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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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제13782호)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법률 제7335호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된 법인은 감정평가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같은 해의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본다.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 제도를 규정한 법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부분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규율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지금과 같이 바꾼 법률이다.

2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란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제22조 제2항 후단).[1]

2.1 감정평가업자의 공통사항

제23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직원) ① 감정평가업자는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5조(성실의무 등) ①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비밀엄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업자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2.3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9조 제10항).
실제로는 감정평가법인은 아예 회사로서 설립되고 있고, 법 역시 감정평가법인이 어느 종류의 회사의 형태로든 설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듯하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후단).[2]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제29조 제2항 단서).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전문).
현재, 총 5명 이상을 두되(영 제24조 제1항), 주사무소에 최소 2명, 분사무소에 최소 2명을 각 두도록 되어 있다(같은 조 제2항).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제31조 제1항).

2.3.1 설립

일반 회사와 달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 제4항 본문 전단).

2.3.2 회계처리 등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제29조 제7항),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2.3.3 합병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제29조 제5항).

2.3.4 해산신고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0조 제3항).

2.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3조(목적 및 설립)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회칙의 제정 (제34조)
  •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제36조 제1항)
  • 공제사업의 운영 (제33조 제4항)
  •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제38조)
  • 국가등에 대한 자문 등 (제37조)

3 감정평가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제6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① 감정평가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타 사항

4.1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다만, 이러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는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다(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영 제47조 제1항 제2호).

4.2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다만, 위 업무는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다(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영 제47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1. 이에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52조 제1항 제6호 후단).
  2. 이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52조 제1항 제6호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