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Miranda Warning 또는 Miranda Rights
미란다 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1 개요

경찰이 용의자를 구속 또는 심문하기 전에 용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것, 또는 그때 고지하는 권리. 각종 영화나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만약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이루어진 자백은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소에서 불리하게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1]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speak to an attorney, and to have an attorney present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

핵심은 강조한 세 부분. 체포시 바로 읊어주는 것이 클리셰다.[2] 참고로 영어 내용은 미국 경찰의 일반적인 대사이며, 각 지역별로 별의별 소리가 다 붙는다. "우리 돈으로 변호사 대주는 건 아니다.", "미국 시민 아니면 대사관 전화번호나 영사 불러라.", "미란다 원칙 포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한 말 다 들었으면 대답해라." 등등.

2 유래

미란다의 머그샷

이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의 판례(Miranda v. Arizona)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 재판까지 승소하였다. 하지만 얼 워렌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란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진술 거부권도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 하였으며,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범죄자가 배째라로 나올 수 있는 관계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미국 법조계에서 대차게 까였다. 하지만 강제에 의한 자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된 까닭에 1968년에 현재의 미란다 원칙이 확립되었다.

참고로 에르네스토 미란다 본인은 후일 동거하던 여성의 증언으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고,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법원 앞에서 미란다 원칙이 쓰여진 카드를 팔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76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미란다를 살해한 사람이 10년 전에 그를 체포했던 경찰관이라는 루머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때 미란다는 매우 고통스럽고 천천히 죽었다고 한다. 그가 술집에서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나대며 킬킬거리던 도중에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어버린다. 이후에 고통스럽게 켁켁거리는 미란다를 사람들이 다 회피했고, 도망친 범인에 대한 수배도 매우 느슨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범인이 멕시코로 도망갔다는 심증이 있자, 그냥 대충 사건종결을 해버리기까지 해서, 미란다는 사회에게 제대로 보복받았다.(...)

1968년에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의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으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어도 자백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괜히 안 했다가 피박쓰면 골치아픈 관계로 경찰 측에서는 꾸준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3 적용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miranda-continued-rights.jpg
다만 현실과 영화의 차이는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 이후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포하는 시점에선 굳이 안해도 된다. 영화야 멋있는 의 집행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도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여주다 보니 이제 미국 경찰들도 포기하고 그냥 읊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반드시 필요한 시점은 심문하기 전, 그러니까 경찰서나 안에서 형사가 범죄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이다.

다만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고…(중략)…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그 제압과정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대판 2007.11.29 2007도7961) 따라서 한국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해당 체포가 위법수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전쟁포로와 마찬가지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기초정보를 묻고 대답하는 것은 미란다 원칙과 상관없다. 단 기초정보 질문시에도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의에 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와 동등한 원칙이 존재한다. 각 국가별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국내에서 다룰 때에는 그냥 미란다 원칙으로 부르는 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무슨 일[3] 때문에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했는지 안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하는게 좋다. 그러나 당연히 경찰은 저 사실들을 일반인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그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체포당하는 순간 듣게 될 것이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면 살인죄, 내란죄를 저질러도 절차위반으로 자백행위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나 한국 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첫째, 원래 한국에선 '심증 +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더라도 반드시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백과 무관한 증거가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즉 미란다 원칙은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절차상 원칙일 뿐 자백과 무관한 다른 증거까지 배제해주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4] 그렇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위법한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위법하게 이루어진 구속의 경우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런 관계로 21세기 한국에서는 더이상 문제가 될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접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려씨의 모든 증언이 통째로 무효화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측이 증거까지 조작하던 희대의 사건이다. 유가려씨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진술거부권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 관련 기사 1관련 기사 2

2016년 10월 27일,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 이날 오전 11시께 박 대통령은 행사가 열리고 있는 벡스코 제2전시장을 방문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기습 시위가 벌어졌고, 이에 벡스코 인근 경찰들은 대학생 6명을 강제로 진압해 제1전시장쪽으로 끌어냈다. 이들은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에도 구호를 계속 외쳤다. 경찰은 이들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냐"는 한 시민의 항의에 현장 연행을 포기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4 매체에서

영화 로보캅 1편에서 로보캅이 클래런스 보딕커를 붙잡았을 때 다음의 문장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You have the right to an attorney." : 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Anything you say may be used against you." : 너의 증언은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컴퓨터답게 기본적인 내용은 압축해서 다 들려준 셈인데, 명령수칙 3 '법규 준수'의 지배를 받는 로보캅답다고 할 수 있다. 그걸 듣는 클래런스는 괜히 욕설을 퍼부으며 반항하다가 신나게 붕붕 날아다녔지만...

영화 세븐데이즈에서 박희순이 이것을 맛깔나게 패러디한 적이 있다. 살인사건의 관련 용의자를 체포한 직후- "넌 변호사 선임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 묵비권 행사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맞아 뒤질 줄 알아, 알았어 이 새끼야?!"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형사로 등장하는 박중훈의 미란다 원칙 고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 "너 같은 새끼한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넌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어. 어? 어?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이 잘 안 나, 이 씨발놈아. 나중에 판사가 물어보면 들었다고 그래, 무조건. 어? 이 씨발놈아."

뻔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렇게 개판으로 고지하면  큰일난다. 체포를 해도 자백이 무효가 된다. 무엇보다 심문시 욕과 비하발언을 한다거나 판사에게 들었다고 진술하라는 협박을 하거나 묵비권 행사 방해를 하면 최소 중징계고 운없으면 역감방(역관광)이지만 말이다

영화 레드히트에서 리직형사가 당코에게 알려주는데 나중에 주차한 것으로 시비거는 남자한테 미란다를 아는지 묻고 모르자 주먹 한 방 먹여 기절시킨다.(...)

그외에 가끔씩 과격하고 직설적인 형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하나씩 말하면서 추임새로 그 사이 사이에 총질을 하는 형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너는 입을 닥칠 수 있으며, 탕! 니가 말한 것은 재판가서 니한테 졸라 불리해질 수 있고, 탕! 돈 있으면 변호사 사서 연장질 못하게 해도 되고, 탕! 돈 없으면 연장질 당해도 되고. 탕! 어떤 놈이 미란다는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하는거야! 탕탕탕!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존 앤더튼 역의 톰 크루즈가 울먹이며 이 미란다 원칙을 말한다.

변신 자동차 또봇또봇 C가 읊는다. 읊다가 적에게 공격당하지만.

무도 공개수배에서도 나왔다. 박명수 검거 직후 저 연예인이에요...하며 사정하는 박명수에게 형사1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준다.

  1.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라고 쓰는게 맞다. 영어 본문에서도 lawyer가 아니라 attorney라고도 써져 있다. 특별변호인이라고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기 때문
  2. 실제로 미국에서는 심문 직전에 읊어주는게 정식이다. 검거할 때는 말 안 해도 된다. 다만, 검거 후 미란다 고지 이전에 피체포인이 언급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한 이 언급으로 인해서 파생된 증거들 또한 법정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거 즉시 고지하기도 한다
  3. 시위에 참여했든 그 외 뭔일이든
  4. (1996.12.23, 96도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