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사법권력의 심장부
1 개요
법원조직법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법행정기관이다.
사법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인사나 회계, 시설 및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도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존재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있다.
2 구성
2.1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
법원행정처의 기관장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처장은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2] 참여정부 때 법원장급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한 예가 있었으나,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다시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즉 송무에서는 손을 떼게 되지만, 대법관회의에서의 발언권은 매우 강하며 언론에서는 종종 부대법원장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을 대표하여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3]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이며, 대법원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된 대법관은 2년 정도 처장직을 수행하다가 임기만료가 가까워 오면 재판업무로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이 관행이다.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즉 대법원장의 처분에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할 때는 소장 피고란에 법원행정처장을 적어야 한다.[4]
법원행정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강력한 차기 대법관 후보로, 꼭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의 대법관이 많은 건 사실이다. [5]
2.2 내부 조직
현재 4실 3국이며, 조직이 종종 개편된다. 각 실의 실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경력을 지닌 법관을 보임하며, 각 실과 국의 심의관은 법관들의 엘리트 코스이자 요직이다.
기획조정실은 사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업무, 사법정보화 체계 관리 및 개발, 예산 요청·편성·배정, 조직 개혁 수행, 법원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사법지원실은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 재·개정을 비롯하여 민사, 형사, 가사, 도산절차 등 재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정책실은 사법제도, 사법정책 및 중·장기 인사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사법등기국은 부동산등기·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을, 전산정보관리국은 사법정보화 정책 수립·예산·계약, 사법정보통신망 설치와 운영 등을, 재판사무국은 재판사건 접수, 기록관리, 각급 법원 공무원에 대한 총괄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소속 위원회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4 산하 단체
- 공탁금관리위원회
- ↑ 대법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 바로 옆은 대검찰청.
- ↑ 유명한 인물들이 거쳐갔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 소장도 대법관 재직 중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영한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다.
- ↑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차장이 출석한다.
- ↑ 행정소송에서 피고 행정청 특정을 그르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참고할 것.
물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판례가 교과서에 실린다 - ↑ 10여 년 전 기사이지만 지금도 유효하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은 물론, 대법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현직 대법관들의 프로필을 보면, 현직 대법관 중에서도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중 대법관이 된 케이스가 적지 않다(이상훈, 김용덕, 고영한, 권순일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