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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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 대법원이 검토중인 법원 제도의 하나. 대법원은 상고사건을 심사하여 최고법원으로서 공익상 중요 사건이나 법령 해석 통일이 필요한 사건[1]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에 맡길 것이라고 한다.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명령·규칙 등의 위헌 여부나 판례 오적용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상고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우, 상고법원으로부터 올라온 사건은 (웬만해선 거의 기각하되) 대법원이 가려서 받겠다는 것.

문제의 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어 버렸으나, 워낙 대법원의 숙원사업인만큼 제20대 국회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형태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2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을 요구하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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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고심 제도 개편, 총론에는 ‘공감’ 각론에는 ‘의견 차’ 뚜렷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하는 일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상고법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를 먼저 알아보자. 먼저 대법관의 업무 과중이 첫번째이다. 그러나 단순히 과중해도 피로하다는 정도였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도저히 대법원에 올라오는 재판을 제 때에 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 핵심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낮밤 가리지 않고, 365일 주말도, 휴가도 반납하고 일을 하고 밑에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까지 총동원하여도 새로 발생하는 상고심이 처리하는 상고심의 속도보다 빠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137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은 뒤로 밀려나고만 있다. 그러다보니 전체 상고건의 2/5 이상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가 된다. 행정이나 형사건에 대해선 심리불속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땐 사실상 민사건의 3/ 5이상이 4개월동안 재판이 없다가 항소심대로 끝나는 것. (대놓고 밝히진 않지만 원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같으면 거의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기각한다고 보면 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니까. 물론 그 중에서 KTX 여승무원 사건처럼 예외는 있는데 이건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외다.)

이에 대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2] 실제로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이해하고, 대법관의 숫자를 늘려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대법관의 숫자를 세 배로 늘려주려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정작 대법원에서 반대하였다.[3]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대법원에서 하는 일의 이해가 필요한데, 대법원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가 단순히 최종심의 법원[4]으로서의 역할이고, 두번째가 최종심의 판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상 하급심(1심과 2심)은 상급심(3심) 법원의 판례와 똑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판의 기준을 만든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사람을 강간하고 살해한 경우와 일단 살해부터 한 뒤에 시체에다가 강간을 한 경우 모두 똑같은 죄로 처벌할 것인가?"[5], "출산 전의 산모에게 충격을 가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산시켜서 죽였을 경우, 태아도 사람으로 보아서 살인에 해당하는가?" 등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하급심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판례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소송(IT 분야 등)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처음 접하는 소송이라 새로이 기준을 확립하게되는 사례나 또는 기존의 판례를 깨고 새로운 판례를 다시금 정하는 경우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듯 단순 3심 재판이 아니라 판례를 확립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6]이 모여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열고 새로운 판례를 확립하게 된다.[7]

즉 대법원의 기능은 단순히 3심 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판사들에게 적용시킬 판례를 정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에서는 단순 3심 재판뿐이었다면 국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대법관 숫자만 늘려도 해결 가능하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대법원의 두번째 기능인 판례 확립에 있어서는 단순 대법관 숫자 늘리기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가령 국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대법관 숫자를 세 배로 늘린다고 가정하자. 대략 50명 가까운 대법관이 생겨나는데, 이 때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 개개인의 법리적인 이해보다는 정치적인 판결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 대법관 후보를 선발할 때에는 이 때까지의 재판의 판결문과 법리에 대한 이해 뿐만이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청렴도, 정직함 등도 함께 보게 된다. 대법관은 장관급 공무원이니만큼 당연히 요구되는 절차이다. 그런데 50명쯤이나 되는 대법관을 선발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엄격하고 세밀한 검증 절차를 지키기 어려워지고, 다소 허물이 있거나 논란이 된 판사도 대법관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만 할 수 있도록 하여 판례 설정 권한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도, 대법관 개인의 업무 과중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순 3심 재판은 상고법원을 설립하여 상고법원 소속 법관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단순 대법관 증원이 아닌 단순 3심 재판만 관여하는 상고법원의 설립을 주장하게 된 목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법원에서는 상고법원 제도를 경품 이벤트까지 해가며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국회의원도 변호사 시절 책을 통해서 이를 설파한 적이 있다. 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선 추가바람

3 설치 찬성측의 이유

  • 상고 사건의 폭주와 그를 위한 행정 편의 제공 : 2012년 민사합의사건의 상고율은 44%를 넘었다. 연간 약 3만6천건이 상고되어 대법관 1인당 3천건을 처리하고 있다.[8] 그 주된 이유는 항소심 재판이 부실하여 당사자들이 그에 승복 못하기 때문이고 또 대법원이 민사합의 항소사건의 경우 약 10%라는 높은 파기율을 보이며 끊임없이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 심리불속행 제도의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 헌법재판소에서 2007년 합헌 결정 됨.

4 설치 반대측의 이유[9]

  • 헌법 제101조 제2항 불합치 :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이 대법원만이 상고심 사건을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측 의견은 해당 헌법 조문이 대법원을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다.
  • 헌법 제110조 제2항에 대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헌법 제110조 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상고법원이 만들어질 경우, 민사/형사 상고심 중 상당수는 상고법원으로 가고 중요한 일부 사건만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이 경우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 사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 4심제로 변질될 경우 소송 비용의 증가, 분쟁 해결의 지연 우려, 운영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
  • 현행 제도로도 3번 넘게 재판 가능함 :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의 경우 4번이나 재판을 했다. 지방법원 (사형) -> 고등법원 (무죄) ->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안 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고등법원 (무죄) -> 대법원 (무죄 확정)
  1. 현행제도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요구하는 급의 사건
  2. 여기서 주로 많이 드는 예가 독일이다.
  3. 국회 공청회에서 대한변협과 법무부에서도 대법관 증원 의견이었다. 참고 기사
  4. 소송 당사자가 고등법원 판결인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한 경우
  5. 우리나라에서 시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물건 취급한다.
  6. 실제 재판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제외
  7. 이를 제외한 상당수의 단순 최종심의 재판인 소부재판만으로 처리되며, 소부재판은 대법관 4명이서 재판한다.
  8. 대법관 1인당 적정 처리 건수는 연간 250건, 즉 하루에 1건이라고 한다. 3천건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015년 현재 대법관 1인당 10여명의 재판연구관을 두어 보좌하고 있다.
  9. 법률신문 기고문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