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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법률행위 A가 요구하는 요건이 a,b,c 이고, 다른 법률행위 B가 요구하는 요건이 a,b 인 경우,
갑이 법률행위 A를 하고자 하였으나 요건 c 가 갖춰지지 않아서 무효가 된 경우,
갑이 A행위가 안된다면, B행위를 하고자 하였을 것이라 판단된 경우, 요건이 갖춰진 행위인 B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
예시
1. 부부관계인 갑(男)과 을(女). 그런데 을이 불임.
2. 갑의 내연녀 병(女), 임신. 출산으로 A 낳음.
3. 혼외자[1] A를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 출생 신고" 함. 즉, 처음부터 갑과 을 사이의 자식인 것처럼 신고하는 것. 당연히 무효임.
이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면, 인지신고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갑과 을이 'A가 친생자에요'라고 신고하면, 아닌 줄 알면서도 갑과 을의 간절함을 받아들여 'A는 갑과 을의 친생자다'라고 주민센터에서 받아준다는 것이다.
판례 :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 소위 "통상임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