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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추행목적약취유인죄 | 인신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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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未成年者略取誘引罪
1 구성요건
1.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자연인이면 족하며, 친부모라 할지라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피인취자) 본인은 본죄의 정범은 물론 공범도 되지 못한다. 본죄는 궁극적으로 미성년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1.2 행위의 객체
미성년자이다. 여기서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상의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인 이상 성별이나 의사능력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826조의2). 민법의 성년의제제도는 부부의 혼인생활독립의 요청에서 오는 것이므로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혼인한 미성년자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형법에 고유한 미성년자 개념이 없는 이상 민법상의 성년자를 본죄의 성질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생각된다.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1.3 행위
본죄의 행위는 약취 또는 유인하는 것이다.
1.3.1 약취와 유인
약취와 유인이란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약취와 유인을 합쳐 인취행위라고 한다. 다만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며, 유혹이란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고 반드시 기망의 요소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폭행 또는 협박은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면제나 마취제로 상대방을 최면상태에 빠지게 하여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물론, 이미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특히 유아를 몰래 데려가는 것도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라 볼 수 있으므로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생각된다.
약취 또는 유인의 수단인 폭행, 협박, 기망, 유혹은 반드시 피인취자 본인에게 행하여짐을 요하지 않으며 제3자(보호자)에 대하여 행하여져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