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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한 종류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하는 재판을 말한다. 그 성격상 제1심은 절대로 법률심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제3심(상고심)은 무조건 법률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제3심에서까지 사실심을 거치게 된다면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심리함에 있어서 안일한 태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3심제에서의 제3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통일된 법규해석을 제공하여 사법신뢰를 확립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고법원 설치의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2016년 7월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상고심을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그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제3심은 무조건 법률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법원의 존재 의의는 하급심의 판결문을 첨삭지도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사실 애초에 그것이 대법원이 국내의 모든 법원을 관할하게끔[1]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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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사진이 아니다! 실제 대법관 사무실 모습이다.)[2]
바로 대법원의 과부하를 막기위해서다. 딱 하나밖에 둘 수 없는 대법원에서 일일이 사실심으로 심판한다면 사건처리가 느려질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은 하루에 수십 건의 상고사건을 받으며, 일년에 처리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40,000건에 육박한다.[3] '3심제도를 채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러나 명목상 법률심이라 해도 채증 법칙 위반[4]이나 경험칙 위반[5] 등 사실 관계와 관련된 법률 문제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은 사실심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0년에 사실관계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상고 이유에서 빼기로 명문으로 규정하는 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대법관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사실 대법원에서 사실심까지 심판하면 골 때리는건 재판 당사자이다. 이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 대법원까지 가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됨. + 상술된 바대로 대법원의 사건이 많아서 신속한 재판도 불가능함[6]
- 지방법원 합의부/고등법원에서 이겨도, 검사/상대 변호사가 그럼 대법원에서 보죠.라며 상고함.
- 위의 이유로, 어차피 이겨도 상고 받을 거고, 져도 상고하면 되니까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는 일을 대충한다.
일해라 변호사[7][8]
- ↑ 재판의 최종심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판사의 임용 자체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하게끔 되어 있다. 그냥 대법원에서 임용한다는 소리다.
- ↑ 사진 속 인물은 고영한 대법관.
- ↑ 그 빡세다는 국선변호사의 한달 입건이 30건 내외다. 일년에 많아야 360건인데 대법관은 일 인당 2500건이라는 뜻. 참고로 미 연방 대법원의 일년 재판이 백여 건 정도다. 인구 3억의 대국보다 인구 5천만 명의 중소국가가 더 재판이 많다.
- ↑ "이거 왜 증거로 채택 안 했어?" 혹은 "이걸 왜 증거로 채택했어?"지만 보통은 전자이다.
- ↑ "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예컨대 사람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빈 총인 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식적으로 죽이려고 쏜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 ↑ 예외적으로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재판은 민의의 신속한 반영을 이유로 1년 반 안에 처리하는 것(그래서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도록)을 원칙으로 삼는 정도. 사안이 특수한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 ↑ 상대 검사와 협상이 잘 되었거나 혹은 민사재판이라면 1심, 2심에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겠지만, 형사인데 변호사가 상대 검사와 협상이 잘 안되면 나루호도 류이치가 와도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1~2심에서는 진지하게 사건을 보기 힘든게 사실.
- ↑ 참고로 미국은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없는데다가 배심원제라 형사재판은 1심부터 정말 불꽃이 튈 정도로 격렬하고, 검사가 졌을 때는 모든게 끝이다. O. J. 심슨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 ↑ 이는 대법원이 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 뿐만이 아니라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하급심에서의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최종 판결 기능과 법률 해석 기능을 적절히 분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해결될 문제이다. 다만, 그 경우에는 비슷한 사안이라도 결론이 어찌될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사법불신으로 직결된다.
- ↑ 실제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 ↑ 이 또한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배치하여 이원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