 때 재판이 거의 없으니 2명의 연방대법관과 1명의 지방법원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하여 마차타고 다니며 재판한 것이고(당시도 마차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징징댐) 현재야 당연히 그딴 건 없다. 그냥 관용어구이다. 그러니 제 5순회구역(5th Circuit)이 아니라 존 그리샴의 모든 소설적 배경인 미시시피가 있는 제 5 항소구(5th Circuit)로 번역해야 맞는다. 물론 순회 법원이 아니라 항소 법원이 맞는 말이고.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법률은 몇백 년의 역사가 있으니 그에 맞는 관용어가 생긴 것이고 한국의 법 용어는 일본이 대륙법체계를 보고 적당히 한자를 갖다 붙여서 만든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륙의 관용어까지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고등법원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부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지방법원장 등의 순서로 승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미국의 경우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간의 당연이동이 아니다. 한번 지방법원 판사면 죽을 때까지 근무하는 종신직이며 항소법원, 대법원 등도 마찬가지임으로 이동이 드물다. 항소법원 판사의 경우 지방법원 판사 출신 중에서 임명되기도 하지만 로스쿨 교수, 행정부 관리 중에서 선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방대법관의 경우 법무부 송무차관이 대법관이 되는 가장 빠른 루트이고 그 외에는 연방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선발한다.

한국의 경우 항소법원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사건별로 무작위로 합의부를 구성하고 그중 상서열자가 재판장을 맡아 진행하는 완전한 3인 대등 합의부이다.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단 1시간 동안 항소이유에 대한 구술변론만 실시하고 증거조사는 하지 않는다.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다. 재판이 끝나면 주심판사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견의 상서열자가 판결문의 집필자를 지정한다.(재판장이 소수의견일 경우 판결문 집필도 못 한다는 것이 이채롭다.) 특이한 점은 사건이 매우 중요성을 띠고 있다거나 기존의 판례를 바꾸어야 할 경우라고 판단되면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연다. 이를 En Banc라고 한다. 항소법원이 커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정원이 15명이 넘는 법원은 자체규정에 의해 정족수를 완하하기도 한다. 가장 큰 항소구이자 캘리포니아를 포함하고 있는 제 9항소구는 판사 정원이 28명으로 정족수를 11명 낮춰 놓았다.

1.5 연방대법원

1.6 연방 판사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종신직이라는 것이다. 단점은 한국 못지 않은 박봉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만 법관 역시 박봉이라 부장판사쯤 한 다음에 옷 벗고 나가 대기업 법무실이나 로펌에 취직하여 바로 직전에 자기가 다루던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 로비를 하는 방식으로 한탕 버는 것이 기본 공식이다. 지방법원 지원장쯤 하고 옷벗은 도시에서 사건을 수임하면 그해의 돈되는 재판을 싹쓸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부하 판사들이 자신의 옛 상관을 위해 동료의식으로 전관예우가 아주 쩔어주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해마다 수십억씩 벌어 지금까지의 박봉을 보상 받는 것이다.

그에 반해 미국은 종신직으로 죽을 때까지 정해진 월급만을 준다. 65세가 넘으면 원로판사(Senior Judge)가 되어 집무실과 직원들은 유지한 상태로 1/3의 재판 업무만 처리하고 현역과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 2010년에 은퇴한 스티븐스 대법관처럼 나이가 90이 넘어서 사임하는 경우에도 재직시와 동일한 보수가 나온다.

2010년 기준으로 상원의원, 하원의원,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보수는 174,000불이다.[20]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84,500불, 연방대법관은 213,900불, 연방대법원장은 223,500불이다. 법정미드나 존그리샴 소설을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엄청난 박봉이다. 로펌변호사 초봉이 14~16만 불이고 상위 기술 엔지니어들의 월급 초봉이 12~15만 불인 나라가 미국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로클럭 출신의 로펌변호사 초봉이 18만 불, 연방법관 출신이 돈 때문에 때려치고 로펌가면 즉시 연봉 80만 불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장은 223,500불..... 겉보기에는 종신직 판사가 좋아 보이지만 박봉에 시달린다. [21] 미국에서도 로스쿨 졸업자들의 로펌 쏠림 현상이 심하여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말이 계속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연방대법관들에게는 3명의 로클럭과 비서가 부여되고, 필요에 따라 경호원과 출퇴근용 차량이 제공된다.[22]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에게는 2명의 로클럭과 1명의 비서가 배치된다.[23] 연방판사들은 인사이동이나 승진이 없기 때문에 평생 한 집무실에서 근무한다.

