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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의 봉대산 일대에서 96건의 연쇄방화를 일으킨 연쇄방화범, 통칭 "봉대산 불다람쥐"가 일으킨 방화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방화범에게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3위의 현상금인 3억 원이 걸렸었다.[1] 참고로 1위는 용인 50대 부부 피살사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5억, 4위는 유병언 회장 아들 유대균의 1억, 공동 5위는 유영철과 탈옥수 신창원의 현상금 5천만원이었다.
2 사건 경과
2.1 발단
1994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당시에는 경상남도 울산시 동부동)의 마골산과 봉대산 일대 반경 3km 이내에서 해마다 대형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산불이 얼마나 자주 났던지 성한 나무보다 불탄 나무가 더 많을 지경이었다. 처음에 경찰은 산불이 의도적인 방화가 아니라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 등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화재의 횟수가 잦아지자 의도적인 방화라고 판단, 1995년에 봉대산 방화범에 대하여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2.2 전개
사건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산에 감시원을 붙이고 수사전담팀까지 꾸려 매해 방화범의 검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방화범은 신출귀몰하게 모든 감시망을 피해다니면서 산에 산불을 내고 유유히 도망쳤다.
어느새 사람들은 그 방화범에게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붙였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울산 동부 근처의 사람들 중에 봉대산 불다람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2009년 11월. 울산시 경찰이 내건 현상금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0배나 뛰어올랐다.
2.3 17년 만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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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몇 초 간의 결정적인 장면이 울산시와 봉대산 불다람쥐 간의 오랜 악연을 끊었다.
2011년 3월 12일, 화재지점 인근의 아파트 CCTV 화면에 결정적인 증거영상이 찍혔다. 방화가 일어났던 시점에 산에서 내려오는 한 명의 사람이 포착된 것이었다. 경찰은 산불 지점 인근 아파트 단지 10곳의 CCTV 화면을 이 잡듯이 뒤져 결국 용의자 얼굴과 신원을 파악했고 2011년 3월 25일, 피의자 51살 김모 씨를 체포했다.
악명높았던 불다람쥐의 실체는 놀랍게도 멀쩡한 대기업 중간 관리자인 50대 가장이었는데, 이유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개인적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방화를 96차례나 거듭하다보니 봉대산 불다람쥐의 방화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다. 화장지를 꼬아 만든 도구로 불씨를 일으키는가 하면, 너트에 성냥과 휴지를 묶어 불을 붙인 뒤 던져서 방화하는 수법까지 고안했다. 게다가 방화범 감시 상황을 알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산불감시원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4년부터 17년 동안 김 씨가 불태운 임야는 모두 81.9ha. 축구장 114개 면적으로 피해액은 현상금의 6배인 18억원에 달한다. 결국 범인은 빼도 박도 못하고 징역 10년을 먹었다. 덧붙여 울산시 동구청은 불다람쥐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최종적으로 4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진짜로 망했어요.
3 현상금을 둘러싼 후일담
당시 기준으로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현상금이 걸린 만큼 현상금 지급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아파트 측, 시민단체, 제보자들, 제보자 근처의 사람들까지 뒤섞여 돈을 받기 위한 처절한 병림픽이 벌어졌다. 어쨌거나 잘 분배가 된 모양이다. 총 19명이 포상금 대상이었는데 2억원을 분배 지급했다.
결정적인 CCTV 영상을 제공한 아파트 측에는 1억 원, 범인 신원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 시민 7명에게는 각각 8백에서 3천만 원을 줬다. 그 외 범인의 행적을 담은 영상을 제공한 시민들에게는 각각 2백만 원씩 지급했다. 당시에는 사상 최대의 현상금이었으나,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과 유병언(각 5억 원)의 등장으로 3위로 밀려났다.- ↑ 당시에는 사상 최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