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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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우리말: 가시버시
한자: 夫婦
영어: husband and wife, man and wife, a married couple[1]

커플의 진화체
오오타 아이카: 부부는 처음에는 사랑도 있겠지만 점점 그게 없어지고 돈만 남는 거에요

결혼으로 생기는 사회적 관계의 호칭이다. 이 때 상대방을 배우자라고 한다. 부르는 호칭은 부부호칭 문서 참조.

과거에는 10대 후반에서부터 혼인하는 영향으로 부부 관계가 생성되기도 하였지만, 점차 연령이 높아져서 20대 후반으로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경제불황과 재정문제 그리고 실직 및 고용문제 등으로 인해서 30대 후반이나 아예 40~50대에 만혼을 통해서 부부로 맺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부부가 되는 과정은 남자여자가 서로 연애관계 등을 통해서 맺어가게 되는 것이 시초이며, 연애관계가 돈독해지거나 서로간의 애정이 깊어가게 된 경우 결혼으로 이어져 바로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도 꽤 생겼으나 아직은 부부 = 남 + 여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과거에는 남녀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야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안하고 그냥 동거하는 짝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사이는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혼인관계인 경우에 비해 매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상당히 많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는 확신이 들 때는 그냥 혼인신고 하자.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결혼하라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가 중간에 변질되거나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남녀 상대방 누구하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및 여자와 간통 등을 통해서 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어가거나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경우로 인해 상대방이 이혼 및 파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관계도 자연히 파기된다. 이를 제외한 부부의 경우는 아무 탈없이 백년가약으로 평생을 간다고 하지만.

또한 상대방 중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이혼처럼 끊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대신 고인(故人)이 된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표방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새로 변경되기도 한다.

사실 알고보면 일부에 한해서 일시적인 관계이거나 한때의 관계라고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백년가약을 이어가야하는 운명의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도 부부가 중간에 이혼 및 파혼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면 본래의 뜻과 맞아떨어질지도.

민법상 규정된 부부 사이의 의무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바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이다. 즉,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부부는 서로 같이 살아야 하고, 경제적 여유와는 상관없이 서로를 부양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은 서로 간의 분업에 기초해 협조해야 한다. 이 3가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민법 제 826조 1항 참조) , 명문에는 없지만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지의 부정 행위를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민법의 현실상, 사실상 부부 상호간 외 성관계 따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조 의무 역시 부부 상호간에 부여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거나 협조 의무 같은 경우 강제로 하게 할 수 없고 단지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 사유로 둘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부부 한 쪽이 막장이거나 양쪽인 경우가 막장인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막장 부부를 참조할 것.

부부젤라와는 관계없다

간단하게 줄이면 , 같이 가 된다. 존좋 문서 참조
  1. 의외로 영어권에서는 부모(parents)처럼 부부에 해당하는 한 단어로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다. 보통 그냥 This is my wife, He's my husband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며, 꼭 부부라는 표현을 써야 할 때는 We got married 정도로 퉁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