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증명서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이 문서는 토막글로 분류되는 800바이트 이하의 문서입니다. 토막글을 채우는 것은 기여자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틀을 적용할 시 틀의 매개변수로 분류:토막글의 하위 분류 중 적절한 분류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8dfb473103&filename=PB100001.JPG

목차

개요

대한민국 국적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방문증명서는 통일부 장관에게서 받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사람들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 꼭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