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登記郵便 / Registered Mail

1 개요

우체국이 취급하는 신서 전달의 방식. 별다른 특별취급을 하지 않는 보통우편과는 다르다.

2 상세

이름 그대로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전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다. 영수증에 적힌 등기번호로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추적이 가능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등기는 국내등기, 국제등기 두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배달중 분실 훼손되면 X 되는 것은 등기취급이 원칙이다. 처럼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등의 등기 특수취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등기 특수취급에 비해 수수료가 크고 아름답다.

소포등기취급이 가능하다. 사실 우체국 택배 태생 자체가 등기소포이다. 우체국에서 부치면 소포, 집배원이 방문수령하면 택배가 된다.

등기 요금은 우표로도 지불할 수 있다.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있고 전월 실적이 있으면 10% 할인 가능. 등기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특수취급수수료. 2014년 2월 기준 통상우편요금은 270원(5g 미만)부터, 등기취급수수료는 1,630원이고 익일특급, 익일오전특급, 당일특급 등의 속달 특수취급을 끼울 경우 더 내야 한다. 일단 5g~25g 규격내의 통상우편물을 일반 등기로 부친다면 300원+1,630원=1,930원. 익일특급은 여기에 300원 추가. 또한 신용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정부 기관의 수수료라서 각종 실적 혜택 대상이 아니다. 한두 통 보내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할인도 없으며, 우체국 제휴 신용/체크카드의 일부 상품으로만 할인이 가능하다.

대입 수험생취업준비생일 때 상당히 애용하게 된다. 보통 대학 원서 접수시 구비서류를 등기로 부치도록 하고 있고,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메일이 아닌 등기나 방문접수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 (택배나 일반 우편으로도 받는 곳도 있지만, 기한 내에 도착 안 하면 거부 크리. 하지만 등기는 접수 기간 내에 찍힌 소인이면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접수 요강을 잘 살펴 봐야 한다.)

한미 FTA 시행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의 등기우편 독점이 풀려서 민간 사업자도 등기우편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CJ대한통운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부기관 등 공문서 수발은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이나 우체국 택배가 원칙이다.[1]

우체국에서는 등기와 택배 어느 방법으로도 보낼 수 있다. 물론 등기로 부칠만한 건 익일특급으로 부쳐도 택배(2kg까지 균일가 4000원)보다 저렴하니까 일반적으로 등기로 보낸다. 1kg 넘어가면 택배보다 비싸지니까 주의. 그리고 배송조회는 우체국택배와 번호를 공유하므로 네이버 등 포털에서 조회할 때에도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택배로 선택하면 된다.

3 종류

3.1 국내등기

  • 일반등기 : 등기번호 첫번째 숫자가 1. 수수료는 1,630원.
  • 등기속달 → 빠른등기 → 익일특급 : 등기번호 첫번째 숫자가 1 그외에 '특급'이라는 검은색 글자가 사각형 안에 적혀있다. 접수 익일까지 배달 완료된다. 일반 택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수료는 일반등기 수수료에 300원 추가. 1994년에 폐지된 "등기속달" 제도를 대체하는 "빠른등기"의 후신 개념이며 이것보다 더 빠른 두 가지가 아래에 나오는 익일오전, 당일특급이다. 허나 용어 자체가 많이 확산되지 않아 어르신들은 직관적인 "속달우편"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사용한다.
  • 익일오전특급 :등기번호 첫번째 숫자가 1 그러나 글자 색깔이 익일특급과는 정반대 색깔이다. 보통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익일오전특급 스티커가 따로 붙여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배달 날짜까지 적혀오는경우가 많다. 당일특급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총괄 우체국(시군구 단위)에서만 접수된다. 익일 오전 특급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 본인 거주하는 우체국에 문의하는 게 좋다. 대부분 접수 익일 정오 이전(늦어도 오후 1~2시 이전)에 배달 완료된다. 그러나 기상악화가 심각하면 상황이 되는대로 배달하거나 배달을 못할수도 있다는것을 유념해야한다. 게다가 2014년 2월 1일부로 폐지.
  • 당일특급 : 접수 당일 오전 9~10시 이전에 접수해서 당일 20시까지 배달해야하는 물건(등기나 택배)에 쓰인다. 지역 내 총괄 우체국(시군구 단위)에서만 접수한다. 당일특급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우체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등기나 택배 모두 통용되지만 만약 기상악화가 심각할경우 역시 위의 사례처럼 배달이 지연되거나 익일 배달이 될수도 있다는것을 유념해야한다. 수수료는 우편요금에 일반등기 수수료를 더한 요금에 2,090원 추가.
  • 계약등기 : 등기번호 첫번째 숫자가 4. 대부분은 집배원이 출발하기 전에 문자메세지가 뜨며 나중에 전화가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교통 과태료(대부분 주차딱지)나 경찰서에서 보내는 과태료(과속딱지)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통은 보험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한카드의 우체국 제휴체크카드,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프리미엄 등기로 올때도 있다.

