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1 범죄

誘拐 / Abduction, Kidnap[1]

학교부모님들이 어린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아예 받지 말아라." 고 하는 이유.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 납치라고도 하며, 폭력, 협박, 사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데려와, 범죄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억류하는 범죄이다. 주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유괴,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 납치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정확히는 납치 = 약취 + 유인).

특히 아동 유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유괴는 일단 저지르면 99%의 확률로 경찰에게 잡힌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유괴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 신세만 망치는 길이니 절대로 하지 마라.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유괴 피해자와 그 관계자에게 잔혹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겠다.

아동 유괴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육아를 목적으로 어린 나이(0~2세 사이)의 아이를 유괴하는 경우와 돈을 목적으로 유괴하는 경우, 그리고 인 이유로 유괴하는 경우로 나뉜다. 물론 셋 다 악질이다. 이외 미야자키 츠토무처럼 네크로필리아적인 이유로 유괴하는 경우도 있는 등 동기도 다양하다. 육아를 목적으로 한 유괴 사례 중에는 드물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후 연령대의 아이를 유괴하는 경우도 있다. 궁금한 이야기 Y 2012년 3월 16일 방영분에서 다뤄진 유괴 사건이 이런 사례 중 하나다.[2]

을 노리고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은 보통 전화 등으로 협박을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돈과 상관없이 이른 시간에 아이를 죽이는 경우도 있다. 아동은 성인보다 인내력이 부족하고 시간개념이 달라서 범죄자가 피해자를 다루기가 까다롭다. 결국 범행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범행이 탄로날 걱정을 하기도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결국 시체로 만드는 것이 된다. 물론 납치 대상이 어른이라고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다만 KBS 긴급출동 24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아동유괴 범죄가 평균 80건으로 생각보다 많은 편이나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일어나면 거의 100% 매스컴을 탈 정도로 정말 극히 드물다고 한다. 단순 유괴는 보통 수년 정도의 징역만 선고되지만 피해 어린이가 살해되었을 경우에는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늘고 사형선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그렇다고 살해의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니까 보통은 아동 유괴 사건 발생 시 초기 24~48시간 내 빠른시간에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특이하게도 아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범인에게 적극 협조하거나 대화를 해서 안심시켜 안전을 획득하고 탈출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 또는 유괴범이 스스로 모종의 장소에 아이를 풀어주고는 도망쳐 버리기도 한다. 물론 잡히지 않는 게 목적이고, 잡힐 경우 처벌을 좀 더 가볍게 받기 위함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동 대상 범죄자[3]재판을 받고 수감되었을 경우, 각종 폭행, 사기, 강도, 살인 등의 악질 전과자들이 수용된 감방에서도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특히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범, 혹은 악질적인 학대를 가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증오가 더 심해서 거의 100% 격리 수용된다.[4] 짜증나는 작은 사회

유괴범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부모의 동의 하에 유괴범 연극을 해서 아이를 유인하는 영상. 실패 사례가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영상에 나타난 아이들은 예상보다 훨씬 쉽게 따라가버린다. 아이에게 거듭 교육을 시킨 부모가 허탈해 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에게 교육을 해봐야 지능이 낮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 그냥 아이를 항상 잘 관찰하면서 낯선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1.1 유괴범들이 노리는 대상과 특징

  • 주로 6세 이하 영유아나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이 주된 대상이며 12세 이상 중고등학생은 비교적 적다.
  • 주로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 원한에 의한 유괴도 많다.
  • 절대다수는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표적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납치범의 오해로 인한 유괴. 특이사항으로 처음부터 빈곤 가정 자녀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유괴라기보단 빚쟁이들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 영유아가 대상이 아닌 경우 남학생보다는 주로 여학생이 표적이 된다. 이런 경우 성폭행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 유괴를 한 아이의 집에 협박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한다.
  • 금액 요구에 있어서 1백만겨우?이나 1천만 또는 1억 이상이나 최대로는 1조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1.2 한국의 유명한 유괴 사건

1.3 해외의 유명한 유괴 사건

2 삼국지의 인물

유괴(삼국지) 문서 참조.
  1.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게 유괴라고 '유'자가 어릴 유(幼)자를 쓰는 게 아니다! 속여서(拐) 꾀어낸다고(誘) 유괴. 즉 어원상 Abduction(-duct에는 '이끌어내다'라는 뜻이 있다)에 가까운 표현. 단 영어 표현 중 Kidnap은 어원상 어린아이와 관계있는 게 맞다. 참고로 일본 형법에서는 유괴란 말을 한국의 유인과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즉 유괴란 말은 약취, 유인에서 '유인'의 뜻만 갖고 있는 셈. 물론 한국에서는 약취, 유인 상관없이 다 유괴라고 하지만...
  2. 해당 사례에서는 범인인 50대 여성이 아이를 사산한 사실을 무려 7년 동안이나 숨기고 거짓으로 죽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뒤 남편(사산한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는 내연 관계였다)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다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날아오고 남편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재촉하자 다급해진 나머지 아이를 유괴해 버젓이 초등학교에까지 입학시켰던 것. 여담으로 이 사건은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초창기에 소재로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피해 아동의 성별이 여아로 각색되었다(실제 사건에서는 남아).
  3. 유괴범 외에도 상습학대범이나 성범죄자, 살인범 모두 해당되는데 대개 주목받는 건 아동 성범죄자.
  4. 자녀가 있는 수감자는 물론이거니와, 당장 자녀가 없는 수감자들이나 부모로서의 애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감자들도 어린이 대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혐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아동 유괴범은 대체로 성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만한 담력이나 체력이 없어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도소 내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큰 껀을 올릴 배짱도 힘도 없어서 어린애나 건드리고 끌려왔다'라는 인식이 있다. 또한 감옥 안에서도 내세울 것 없고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며, 교도관들조차 혐오해 마지않는 만만한 호구이기 때문에, 수감자들에게는 자신의 힘과 깡을 과시하거나 수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푸는 먹잇감이 된다고 보는 해석이 더 정확할 것이다. 웃기는 건 사회에서 조직의 중간보스 급이거나 꼬박꼬박 돈과 먹을 것들을 영치시켜주는 사람이 있는 수감자의 경우, 강간을 하건 원조교제를 하건 별달리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