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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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법률행위 A가 요구하는 요건이 a,b,c 이고, 다른 법률행위 B가 요구하는 요건이 a,b 인 경우,

갑이 법률행위 A를 하고자 하였으나 요건 c 가 갖춰지지 않아서 무효가 된 경우,

갑이 A행위가 안된다면, B행위를 하고자 하였을 것이라 판단된 경우, 요건이 갖춰진 행위인 B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

예시
1. 부부관계인 갑(男)과 을(女). 그런데 을이 불임.
2. 갑의 내연녀 병(女), 임신. 출산으로 A 낳음.
3. 혼외자[1] A를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 출생 신고" 함. 즉, 처음부터 갑과 을 사이의 자식인 것처럼 신고하는 것. 당연히 무효임.
이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면, 인지신고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갑과 을이 'A가 친생자에요'라고 신고하면, 아닌 줄 알면서도 갑과 을의 간절함을 받아들여 'A는 갑과 을의 친생자다'라고 주민센터에서 받아준다는 것이다.


판례 :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 소위 "통상임금" 판결

1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1. 위 2번을 보면 알겠지만, 부부 사이가 아닌 사람끼리 낳은 아이를 일컫는다. 대개는 불륜(...)이나 첩질(...)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지만친생자 확인/부인 소송이 존재하는 이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예컨대 그냥 사귀던 사이에서 검열삭제로 만들었거나 천하의 개쌍놈에게 당해 생겼다고 해도 혼외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