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수술

1 개요

성관계를 하더라도 임신하지 않기위해 시행하는 수술.

불임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건 당연지사.

이 수술을 하고도 성관계시의 쾌락에 변화가 있는지는 추가바람.

2 여성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난관을 차단하여 난자가 배란되어도 정자랑 못 만나게 하는 것으로 복강경과 미세 개복술을 통해 난관을 차단한다. 그외에도 및 여타 여러가지 여성 질환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자궁 또는 난소를 들어낸다거나 하는 경우도 불임이 된다.

남성에 비해 수술 과정이 복잡한 편이다, 제왕절개 분만 후 더 이상의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산모는 동시에 나팔관을 묶는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복원 수술이 까다로운 편이라 충분히 배우자 및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한다.

가족계획이 시행되던 시절, 국가에서 무료로 시술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우선권을 주는 혜택을 주었으나 현재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요즘은 의료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다.

3 남성

정관을 묶는 정관수술을 말한다. 호색한인 남편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거나, 남편이 마눌님에 대한 애정의 실질적 증명 행위로 시술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가족 계획의 완성으로 인해 시술하는 경우가 많다.[1]

고자되기가 아니다.(...) 고자되기는 성불구가 되는거고 정관수술은 그냥 '씨없는 수박'이 되는 것. 정자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 자체는 정상적으로 나온다. 정신적으로 뭔가 좀 그럴지도 모르지만, 성관계나 남성 호르몬 분비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다행이다..)

수술 비용은 여성에 비해 저렴하지만[2], 훗날 다시 필요해질 경우 복구 수술비가 엄청 깨진다고 하니 주의 요망. 그냥 묶은걸 푸는게 아니고, 장시간 묶여있어서 붙어버린(...) 정관을 재개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술이 잘못 되거나 환자 본인도 모를 엄청난 재생력(!)으로 인해 복구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3개월간은 기어코 기어나오는 정자들이 있다고 한다. 덕분에 정관수술 받은지 몇주 안되어 부부관계를 가졌다가 아내가 임신하자 바람피운 것으로 오해해 한 가족이 파탄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다. 정관수술 이후라 해도 3개월 정도는 피임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3개월 이후 정액 검사에서 정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수술이 잘 되었다고 판정한다.

예전에 국가에서 가족계획을 장려할 때는 보조금이 나와서 무료로 정관수술을 할 수 있었고 임대주택 우선권, 예비군 훈련시 훈련시간 단축 같은 수단으로 권장한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 출생율의 급격한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금 와선 그런거 없다.

4 강제불임수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20세기만 해도 불임수술 중에서는 강제적으로 시행하던 경우도 있었다. 강제낙태처럼 주로 한센병 당사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우생학 논리가 강했기 때문이다. 한센인 시설,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은 20세기 후반까지 세계적으로도 실시되었는데 한국도 이런 적이 있었다. 1999년에는 소설가이자 정치인인 김홍신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지적장애인 시설에 있던 지적장애인이 그것을 실제로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관련기사가 나왔던 1999년에는 지적장애를 정신지체장애으로 불렀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나온다.)

굳이 우생학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데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자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궁을 적출하는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계획생육정책 시행 당시의 중국에서 강제불임수술과 강제낙태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었다.[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중에서 임신하게 된 경우, 일본군에 의해 낙태 겸 재임신 방지라는 명목으로 강제불임수술을 당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1. 딩크족으로 살기 위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아주 소수로 존재
  2.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당일 시술 당일 퇴원 가능, 직장 혹은 친구들을 모아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다
  3. 다만 2015년에 중국정부에서 "(한족 한정으로)1자녀만 강제하는 계획생육정책"을 두 자녀 허용으로 완화하고 한자녀만 강제하는 일이 없지만 분리독립을 시도하는 티베트인(=짱족)과 위구르족(=웨이우얼족)을 대상으로 여전히 산아제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제낙태와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다만 티베트인과 위구르족 두 민족을 제외한 중국의 소수민족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