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재판소
목차
1 개요
일본의 하급 재판소. 우리 나라의 지방법원에 해당한다.
2 상세
자세한 내용 추가 바람.
3 과거 한반도에서
조선 말부터 조선총독부초까지 존치되었던 하급 재판소인데, 당연히 이름은 일본의 지방재판소에서 따왔다.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어 전국에 걸쳐 근대적 재판제도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지방재판소는 그 제1심 재판소였고, 법무아문의 관할에 두도록 했다. 같은 해 5월 10일 칙령 제114호로 문을 열기로 하고, 그 달 15일부터 준비되는 대로 주요 도시부터 문을 염과 동시에 종래 감영·유수영 등 관아에서 행하여 오던 재판사무는 해당 지방재판소로 인계하도록 하였다.
당시 지방재판소의 신설 예정지는 인천·부산·원산·충주·홍주·공주·제주·남원·나주·안동·진주·대구·개성·강릉·춘천·의주·해주·평양·경성·강계·갑산 등 21개 도시였다. 이중 인천과 부산, 원산은 개항장이었기기에 개항장재판소라 불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감영에 합쳐서 설치하고, 관찰사·목사 등이 판사를 겸임하했고, 각 지방 수령들 역시 여전히 재판사무를 관장해고, 이는 한성재판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96년 8월 15일에는 지방제도를 23부에서 13도 관찰사제로 부활함에 따라 법을 개정, 한성·부산·경흥·인천·원산과 13도에 지방재판소를 개설하도록 했고, 공주에 충청남도재판소가 설치된 계기로 충주에 충청북도재판소, 광주에 전라남도재판소, 전주에 전라북도재판소, 진주에 경상남도재판소, 대구에 경상북도재판소, 해주에 황해도재판소, 춘천에 강원도재판소, 평양에 평안남도재판소, 정주에 평안북도재판소, 함흥에 함경남도재판소, 경성에 함경북도재판소, 제주에 제주목재판소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재판소가 도재판소로 되었다.
이때의 지방재판소는 제1심이 아니라 수령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으로 개편되었고, 을사조약이 조인되고 이듬해 통감부가 설치된 1906년 12월 23일에는 새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여 3심4개급제가 확립되어 구재판소 위에 지방재판소를 두었으며, 1908년 8월 1일부터 경성·공주·함흥·해주·대구·진주·광주의 지방재판소와 16개 구재판소를 개청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1909년 통감부재판소로서의 지방재판소로 되었으나 1910년의 국권 상실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지방재판소로 편입되었고, 1912년 지방법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설치된 지방 재판소는 일본 목조건축과 서양 건축양식이 절충된 의양풍 양식으로 지어졌고, 기본적으로 영국식 비늘판벽으로 마감하고, 부분적으로 생삽(生澁)을 칠한 丁자형의 2층 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