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타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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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鷹事件 (みたかじけん)

일본에서 일어난 무인열차 폭주사건. 마쓰카와 사건, 시모야마 사건과 더불어 일본 국철 3대 미스테리 사건으로 꼽힌다.

1949년 7월 15일 오후 9시 23분(서머타임으로 실제로는 오후 8시 23분), 국철 미타카 차고에서 기관사 없이 대기 중이던 7량의 전동차가 갑자기 폭주해 그대로 미타카역의 내리막 선로로 시속 60KM로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선로 근처의 상가를 덮쳐서 6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일본 국철 노조내의 공산당원 10명과 비노조원이었던 타케우치가 공모해 벌인 사건이라 발표하고 기소했다. 그러던 중 공산당원 한 명의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불기소 석방되었고 나머지 9명과 타케우치, 그리고 위증죄로 새로 2명이 추가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0년, 도쿄 지방재판소의 스즈키 타다시외의 5명의 판사들은 타케우치의 유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산당원 9명과의 공동 모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원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타케우치 외 공산당원 9명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이후 쟁점은 타케우치의 단독 범행인가 아닌가로 집중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타케우치는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다. 다만 그의 진술이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결백을 믿을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일었다. 타케우치가 사건 당시에 동료와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에 대한 증언이 나와 항소했지만 도쿄 고등법원은 타케우치의 알리바이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1심보더 더 무거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도쿄 고등법원은 타케우치를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사형을 판결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타케우치측은 다시 최고재판소에 항소했으나 최고재판소 역시 구두변론조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1960년,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판사 15명 중 사형판결 찬성이 8명, 반대가 7명으로 나와 판결이 적합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결국 후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선고와 관련해서 구두변론을 듣고 나서 판결을 내리는 걸로 제도를 바꾸게 되었다.

타케우치는 사형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문예춘추에 자신의 수기를 게재하는 등 결백을 주장했고 이런 가운데 사형판결이 확정된 7년 뒤엔 1967년, 감옥에서 뇌종양으로 어처구니없이 사망하고 만다.

과연 타케우치가 미타카 사건의 진범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엮어 넣은 공산당원들은 석방되었는데, 왜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타케우치만이 범인이 되어 감옥에서 죽어야 했는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탓에 마쓰카와 사건, 시모야마 사건과는 달리 용의자가 드러났음에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타케우치가 공산당원은 아니었지만 공산당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타케우치는 노동운동을 포기하고 회사의 정리해고를 받아들여 퇴직금을 수령하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 또한 검찰은 타케우치가 기차의 마스터 콘트롤러를 철사로 묶은 뒤에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했다고 지적했으나 과연 철사만으로 마스터 콘트롤러를 묶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또한 일본 공산당이 당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타케우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있다. 타케우치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면 사형 판결을 피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나 자신이 단독범행이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은 공산당계 변호인이 부추겼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심정적인 공산당의 동조자였던 타케우치에게 당원을 도우면 후에 형을 얼마 살지 않고 풀려나오게 될 것이며 풀려난 뒤에는 공산당에서 중용할 것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묘하게도 타케우치의 결정적인 알리바이 증언에 대해서 검찰이 알리바이를 무너뜨리려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제대로 방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과 무관하다" 라고 하면서 증인 요구를 거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 타케우치를 범인으로 몰고 가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2011년 11월 10일, 타케우치의 장남이 두번째로 재심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