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ostal Cost
1 개요
편지나 소포 등 우편물을 보낼 때 내야 하는 요금. 만국우편연합의 규정상 근대화된 우편서비스에서는 한 국가 내에서는 선불제, 완전 단일요금이 원칙이다.
우편요금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우표로 지불이 가능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을 할 때에는 우체국에서 우편요금을 내게 되어, 우편요금을 냈다는 스티커를 우편물에 붙이게 된다. 우표로 지불할 경우에는 우편요금에 미달하면 반송크리를 먹지만 우편요금을 초과해서 내게 되면 환불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영원우표가 아닌 이전에 발행된 기본요금의 우표를 샀을 때(특히 기념우표), 이후의 기본요금이 인상되면 보통우표를 추가로 사서 우편요금을 맞춰야 한다[1]. 단, 우편요금보다 많은 금액의 우표는 우체국 우편창구에서 우표를 제출하고 남은 금액만큼의 우표(액면가 기준)를 돌려받을 수는 있다.
보통우편(통상우편)을 보낼 때, 기본요금으로 보내고 싶으면 우편봉투의 규격이 맞아야 한다. 우편봉투의 규격은 아래를 참고. 이 조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규격외 요금을 먹는다는 것에 주의.[2] 이는 규격 외 봉투는 기계로 처리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 단, 우편번호칸은 꼭 빨간색으로 테두리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테두리를 치게 되면 무조건 빨간색으로 쓸 것.
대한민국의 우편요금은 2013년 8월 1일부로 2011년 이후 2년만에 인상되어 통상 규격내요금 300원, 통상 규격외요금 390원이 되었다. 참고로 이 요금 만국우편연합의 표준요금이나 일본이나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등 주변국에 비해서 무척 싼 거다. (...)
2 대한민국의 우편요금
2.1 보통우편(통상우편)요금
- 규격외
- 50g 이하 : 390원
- 50g 초과 1kg까지 : 추가 50g마다 120원씩 추가
- 1kg 초과 2kg까지 : 2,670원 + 추가 200g마다 120원씩 추가
- 2kg 초과 6kg까지 : 3,270원 + 추가 1kg마다 400원씩 추가
2.2 등기우편요금
2.2.1 보통등기(위의 보통우편에 1,630원 추가)
- 규격내
- 5g 이하 : 1,900원
- 5g ~ 25g : 1,930원
- 25 ~ 50g : 1,950원
- 50g 초과 : 규격외요금 적용
- 규격외
- 50g 이하 : 2,020원
- 50g 초과 1kg까지 : 2,020원 + 추가 50g마다 120원씩 추가
- 1kg 초과 2kg까지 : 4,300원 + 추가 200g마다 120원씩 추가
- 2kg 초과 6kg까지 : 4,900원 + 추가 1kg마다 400원씩 추가
2.2.2 익일특급(위의 보통우편에 1,930원 추가)
- 규격내
- 5g 이하 : 2,100원
- 5g ~ 25g : 2,130원
- 25 ~ 50g : 2,150원
- 50g 초과 : 규격외요금 적용
- 규격외
- 50g 이하 : 2,320원
- 50g 초과 1kg까지 : 2,320원 + 추가 50g마다 120원씩 추가
- 1kg 초과 2kg까지 : 4,600원 + 추가 200g마다 120원씩 추가
- 2kg 초과 6kg까지 : 5,200원 + 추가 1kg마다 400원씩 추가
2.3 국제우편요금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등으로 나눠져 각 지역마다 다르니 우정사업본부의 안내사이트 참고.
국제우편요금 중 거리에 관계없이 정액제를 실시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5]
- 국제선편엽서 : 280원
- 국제항공엽서 : 400원
- 항공서간 : 450원
- ↑ 예를들어, 2010년에 산 250원짜리 우표로 2013년 8월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우체국에서 따로 50원을 차액지불하거나 50원짜리 보통우표를 추가로 사서 붙여서 보내야 한다.
- ↑ 그렇다고 우체국 직원이 자를 들고 이를 측정하진 않는다. 그냥 눈으로 봐서 대충 맞다 싶으면 규격 우편으로 처리하는 수준. 사실 시중에 파는 규격 봉투 크기엔 제각각 오차가 조금씩 있다. 심지어 봉투 규격도 제각각이니
- ↑ 엽서나 돼야 이거 적용 가능. 규격봉투에 명함 1장 정도가 한계.
- ↑ 대부분 기본 우편요금을 가리키면 이 구간의 요금을 말한다.
- ↑ 이는 만국우편연합 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