연방헌법에는 연방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없다. 그러나 미국인이 아니거나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선발된 적은 없다. 대체로 명망 있는 변호사, 주법원 판사, 로스쿨 교수, 법무부 고위공직자 등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선발된다. 근래에는 주법원 판사, 연방파산법원 판사, 연방치안판사와 같은 법원 출신에서 연방판사가 되는 경우가 16%로 증가했다. 로펌출신은 60%에서 30%로 감소추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월급이 너무 짜서 그렇다.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면 연봉 100만 불정도는 벌 수 있고, 개인변호사로 일하면 한 사건에 천만 달러 이상의 대박수임료를 터트릴수도 있는데 누가 꼴랑 174,000불 주는 판사를 하겠나... 공익정신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렵다.[24]

연방판사가 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워싱턴 DC항소법원 판사가 된 브랫 캐버너의 약력을 보자면 예일대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25] 곧바로 로클럭으로 일하다가 법무부 송무차관실에서 근무 -> 클린턴의 섹스스캔들 특검에서 케네스 W 스타 검사 아래 검사보 -> 워싱턴의 유명 로펌 파트너 -> 대통령 법률자문 -> 항소법원 판사라는 후덜덜한 경력을 갖고 있다.

1.7 치안 판사

연방헌법 제 3조가 정한 연방판사는 아니지만 연방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파산 판사(Bankruptcy Judges)와 치안판사 또는 예심판사라고 번역하는 Magistrate Judges이다. 연방헌법 3조가 적용되는 판사들은 대통령과 상원에 의해 임명되는 종신직이지만, 파산/치안 판사는 지방 변호사들과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방법원 판사들에 의해 임명되며 종신직이 아닌 임기제이다.

파산 판사는 항소법원 판사들이 다수결로 임명하는 14년 임기제이고, 치안 판사는 지방법원 판사들의 다수결로 임명하는 8년 임기제이다. 이때 Magistrate Judges는 예심판사라고도 번역하는데, 본래 목적은 간이법원을 두고 영장이나 즉결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연방판사 늘려달라고 징징대도 인원을 안늘려주니[26] 쉽게 뽑을 수 있는 치안판사로 격증하는 업무량을 대처하는데 쓰는 것이다. 치안판사는 다시 8년제 풀타임 치안판사와 4년제 파트타임 치안판사로 나늬는데 신청, 영장, 디스커버리등 준비절차, 사건 관리부 등을 담당하고 일정한 범위 내의 본안 재판 마저 담당한다. 자질만 따지면 연방판사들과 동일하여 연방판사 후보군이기도 하다.

1.8 주법원 판사

각주의 헌법과 법령에 따라 임명절차가 각기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주민의 선거에 의해 판사를 뽑는다.[27]

그러나 선거자금으로 인한 법관의 매수, 정치적 당파성, 자질부족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커서 미주리주를 시작으로 초당파적으로 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검증 끝에 주지사가 임명하고, 재임명하는 경우는 주민의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이 점차 많은 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1.9 한국계 판사와 연방검사

주법원에는 약 15명의 한국계 판사가 있다.

심급이름
뉴욕지방법원전경배(대니)
매릴랜드지방법원브라이언 김
로스엔젤레스지방법원마크 김

연방법원은 현재 2명뿐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 고혜란(루시)

경력은 하버드->하버드 로스쿨->상원 법사위 펠로우-> 연방 법무부 차관실 -> 캘리포니아 주 연방검찰청 -> 로펌 파트너 ->2008년 캘리포니아 주법원 판사 ->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는 Herbert Choy (9th Circuit)가 미국 최초 한국계 연방판사이다.

치안판사도 1명 있다.
일리노이주 연방법원 치안판사 김영배(영 B.)