등기우편물은 가능한한 수취인이 직접 수령하고 PDA에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하는게 원칙이다. 본인이 없을경우라면 가족까지는 받을수 있으나 어떤 등기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만 하는것도 있다. 따라서 집에 아무도 없다면 배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되는데, 보통 첫 배달일로부터 3일간 보관한다. 등기가 미배달 상태가 되면 집의 우편함이나 문 앞에 우편물 도착 통지서를 붙여준다. 해당 통지서는 담당 집배원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통지서를 봤다면 담당 집배원한테 전화해보는게 좋다. 다만 업무시간에 따라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점 유의해야한다. 우체국에서는 절대 ARS로 등기우편물 반송을 알려주지 않는다. 등기우편물의 수취인 주소 왼쪽에 보관교부 우편물이라 작성해 놓으면 보관교부만 가능하다.

익일특급, 익일오전특급, 당일특급은 2006년 빠른우편이 폐지되면서 도입되었다.

3.2 국제등기

3.3 특수취급

  • 통화등기 : 말 그대로 돈을 우편으로 부쳐주는 서비스. 취급 한도액은 2천만원이며, 5만원까지는 일반등기 수수료에 수수료 1,000원, 5만원 이상은 매 5만원마다 500원 추가.
  • 물품등기
  • 유가증권등기
  • 내용증명 : 등기번호 첫번째 숫자가 3으로 취급된다. 주로 법원에 쓰일일이 많은 등기로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쓰기위해 많이 쓰이는 등기인데 어떤 내용(주로 돈문제)을 발송인이 보내면서 우체국에서 사본을 복사해서 보관해두고 발송인한테 보낼 다른 사본을 보내는 방식이다.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첫 페이지 상단에 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내용증명에 필요한 복사본 3부[2]를 챙겨가지 않는 경우 우체국에서 복사비(장당 50원)를 내고 복사해야 한다. 우편요금 및 일반등기 수수료에 1,300원 추가.
  • 접수시각증명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 - 원래는 각종 내용증명 등에 쓰라고 만든 것이며 폐지 직전에는 사실상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등에서나 쓰이던 것이다. 그런데 선착순 접수라는 것으로 인해 직원 및 고객의 불편 여론이 생겨나고 또한 등기우편 전자동 전산화가 된 지금은 접수증 자체에 시각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이제는 공식 폐지.
  • 배달증명 : 배달하는 과정을 전부 기록해서 발송인한테 다시 등기로 보내는 등기우편. 배달과정을 전부 기록하기 때문에 배달이 되면 다시 발송인한테 배달과정과 수취인 서명이 담긴 서류를 발송인한테 등기로 다시 보내고 배달이 안되면 반송취급료를 받지않고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기우편 수수료가 등기우편값의 2배다.
  • 특별송달 : 법원 또는 검찰에서만 보내는 등기우편 등기로, 첫번호는 2번. 법원등기는 받아야 한다면 집배원의 안내에 따라 받는것이 최선이며 검찰등기는 수취인 전화번호가 있지만 전부다 서명 서류가 따로있으며 받는 방법 또한 법원등기랑 다를 바 없으므로 집배원의 안내에 따라 받는 게 최우선이다. 괜히 집배원한테 꼬장 부려봐야 얻는 건 없으니 알아서 잘 받는 게 최우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초대장도 법원등기로 온다.
  • 대금교환

4 등기우편의 남용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등기우편이나 택배가 남용되고 있다. 우체국은 추가요금으로 돈을 벌고 고객은 확실히 전달되니 안심되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객은 등기요금을 지불해야 되니 지출이 발생되고 배달원들은 업무가 늘어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편함에 넣고 배달이 완료되는 것과 수령인에게 직접 건내는 것 중에 어떤 게 업무 부담이 큰지는 뻔하다.[3] 게다가 한국의 특유의 특성 때문에 저렴하고 작은 물건까지 등기를 써 야되는 이상한 풍조가 있다. 그런데 Ebay나 야후옥션같이 해외에서는 경우 저렴하고 작은 물건은 추적이 안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일이 매우 많다. 그 이유는 당연히 등기취급이나 택배는 배송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물건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의식개선이 필요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기록배달우편이 부활되어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볼 수있다.

일본우편에는 特定記録이나 クリックポスト가 있고 송료에 기록배달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요금 지불 및 배송장 인쇄가 자동화 되어있는 クリックポスト(164엔)가 야후옥션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1. 공무원들이 출장다닐 때 괜히 우선 기차부터 찾는 게 아니다. 기차도 한때는 정부직영이었으며 지금도 나름대로 정부의 입김이 고속버스나 항공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2. 발송용, 보관용, 교부용
  3. 게다가 수령인이 부재중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