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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郵便 / Regular Mail
등기우편이나 특급우편과 달리 별다른 특별취급을 받지 않는 통상우편. 우체국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우편은 대부분 보통우편....이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등기우편이나 특급우편이 많아지고 보통우편은 사라지는 추세. 우편요금이라 하면 별 말 없을 경우 국내 보통우편의 가격을 가리킬 정도로 보통의 성격을 가진다.
우표를 붙히고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접수하고 배달은 해당 주소의 우편함에 넣고 끝난다.
2006년 빠른우편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국내우편 접수 기준으로 권역에 따라 보통우편이 약 2~7일, 빠른우편 2~3일이었으나, 2006년에 우편수요 감소로 인해 빠른우편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보통우편의 접수는 다들 알다시피(...) 현금이나 우표,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내밀면 열에 아홉은 증지를 뽑아서 붙여주는데, 증지 뽑기 전에 꼭 우표를 붙여달라고 하면 우표로 붙여준다.
빠른우편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만 운영된 제도로, 비등기 우편물이지만 최속달의 배달을 약속했다. 접수 방법은 간단하기 그지없어서 빠른우편 요금에 맞는 우표를 붙이고 그 옆에 푸른 바탕의 흰색 "우" 글씨[1]가 써진 스티커를 붙이기만 하면 끝.[2] 저렇게 해서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통에 투함해도 배달이 되긴 했다. 다만 우체통은 회수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빠른우편을 사용할 정도로 배달 속도가 중요하다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우편이다보니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도 있었고, 등기와 달리 우체국에서 보상해 주지도 않아 이래저래 골치아픈 녀석이긴 했지만 어쨌든 등기나 특급보다는 저렴했기에 이용객은 많았다.
신용카드 우편 명세서나 각종 통지등이 이 보통우편으로 온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보통우편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한다. 주소만 제대로 쓰면 99.99%의 확률로 제대로 도착한다.
일상적으로는 많이 쓰는 말이지만, 실제 조약문이나 행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만국우편협약과 그 부속서 중 하나인 통상우편규칙에서는 통상우편(letter post)을 우선취급 우편(priority mail)과 비우선취급 우편(non-priority mail)[3], 서장(letter) 우편엽서(postcard) 인쇄물(printed matter) 및 소형포장물(small pack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