연방검사중에서는 마이클 송 하와이 지부 연방검찰청 검사와 이숭현 (대니얼 리) 텍사스 지부 연방검찰청 검사를 필두로 판사보다 많은 편이다. 한국에 진출하여 있는 엘리트 부티크 로펌 코브레 앤 킴 (Kobre & Kim) 의 대표인 마이클 킴 변호사도 연방검사 출신이다. 마이클 킴은 하버드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 뉴욕 로펌을 거친 후 연방검사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한국계 법률가 중 지존은 고홍주(해럴드 홍주)씨로 하버드대 수석졸업->옥스퍼드 마샬 장학생 -> 하버드로스쿨 수석 졸업 -> 졸업하자마자 대법관 로클럭 -> 국부인권담당 차관보-> 예일대 법대학장 이라는 어마어마한 경력을 갖고 있다.
흑인도 2명이나 대법관하고(서굿 마샬, 클라렌스 토마스),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도 사상 최초로 1명(소냐 소토마요르)을 임명했는데 언젠가 아시아계도 대법관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시아계 대법관 0순위가 고홍주씨다.

국내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한국계 법률가는 역시 권율이다.
스탠퍼드대->예일대 로스쿨->로펌->맥킨지에서 기업 컨설턴트로 근무하다 미국 최고의 인기 리얼리티 쇼 서바이버(TV시리즈) 시즌 13 쿡 아일랜드편에서 우승하여 미국 전체와 국내에까지 유명해졌다.[28]

2 사법 행정

연방법원의 중앙사법행정조직은 연방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부 최고의결기구인 연방사법회의와 그 산하 위원회, 법원행정처, 연방사법센터로 나누어지고, 외곽조직으로 양형위원회그밖에 상당수의 사법행정 기능은 13개의 연방항소법원장과 94개의 연방지방법원에 단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인 동시에 대법원의 법원장으로 대법원의 운영을 책임지며 사법부 최고의결기구인 연방사법회의의 당연직 의장으로서 전국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여기에 더하여 스미소니언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다.
사법부를 대표하여 의회를 상대로 의견을 표명할 권한이 있는데 매년 1월 1일 사법부 연차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다. 주 내용은 "판사 월급이 로펌에 비해 너무 짜니 월급 좀 올려주세요", "판사 공석 메꿔주세요", "판사 인원 증원해주세요" 같은 내용이다.

한국의 경우 대법관이 14명이라 3명 합의부 4개 + 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으로 구성된다고 위에서 언급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대법관 전체가 전원합의체이다. 그러므로 매일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니 사법부의 수장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대법원장 행정자문관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대법원장에게는 인사권이 없다. 모든 연방판사는 대통령과 상하 양원이 결정한다.

2014년 현재 17대 대법원장(17th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은 존 로버츠(John Glover Roberts, Jr)이다. 존 로버츠는 그 유명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여성 대법관의 "남편 간병하기 위해 은퇴한다" 선언으로 인해 후임이 되었다. 근데 그 와중에 16대 대법원장인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갑상선암으로 죽는다. 그러자 부시가 존 로버츠의 대법관 지명을 철회하고 대법원장으로 다시 지명하여 대법원장이 되버렸다. 그로 인해 겨우 50세밖에 안된 젊은 대법원장이 탄생하였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빈 자리는 새뮤얼 알리토(Samuel Anthony Alito) 대법관이 채우게 된다.
파일:Attachment/미국/사법/john.jpg
그런데 존 로버츠하면 머리속에 이 사진밖에 안 떠오른다.
아버지의 대법원장 지명 발표에 축하공연을 하고 있는 아들.jpg
사진 왼쪽부터 존 로버츠, 부시, 아들, 마누라, 딸

부시가 존 로버츠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스파이더맨 춤을 추고 있는 사진.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자면 존 로버츠가 늦게 결혼하느라 나이가 많아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입양을 선택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입양 신청해 둔 기관 두곳에서 동시에 아이를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이에 잠시 망설이다가 하늘의 뜻으로 알고 두 아이를 모두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대인배 인증.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꼴통보수라고 불리는 부시가 임명한 존 로버츠의 성향은? 당연히 보수주의자이다.[29][30] 이에 대법원이 급속히 보수화되자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히스패닉 여성 대법관으로 소토마요르,[31] 그리고 2010년에 엘레나 케이건을 임명함으로 어느 정도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추었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보수 넷(로버츠 대법원장, 스컬리아, 알리토, 토마스), 중도보수 하나(케네디), 진보 넷(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로 보수로 약간 치우쳐진 상태.

2016년 초 보수 측 스컬리아 대법관이 사망함으로써 새로운 대법관 임명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연방사법회의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로 대법원장(의장)+13개 항소법원장+12개 항소구 대표 판사 각 2명+국제통상법원 법원장으로 구성된다. 각 항소구별 판사 대표는 관내 지방법원 판사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3년 내지 5년의 임기를 보장 받는다.

연방사법회의는 최고 의결기구이기는 하나 하급 법원에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지시 감독하는 권한을 통하여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그 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고, 법관의 적절한 배치를 위하여 업무량을 조사하며, 재판절차의 통일과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각급 법원에 제안과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그밖에 의회에 사법부에 필요한 입법을 제안하고, 법원의 업무량이나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공포된 법률의 시행규칙, 지침 등을 제정하는 등 입법 보조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법원행정처
연방사법회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처장과 부처장이 수장이며 법원행정, 국선변호, 정보화, 총무, 법무, 의회담당, 시설 및 보안, 재정 및 예산, 인사관리, 보호관찰, 법관 인사 담당 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존재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며 각 부서별로 판사들이 배치된 한국과 달리 미국 법원행정처에는 상근판사가 없다.

연방 사법센터
연방 법원의 운영 및 재판절차 등에 관한 연구와 조사, 그리고 법관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실과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을 한다.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
대법원장->대법관->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배석판사 순으로 서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그딴 거 없고 그냥 먼저 임명된 순서가 서열이다.(Seniority)[32]

따라서 미국의 법원에서는 먼저 임명된 사람이 법원장이다. 다만 종신직이라 나이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 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 놓았다. 또한 임기를 7년으로 제한하고 65세가 넘는 판사는 법원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지나친 고령화가 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가 되어 있다. 물론 연방 대법원의 경우 무조건 종신직이므로 정년이 없다.

3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문서로.
  1. 예컨대 이민법, 연방세법, 지적재산권법, 항공법 등
  2. 그 외의 대다수 경우
  3. 이 경우 양쪽 어디서든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4. 다룰 '수' 있는 이유는, 연방 법원은 기본적으로 'limited jurisdic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이 맞는 사건만을 받는 반면, 주 법원은 'general jurisdic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5. 한국 형사소송법 한 번쯤 읽어봐야 이어지는 내용이 이해 갈 것이다. 아니면 존 그리샴 소설이라도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물론 미국법은 일본식 법체계를 따르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일본은 독일식 법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독일법은 대륙식 법체계로 불린다. 당연히 미국은 영미식 법체계로 불린다.
  6. 기업 간 소송의 경우 절대 다수. 법률비용이 워낙 비싸니..
  7. 간단히 말해, 형사사건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소송의 다툼은 소송 당사자(검사와 변호인-피고인)의 몫이고, 법원은 운동경기의 심판처럼 판단할 뿐이라는 것. 반대로 법원이 능동적으로 실제적인 진실을 찾는 직권주의는 대륙법체계의 특징이다. 물론 요새는 어느 나라건 양쪽이 적절히 혼재되어 있지만..
  8. 이것이 마이너스 번호가 붙은 이유는,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 자체는 소송 전 단계이지 소송 자체는 아니며 소송의 필수 요소도 아니기 때문.
  9.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작은 판때기를 들고 키 재는 벽지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 단계가 바로 이것.
  10.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까지 억류할 수 있다. 1991년 연방대법원 판례.
  11. 해외야구 좀 보는 위키러들은 배리본즈가 약물 관계로 대배심에서 위증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그것. 배심원들이 18명이 선정되기 때문에 통상 대배심이라고 불린다. 반대로 실체사건 재판의 배심원들은 12명이기 때문에 소배심.
  12. 거창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경찰에게 딱지를 떼 본 사람이라면 비슷한 프로세스를 판사 앞에서 한 경험이 있을것이다.
  13.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났다거나
  14. 법률의 해석/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재판 과정에서의 오류는 없는지 등만을 살핀다
  15. 대법관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상고심을 시작할 수 있다!
  16. 사실 우리나라처럼 사실심으로서의 항소심을 두는 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찾다보면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
  17. 한국의 경우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은 존재하지만 전부 사법부 소속이다.
  18. 초간단하게 말해서 민사 1억 이상은 합의부, 형사 징역 1년 이상은 합의부이다. 그러나 예외가 대단히 많다.
  19. 일본은 사실상 1심이 최종심이고 2,3심은 껍데기이므로 항소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 외 상당수의 국가들이 미국처럼 상고허가제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유별나게 3심까지 가는 재판이 많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3심까지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법원에 소속된 법 연구관이 120명이나 되는 것이다.
  20. 즉 판사들을 상하의원과 동급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법원판사들의 678명으로 매우 적어 상하의원 의원의 535명으로 비슷할 정도로 매우 적다.
  21. 한국의 경우 사법고시 합격 후 연수원 1등부터 80등까지는 법관이나 검사로 시작하고 등수안에 못드는 사람만 변호사로 나가지만 미국은 그 반대이다. 아이비리그 수석 졸업자들은 상위로펌으로 나가고, 연방판사는 어차피 직행하지 못하고 로클럭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로스쿨 시절 학자금 대출금 갚을려면 결국 로펌으로 가야 한다.
  22. 한국의 대법관 역시 재판연구관 3명이 붙는데 여기서 재판연구관은 판사들이다.
  23. 경력을 쌓기 위해 로클럭은 선호되지만 이후 판사가 아니라 로펌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차피 연방판사는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한 법원에 6~7명밖에 없는 연방판사의 특성상 로클럭으로 10년 근무해도 자리가 한 번도 안 날 수도 있다. 자리가 난다고 해도 월급이 너무 짜서 도저히...
  24. 물론 변호사계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 무료로 변론하는 거지 거리의 변호사들도 많다. 주법원의 경우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 변호사들이 하는 자리이지만 연방법원의 판사라면 워낙 명예가 대단한 자리라 174,000불의 박봉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연방 판사들은 자리를 떼려치고 로펌에 가면 연봉 80만불 부터 시작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종신 판사로 남는다.
  25. 미국 법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력인 로스쿨 학보사 편집장 경력은 기본 옵션이다. 특히 학창시절에 예일 로 저널 편집장 출신이라면 미국 내에 어떤 로펌이라도 골라서 갈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그 버락 오바마가 하버드 로리뷰의 최초의 흑인 편집장으로 유명해졌다. 이런 최상위권 로스쿨의 법률저널은 로펌에서도 읽어 볼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26. 연방판사는 대통령과 상하원이 전부 찬성해야 한다는 후덜덜한 조건 때문에 지금 공석이 어마어마 하다. 일단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시가 뽑은 판사들은 의회가 반대하느라 대부분 무산되었다. 이번엔 오바마가 당선되자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27. 그때문에 미드만 보면 항상 판사에게 "재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제가 기부할테니 잘좀 봐주세요. 싸바싸바~~"하는 장면이 나온다.
  28. 함께 우승후보까지 올랐던 이설희(베키)씨 역시 변호사이지만 병풍이었다.
  29. 당시 초선의 뉴비의원이였던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인 존 로버츠가 임명되는 걸 반대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그의 선서를 받은 사람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상원의원의 대통령 선서를 진행해야 했던 최초의 케이스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선서의 정확한 텍스트를 헷갈리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 결국 며칠 뒤 백악관에서 다시 제대로 선서를 했다고 한다. 악연은 여기서도 지속?
  30. 중도로 볼 수 없는 보수주의자긴 하지만 앤토닌 스컬리아, 새뮤얼 알리토,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 수준의 강경보수는 아니라는 평가가 대세. 실제로도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로버츠 대법원장 덕분이었다. 판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자금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에 대한 합헌 판결(Williams-Yulee v. The Florida Bar 사건)을 내리는데 찬성한 유일한 보수성향 대법관이기도 하다. 5-4로 결정난 두 사건 모두 다 로버츠 대법원장 및 진보 성향 대법관 넷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중도 보수 케네디 대법관과 나머지 보수주의자 셋이 소수를 이루었다.
  31. 물론 공화당에서는 진보쪽인 소토마요르의 임명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 지명자가 대법관이 될 자격과 자질이 있으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 같은 의원도 있었지만 이건 공화당 중 소수파 의견이다. 그레이엄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청문회인 만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쇼가 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자신의 성향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진보성향인 소토마요르와 케이건 임명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32. 그러므로 미국 대법관도 가장 마지막으로 임명된 대법관이 쫄따구라서 합의실 문 여는 것부터 각종 문서 기초까지를 다 맡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경우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연방 대법관 중 쫄따구(...)여서 합의실 문 열기, 합의 중 기록(note taking), 표결 관리(vote tallying)등 잡일(?)을 맡아서 해 왔다고...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